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3 08:29: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대비 2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0:53:16정부가 오는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8 18:16: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8 10:00:20[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8일 환경부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발표와 관련해 계도기간 동안 동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의 수송포장 기준은 올해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계도기간 2년을 운영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차 이내)도 마련했다. 지난 2월 식품산업계는 제품 크기 및 포장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및 파손에 대해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품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보냉제, 소비자 요청에 의한 포장 등)에 대해 예외사항 등을 요청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이효율 회장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식품산업계가 개선된 수송포장 기준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3-08 08:34:07[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가 불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정 계도기간을 두고 다시 유예안 입법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사정을 감안해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강구해왔던 대비책을 가동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법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며 “시행된 후라도 다시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앞서 법 적용 유예 합의 무산에 대비해 대안으로 정부가 일정기간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유예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본지 2024년 1월 19일字 1면보도 참조> 당정은 이와 별도로 1조5000억원 규모 안전시설 확보 등 관련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계도기간은 정책적 실효성이 적은 만큼, 아예 유예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유예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인명과 직결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계도기간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검찰 기소 과정에서 처벌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실 측은 “주52시간제는 어겨도 비교적 처벌이 중하지 않아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미루고, 훈방 조치로써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는 인명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라 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다음 회기에 입법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총선국면이 본격화될수록 의사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25 16:36:38대통령실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야당 측에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어렵게 되자, 계도기간을 설정해 사실상의 유예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가 불발되면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두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을 의미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제'의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가 1년 더 연장한 상태다. 과거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 역시 음식점 등의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몇 차례 계도기간을 둔 적이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경우 주52시간제보다 계도기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대통령실의 우려다. 근로시간제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유예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인명과 직결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계도기간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52시간제는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교적 처벌이 중하지 않아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미루고, 훈방 조치로써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는 인명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라 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입법 유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영세사업장에 안전시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정도의 대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계도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검찰 기소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계도기간 중이라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검찰 송치 때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8 18:25:3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 등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야당 측에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어렵게 되자, 계도기간을 설정해 사실상의 유예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가 불발되면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두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않는 일정한 기한을 의미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제'의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가 1년 추가 연장한 상태다. 과거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역시 음식점 등의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몇차례 계도기간을 둔 적이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의 경우 주52시간제보다 계도기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대통령실의 우려다. 근로시간제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위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유예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인명과 직결돼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계도기간이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52시간제는 어겨도 비교적 처벌이 중하지 않아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미루고, 훈방 조치로써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는 인명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라 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예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입법 유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영세사업장에 안전시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정도의 대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계도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검찰 기소 과정에서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계도기간 중이라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검찰 송치 때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52시간제로 예를 들면 계도기간 중 개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알릴 경우, 어느정도 법 준수를 했는 지와 고의성 등을 판단해서 기소할 때 참작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규종 변호사는 통화에서 "근로자가 50인 미만 소규모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함에도 법을 준수키 위한 노력이 보인다면 검찰이 기소할 때 감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은 이미 유예한 후라 계도기간은 이미 줬다고 판단되지만, 정부가 영세업체들에게 더 시간을 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감안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6 18:05:25[파이낸셜뉴스]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며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예외일 때는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다. 또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이거나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때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 중기부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2-31 12:37:07[파이낸셜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중소기업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적용 2년 유예 입법을 시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수석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석직을 임명 받은 뒤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우려였다. 산업재해 예방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이에 “중소기업 산재 예방 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 활동토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이 거론한 지원대책은 △4586억원 규모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교육 실시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2만7000개소 실시 등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반월공단 중소기업 대표 7명은 결국 중대재해법 시행이 2년 미뤄져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폈다. 대통령실도 중대재해법 시행이 늦춰져야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에 유예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유예 입법에 최선을 다하되, 시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 적용 이후에 추가로 계도기간을 두는 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으로 겪을 어려움은 결국 유예 입법이 돼야 해결되지, 근본적으로 다른 해법은 찾기 어렵다”며 “그래서 입법을 하지 못할 경우 주52시간 근로 적용 때처럼 일정한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13 11: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