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7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빠르면 오는 9일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처럼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여행을 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3월 강남모녀에 이어 두 번째다. 도가 적용한 법 조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2시50분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동안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했고, A씨가 방문한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도는 A씨가 방문한 곳의 방역비용과 행정비용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제주지역은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 힐링을 위한 곳이지, 코로나19 도피처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확진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경제를 생각하면 밀려드는 관광객이 반갑지만, 잘 지켜온 청정 방역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며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하고 서울 도심 어디에서도 벗지 않는 마스크를 관광지라고 벗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30일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액 1억3200만원이다. 도는 청와대가 모녀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07 15:36:0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2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관광에 나선 경기도 안산시 거주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제주여행 기간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최근 3박4일(6월15~18일) 동안 팩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하고 돌아간 후,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행 중 B씨도 A씨의 확정 판정 소식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 기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씨 일행이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이들이 방문한 21곳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도는 게다가 지금도 사후 조치로 행정력이 계속 소모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도는 제주 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과 생활 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6-22 15:24:51[제주=좌승훈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국민청원 답변을 내놨지만, 제주도는 이들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6일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소송 진행여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 변론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녀 측에서 아직 소송에 대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따른 모녀의 답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 없이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미국 유학생 A씨(19·여)는 지난 3월15일 입국한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어머니 B씨(42)와 함께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관광에 나섰다. A씨는 제주 입도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3월23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병원·약국을 찾아 감기약 처방을 받았다. 또 이들 모녀가 방문했던 업체는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를 통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강남구 모녀 확진자로 인해 제주에서 피해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들은 자가 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27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가운데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월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들 모녀의 행적을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여행객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도는 3월30일 자가격리자 2명·방문업체 2곳과 함께 1억320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5-26 17:48:19[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발현됐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비난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던 제주도민 44명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이 모녀와 접촉해 격리됐던 96명 중 제주에서 자가격리중이던 44명이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렌터카를 빌려 제주 동부지역을 여행하다 서울로 돌아갔다. 딸인 A씨(19)는 서울로 돌아간 직후 24일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5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어머니 B씨(52)도 26일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이들과 동행한 다른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제주 여행 첫날인 20일 저녁 오한과 근육통·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다. 앞서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지난달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정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A씨가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일정을 그대로 가져 간 것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최악의 사례”로 지목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동 원고인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합쳐 총 1억32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손실액과 2차 피해, 자가격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08 15:27:47[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가 제주의 찬란한 봄을 상징하는 유채꽃 들녘마저 갈아엎고 있다. 서귀포시는 매년 제주유채꽃잔치가 열리는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인근과 녹산로 주변에 식재된 유채꽃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데도 유채꽃을 관람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서귀포시와 가시리마을회는 7일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주변 9.5ha의 유채꽃 광장과 녹산로 일대에 식재된 유채꽃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처럼 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제주여행에 나서 모녀가 다녀간 20곳이 임시 휴업하고 97명이 자가 격리되면서 막심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치른 것도 한몫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두고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도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채꽃 제거작업은 대개 유채꽃축제가 끝난 후인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뤄져 왔으나, 올해는 시기를 앞당겼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함께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유채꽃 제거작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관람객 유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도내 추이를 감안해 8일 오전 제거작업에 나서기로했다. 작업시간은 차량통행과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이른 아침에 진행된다. 서귀포시와 가시리마을회는 유채꽃 개화에 맞춰 관람객 안전을 위해 유채꽃 광장과 녹산로 주변에 동선 안내원·화장실 환경정비요원 4명을 배치한 가운데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조랑말타운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 방역과 마스크 착용 홍보활동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왔다. 고철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제38회 제주유채꽃축제를 위해 지난해 9월 유채를 파종하고 유채꽃축제 준비에 진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로 축제가 취소되고, 유채꽃 광장도 정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유채꽃밭을 없애기로 결정된 만큼 도민가 관광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유채꽃을 갈아엎는 바람에 내년에 심을 꽃씨를 수확할 수 없게 된 서귀포시는 다음 축제 꽃씨 모종은 별도 예산으로 살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07 12:16:5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7번째 확진자(26·여)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A씨(47·남)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16시35분쯤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인 80대 여성 B씨의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와의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특히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관리대상 자가격리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리전담반을 기존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생한 앞서 1~4번째 확진자는 대구를 다녀온 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이후 5~7번째 확진자는 유럽에서, 8번째 확진자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됐다. ■ 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자가격리 의무화 도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와 함께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와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여부와 호흡기 증상 유무, 격리지 체류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특히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으로 들어올 때 전원 진단검사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외방문 이력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입도 즉시 제주도 자체의 진단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고, 음성 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원 지사는 이번에 적발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80대의 고령인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도 "다른 격리자들의 희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4-01 12:55:15[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동 원고인 제주도와 피해업체 2곳·자가격리자 2명이 합쳐 총 1억3200만원이다. 해당 업체는 영업손실액과 2차 피해, 자가격리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졸지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된 분만도 현재 97명(도민 45명·도외 거주자 52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20일 오전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4일 오후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원 지사는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형사 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자가격리기간인 14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2차 감염자 발생여부를 지켜보고, 모녀의 허위진술여부도 확인해 논란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3-31 06:36:04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30일 오후 동의에 참여한 인원이 1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제주도는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확진자 58%가 해외입국자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3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중은 10명 중 6명 수준이다.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16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58.1%인 97명에 달했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수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18명, 필리핀 10명, 프랑스 9명, 스페인 6명, 태국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일부 국가 중심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미국과 유럽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이른바 '피난 귀국길'에 올랐고, 그 결과 유학생 중심의 해외 입국자들이 수도권 최대 감염집단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중 내국인의 해외 유입 추정 수치는 3월 셋째 주인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89명으로, 직전 주 16명 대비 5.6배 늘었다. 이후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8일 하루에만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던 해외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 유학생 모녀에 소송제기 문제는 이 같은 유학생 집단 중심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유학생 A씨는 20일부터 어머니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했다. 여행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고, 이후 이들 모녀는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 모녀와 접촉한 50여명은 격리조치, 방문 장소 20여곳은 폐쇄돼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제주도는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A씨 모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지난 27일 이들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18만1300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3-30 18:01:41[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30일 오후 동의에 참여한 인원이 18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제주도는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확진자 58%가 해외입국자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3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중은 10명 중 6명 수준이다.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16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58.1%인 97명에 달했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수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18명, 필리핀 10명, 프랑스 9명, 스페인 6명, 태국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일부 국가 중심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미국과 유럽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이른바 '피난 귀국길'에 올랐고, 그 결과 유학생 중심의 해외 입국자들이 수도권 최대 감염집단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중 내국인의 해외 유입 추정 수치는 3월 셋째 주인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89명으로, 직전 주 16명 대비 5.6배 늘었다. 이후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8일 하루에만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던 해외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 유학생 모녀에 소송제기 문제는 이 같은 유학생 집단 중심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유학생 A씨는 20일부터 어머니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했다. 여행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고, 이후 이들 모녀는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 모녀와 접촉한 50여명은 격리조치, 방문 장소 20여곳은 폐쇄돼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제주도는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A씨 모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지난 27일 이들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18만1300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3-30 17:02:34[파이낸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30일 오후 동의에 참여한 인원이 18만명을 넘어섰다. ■ 서울 확진자 58%가 해외입국자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3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중은 10명 중 6명 수준이다.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16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58.1%인 97명에 달했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 수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 18명, 필리핀 10명, 프랑스 9명, 스페인 6명, 태국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일부 국가 중심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미국과 유럽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이른바 '피난 귀국길'에 올랐고, 그 결과 유학생 중심의 해외 입국자들이 수도권 최대 감염집단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중 내국인의 해외 유입 추정 수치는 3월 셋째 주인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89명으로, 직전 주 16명 대비 5.6배 늘었다. 이후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8일 하루에만 서울 강남구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던 해외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 제주도, 유학생 모녀에 소송제기 문제는 이 같은 유학생 집단 중심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유학생 A씨는 20일부터 어머니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했다. 여행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고, 이후 이들 모녀는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 모녀와 접촉한 50여명은 격리조치, 방문 장소 20여곳은 폐쇄돼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제주도는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지난 27일 이들 모녀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18만1300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3-30 15: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