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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접객원과 만남을 가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불륜이 아닌 성매매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는 이혼 의사를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게됐다. 남편은 "그냥 놀려고 만났다. 돈 주고 만났을 뿐"이라며 이는 불륜이 아닌 성매매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는 쉬운 여자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만났다. 돈을 주니까 잘해주더라", "돈을 주면 몸을 주더니 돈을 안 주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나간 뒤 노래방 도우미와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우미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우미가 여러 차례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남편이 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한번만 만나자'고 사정사정하고 있었다"면서 "남편은 1시간에 10만 원씩 줘가며 사랑이라고 믿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사는 곳과 내가 현재 사는 지역은 좁기 때문에 오가며 마주칠 수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그런 행동을 해온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내게 믿어달라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혼만이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남편 행동이 외도를 넘어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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