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살해를 결심하고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 아내는 의식을 잃었는데,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아내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과실인 것 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1:20:06[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지급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및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사(47)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옹벽 들이받았는데 아내만 사망.. 부검해보니 살해 흔적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운 뒤,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현장에는 소량의 혈흔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 직전 A원사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포착해 A원사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단순 사망교통사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B씨의 사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B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군 검찰은 A원사가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진 것을 확인했다. A원사는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가 9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A원사가 직접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원사가 아내에게 살해 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를 내 결국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참회나 반성 없이 모순된 진술 일관" 중형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원사에 대해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보다 5년을 더한 중형을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5 15:29:03자동차 경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아마추어 카레이서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4)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모 자동차 경주장에서 카레이싱 경기 연습 중 파손된 차량을 국도로 옮긴 뒤 일반 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30대에서 40대 초반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로, 자동차 경주장에서 교육을 수료한 아마추어 카레이서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습 도중 파손된 차량을 인적이 드문 국도변으로 옮긴 뒤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 또는 경기 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카레이싱에 사용한 차량이 대부분 고가 외제차라 수입에 비해 수리비 부담이 크다”며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 처리하라는 권유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위장사고가 다른 지역 카레이싱 경기장 이용자 사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6-18 10:00:29대법원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살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은 점과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 사망시 이씨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던 점을 들어 이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5-30 14:20:21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완료를 25일 앞두고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씨와 내연남 채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쯤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남편과는 1997년 9월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술을 마시도록 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채씨는 만취상태로 식당에서 나오는 강씨를 따라가 차에 탄 뒤 절구공이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이어 야산으로 이동, 차량공구와 절구공이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그리고 미리 세워둔 신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시신을 옮긴 뒤 차량을 밀었고 차량은 2㎞가량 내리막길을 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사건이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면서 신씨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겼고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채씨와의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 당시 경찰은 강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신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약 1년 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딸(당시 22세)이 계약한 것처럼 속였다. 신씨는 범행 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딸을 비롯해 주변인에게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했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씨와 집에 함께 있었다던 딸이 신씨를 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신씨 등은 "상호보증을 섰다가 빚이 1억원대까지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며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해 수사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3-12-03 14:14:55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중 국적자 파키스탄인 A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32), 후배 C씨(35)와 공모해 파키스탄 현지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서류 및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위조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 보험사 2곳에 제출, 3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같은 보험사 2곳에 130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중지돼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여행 보험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외국인이어도 전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여행자보험 사기 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5-02 16:58:2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6 08:52:0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원사(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3월, 강원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시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허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부검감정서 내용과 사고 직후 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고려하면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31 13:35:31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8 18:29:12[파이낸셜뉴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과다청구)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기왕증(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순간, 본인도 보험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3 17: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