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한편 해당 사건 판결 후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2 14:58:13[제주=좌승훈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오후 살인미수·상해·특수폭행·특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범죄예방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이용해 이 여성의 목을 감아 조르고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11월5일 A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여성은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여성이 사라지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행각을 이어가다 사흘 만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월18일 오전 10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14 23:05:26[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 새벽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범죄’ 20대 남성 가해자에게 검찰이 세상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5 17:00:56[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목에 있는 문신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박대성의 사진을 보면 그의 목 정면엔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문신이 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1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 문신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목 문신을 보고 처음으로 경각심을 가졌을 때는 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건”이라며 “이후 김성수를 보고 좀 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2019년 5월 벌어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2018년 벌어진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역시 목 왼쪽에 문신이 있다. 또한 2022년 1월 발생한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목에 문신이 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은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10분간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장 CCTV에는 목 문신을 한 남성이 모자를 눌러쓴 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다.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왼쪽 목에도 문신이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그는 2020년 2월 징역 30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한 조현진의 뒷목에도 문신이 있다.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 상에는 “목에 문신한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문신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에게는 항상 문신이 있다” 등을 주장하는 글이 잇달았다.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문신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울하거나 짜증,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며 "조폭 문신과 다른 의미의 문신 중 목 문신은 확실히 요주의 인물들로 충동 제어가 잘 안되는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4 15:33:56[파이낸셜뉴스]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성폭력을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저질렀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3:25:58[파이낸셜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딸에게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다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0:54:47[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0:07:0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6 14: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