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 모습.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 미룬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 중단됐던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흐름을 사실상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회의실에서 제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계속운전)하는 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원안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반 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반 만에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e급 원전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기까지는 난관이 많았다. 한수원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은 운영허가 기간(1983~2023년)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22년 4월이었다. 당초 올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올 9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계속운전 허가안이 상정됐음에도 자료 보완 및 재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앞으로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는 9기 원전의 계속운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노후 원전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계속운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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