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연예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8개월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연예인의 개 소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지난해 6월 이사 온 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댄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비실을 통해 여러 차례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왔지만 그때마다 '죄송하다.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답변만 왔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종일 집을 비워 혼자 있는 개가 서럽게 짖어대는데 개를 방치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며 "방송에서는 개를 아끼는 이미지로 나온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은 둘째치고 계속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니 소송을 할까 고민이 되지만 연예인이다 보니 소속사의 큰 변호사들을 상대할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고민하다 글을 쓴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6월부터 소리가 날 때 가끔 녹음을 하였고 경비실에 수차례 현 상황을 전달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4 18:39:2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 자신의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윗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윗집 개 짖는 소리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25 15:53:20[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시험을 두고 조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을 걸그락질하는 그 몹쓸 버릇 남조선괴뢰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있자니 지루하고 진저리가 나서 몸이 다 지긋지긋해진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년초부터 시작된 그 걸그락질을 온 한해동안 해오고도 뭐가 부족한지 년말이 다가오는데도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그 동네의 무슨 토질병인지 입가진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첫째:의심,둘째:시비질,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그런가부다 매사에 대꾸조차 안해왔다만 하도 사리에 맞지 않는 입방아질을 해대며 우리를 폄훼하는데 여념없기에 한 둬마디 글로 까밝히자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발표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보도와 관련, 남측에서 위성촬영사진의 화질을 놓고 '조악한 수준', '기만활동' 등의 전문가 평가가 나온 것을 문제삼은 뒤 "소위 전문가들이라 하는것들이 남을 깎아내리는데만 골몰하다나니 상식밖의 말을 내뱉을수밖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어떤자는 우리의 발표를 서두른 발표라고 평하면서 아마도 저들의 첫 독자정찰위성개발에 자극을 받았을것이라는 진짜 말같지도 않은 개짖는 소리를 한것도 있더라"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괴뢰전문가라는 놈은 장거리미싸일과 위성운반로케트는 본질상 류사하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곱씹는 놈도 있더라"라며 "그렇다. 위성을 운반로케트로 쏘지 무슨 풍선으로 위성을 띄우는 기술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향해서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며 "언제한번 인정해본적도 없는 위법, 불법적인 결의 조항따위나 외우지 말고 이미 말했지만 그 형편없는 담대한 계획인지 뭔지 하는것을 붙들고 앉아 황당한 망상만 하고있을 대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해 격하게 번져져가는 작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하는것이 더 리로울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2-20 10:03:33#.지난달 24일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모씨(55)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깜짝 놀라 넘어졌다.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안씨의 발걸음 소리에 창밖으로 마구 짖어댔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안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여러번 건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이웃과 고성을 내며 갈등을 빚게 된 안씨는 신고기관을 찾았으나 동물소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마저도 "민사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씨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며 "견주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민원은 늘어나는데… 신고할 곳은 없어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갈등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총 민원 접수건 중 반려동물 소음 민원만 8%대로 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중재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동물소음 관련 갈등은 중재·해결할만한 기관조차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운영하는 '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에서 동물소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만 "서로 조심해 달라" 정도 수준의 중재밖에 하지 못한다. 관련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됐다.서울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중재기관마저도 없다. 시도단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받으면 연결해주는 이웃사이센터는 동물소리를 층간소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조차 불가능하다.■반려동물 소음 중재 기관 절실동물행동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 기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강아지의 경우 생후 15주 이전에 짖는 훈련을 받는게 중요하다"며 "나이가 든 반려동물의 경우라도 동물병원이나 협회를 통해 사회화 교육을 받아 짖는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최경선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기관들은 중재뿐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기관에서 조치가 안 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8-23 16:37:50#.지난달 24일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모씨(55)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자마자 깜짝 놀라 넘어졌다.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안씨의 발걸음 소리에 창밖으로 마구 짖어댔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안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여러번 건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웃과 고성을 내며 갈등을 빚게 된 안씨는 신고기관을 찾았으나 동물소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마저도 "민사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씨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다"며 "견주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민원은 늘어나는데…신고할 곳은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갈등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총 민원 접수건 중 반려동물 소음 민원만 8%대로 이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중재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을 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동물소음 관련 갈등은 중재·해결할만한 기관조차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운영하는 '이웃사이분쟁조정센터'에서 동물소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만 "서로 조심해 달라" 정도 수준의 중재밖에 하지 못한다. 관련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 이외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중재기관마저도 없다. 시도단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한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받으면 연결해주는 이웃사이센터는 동물소리를 층간소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조차 불가능하다. ■"반려동물 소음 중재 기관 절실" 동물행동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 기관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강아지의 경우 생후 15주 이전에 짖는 훈련을 받는게 중요하다"며 "나이가 든 반려동물의 경우라도 동물병원이나 협회를 통해 사회화 교육을 받아 짖는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경선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기관들은 중재뿐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기관에서 조치가 안 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8-23 09:56:54【뉴욕(미국)조은효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가했다. 리 외무상은 숙소로 머물 유엔본부 앞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완전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선 "그(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냄에 따라 22일 기조연설에서도 강경발언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개발 정당성을 주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리 외무상은 기조연설에 이어 2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개발도상국 연합체 '77그룹(G77) 연례장관회의' 개최식(22일)등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리 외무상의 뉴욕방문을 통해 북·미간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판단이다. 리 외무상은 다음주초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09-21 14:59:50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에 대해 '개짖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뉴욕에 도착한 리 외무상은 호텔 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개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트럼프의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불쌍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리 외무상은 오는 22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09-21 10:57:07[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초소형 반려견 '요크셔 테리어'에 목줄을 걸고 산책하러 나갔다. A씨 옆으로 50대 남성 B씨가 지나갈 때였다. A씨의 반려견은 B씨를 향해 짖었고, B씨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다. B씨는 일어났지만 걷기가 힘들었다. 응급차가 출동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진단명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500만원 가량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입장에선 억울했다. 요크셔 테리어와 물리적 접촉도 없었는데 짖는 소리에 B씨가 넘어진 것도 이상했다. 치료 비용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은 견주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A씨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다. 견주가 요청을 묵살하자 B씨는 견주를 형사고소했다. 견주 A씨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벌금형을 근거로 이번엔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만을 처벌한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실치상죄’이다. 과실치상이란 실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 조문을 근거로 피해자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민사 재판에서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 등 피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때 전문의료인의 신체감정이 뒤따른다. 전문의료인이 감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 손해액을 특정하는데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10mm이상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29%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5~10mm미만의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19%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3~5mm미만의 동요가 확인되면 노동능력 상실률 10% 정도로 계산한다. 사례에서 B씨는 전방십자인데 재건술 후 3~5mm미만의 동요가 확인돼 노동능력 상실률 10%가 인정돼 5000만원의 손해가 잡혔고, 이에 더해 A씨는 위자료와 치료비도 물게 됐다. 유리한 정상도 일부 참작됐지만 A씨는 반려견과 산책하다 전과도 얻고, 수천만원의 배상도 하게 됐다. 미래로 법률사무소의 이은성 대표변호사는 “반려견은 동물이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산책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스쳐지나가는 경우 보호자는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에 목줄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26 14:19:52[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8:36:56층간소음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B씨는 다시 아래층에 내려가 문을 두드렸고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개가 계속 짖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씨는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흉기 #개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2-21 10: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