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청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밀캠 근절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06 07:10:3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일명 '밀캠(밀녹)'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2-01 10:23:48[파이낸셜뉴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업계 내 수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공연물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 확산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시작으로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당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모 가능하다. 공모전 슬로건은 '공연 밀녹·밀캠 NO! 불법 배포 NO!' 라는 주제로 간결하고 참신한 슬로건 문구를 20자 이내 작성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에는 '#건강한관람문화', '#저작권보호' 등과 공연저작물 불법 배포 시 자주 사용되는 '#ㅁㄴ', '#ㅁㅋ', '#ㅍㅁ' 와 같은 초성을 포함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슬로건 문구는 이후 제작 예정인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 영상과 각종 홍보물 등의 메인 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당선작 발표는 다음달 5일 양 협회 SNS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3-22 09:38:28[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일명 ‘밀캠·밀녹’ 영상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이 사회적 추세"라고 설명하고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김경만·김경협·노웅래·박성준·이상민·이용빈·이해식·정필모·조승래 등 총 10인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2-11 16: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