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8 19:49:53[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안됐으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8:05:3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이 법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됐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2:56:59[파이낸셜뉴스] #OBJECT0#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지고 예술인만 포함한 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쪽 짜리' 입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특고 포함 개정안 재발의 14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특고직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발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헤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고 경영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원안에서 후퇴한 예술인만 포함하는 반쪽짜리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는 약 2735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안되는 1353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특수고용노동자는 166만명에서 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5만 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며 "예술인도 특고도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로 이어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졸속 통과보다 사회적 논의부터 먼저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인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고용보험 확대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며 "특고나 자영업자는 기존 고용보험 구조와 다른 소득 기준, 보험요율 적용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도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시스템의 개편을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특고직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휴업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등 기존 근로자들과의 역차별과 도덕적 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청회를 열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포인트 대화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직의 경우 특정 회사와 전속성이 높은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상보험의 경우 현재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경우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4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의 경우도 산재보험의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5-13 15:43:25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실직자 보호의 유일한 수단인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와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라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을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및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홍의원은 “2010년 공식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대란이 고착화된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1-04 09:37:58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고용보험료로 대북지원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고용보험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노동자의 혈세를 통한 ‘북한 퍼주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면서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상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쓰려면 국회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다”면서 “추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07-01-22 15:04:44[파이낸셜뉴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0:11:42[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6 20:45:31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작업을 떠넘기면서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지만 기업도 노조도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166만원이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도 실제 시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보호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사실상 힘들고, 연공형으로 임금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부담이 작고 해고가 자유로운 상황, 즉 유연성이 담보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함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나서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100여차례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당시 노동개혁을 법으로 완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으로 이런 노동개혁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인상하자 일자리가 감소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유연화를 앞세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착 노력으로 2023년에는 파업 노동 손실일수가 전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해서 투명한 노조활동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2023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개선안이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주당 69시간' 장시간 근로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멈췄다. 지금은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이념과 정파와 진영을 떠나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위시하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의 노동개혁 성공은 강한 지도력과 협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024-09-19 18:09:30[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2 18: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