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애인은 오는 1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없던 공연-어느 장애연극인들의 욕망에 대한 기록'을 낭독극으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창단된 극단 애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연극인들이 주체가 돼 '장애예술'과 '장애미학'의 지평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구한 방법론을 이번 작품에 반영했다. 극중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남들보다 몇 배는 길고 굵직하고, 밥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코'를 가진 한 스님의 이야기인 '코'(일본작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를 각색해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개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밀어붙이는 연출과 장애의 관점과 태도를 반영하려는 작가, 그 사이에서 결국 '자신만의 연기'를 펼치는데 심취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동시대 장애연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여러 힘들의 충돌을 표현한다. 티켓은 전석 무료, 비지정석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전 회차 수어 통역 및 한글자막 해설이 제공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21 09:39:32[파이낸셜뉴스]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국 경찰이 차에 타고 있던 자살 시도자에게 50여발의 총격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5월7일 오후 6시 15분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요크 카운티의 한적한 도로변 숲에서 벌어졌다. 당시 트레버 뮬리넉스는 애인과 다툰 뒤 절망해 자신의 픽업트럭 운전석에 앉아 사냥용 산탄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차 밖에서 4시간째 아들을 설득하는 중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들은 곧장 “손을 들라”고 수차례 외쳤고, 이내 트레버를 향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당국이 경찰관 바디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은 경고를 한 지 약 6초 만에 픽업트럭을 향해 50발이 넘는 총알을 퍼부었다. 트레버는 머리에 3발을 비롯해 양손과 사타구니 등에 모두 9발을 맞았다. 트레버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수갑을 차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모자는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찰 당국과 현장에 있던 경찰 4명을 요크 카운티 민사법원에 고소했다. 경찰관 몸에 부착된 바디캠과 픽업트럭 앞에 세워진 경찰차 CCTV 영상에는 이들이 총을 뽑고 발사해 트럭 앞 유리가 순식간에 벌집이 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비슨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 있는 트럭으로 달려가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관들은 뮬리넉스가 총을 집어 들려 해 부득이하게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WP는 카메라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측은 성명에서 “문제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훈련받은 대로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법 당국 조사에서도 이들이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15:05:10[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공군부대에서 한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병은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힘들다"라며 주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0시 15분경 파주시 법원읍 한 공군부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병 A씨(21)는 선임들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휴가 갔다오면 보자는데 너무 무섭다" 하소연한 일병 A씨 가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원인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를 꼽고 있다. 지난달 25일~이달 4일까지 10일간 휴가를 나온 A씨가 애인과 친구들을 만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애인에게 "한 선임이 휴가 가기 전날 생활관 앞에 세워 놓고 윽박 질렀다"라며 "휴가 갔다 오면 보자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군 측은 A씨 가족에게 '가족들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군 측이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A씨의 작은 아버지 B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정말 밝은 아이였다. 인간관계도 좋았다"라며 "휴가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며 잘 지냈는데 부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복귀하자마자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전했다. 가족들 "자대배치 직후부터 가혹행위 있었다" 주장 B씨는 A씨가 지난달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와 조부모의 면회로 외출을 나갔다고 한다. 이때 선임들이 "이등병이 벌써부터 외출이냐"라고 지적하며 갈굼이 시작됐다는 것. A씨는 또 한 선임으로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포 덮개를 홀로 씌우고 오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주임원사에게는 가혹행위가 아닌 학업 등 다른 이유를 댔다고 한다. B씨는 "정신과 한 번 가본적 없는 아이다. 입대하고 나서 약을 먹었다면 부대 내 문제가 아니냐"라며 "이 문제를 조카와 가족에게 돌린다는 게 은폐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족들이 주장하는 가혹행위 사실은 밝혀진 게 없다. 다만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2 07:42:14[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라임 사건 주범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 인계해 수감토록 했다"며 "검거 도중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 6부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검거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100명 넘는 회선을 대상으로 통신 분석을 진행했다. 검거 과정에서 검찰은 소방 당국의 협조를 통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집 안에서 혼자 편한 옷차림으로 발견됐으며 9층 높이에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횡령 혐의 관련 재판과 별개로 공용물건손상 관련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 유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에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도주 계획을 알고 당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팔당대교까지 운전해서 간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전자장치를 끊을 수 있게 한(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지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9 19:24:38[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총조합(민주노총)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성 관련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90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들은 혜화역 앞 차로에 자리를 잡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세상' '저출산 양육부담 국가책임' 등의 팻말을 들었다. 조합원 중에선 마스크를 2개씩 겹쳐쓴 이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에 앞서 서울 시청역 앞에 모여 성평등운동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청에서 혐오와 차별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보신각→세운상가→대학로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선 '차별의 허들 넘기' '콩주머니 던지기' '에어아치 통과하기' 등 행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세계 여성의 날 노동자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회사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45%라는 수치가 한국사회 여성지표의 현주소"라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차별과 불평등, 혐오와 성차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재난으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라며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하나같이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 불안정 일자리 뿐. 우리사회 불평등 격차는 더욱 극단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양산해온 차별의 유리천장을 깨뜨릴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 성평등 세상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언론노조성평등위원장 결의문을 낭독하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명분 없는 전쟁으로 여성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과 교섭, 토론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싸울 것.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넘어 노동하는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가 전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3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77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발적'이었다는 가해자의 구차한 변명을 들어주며 여성살해 현실 외면하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08 16:14:51[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8시40분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31)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14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에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며 "유족께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싸웠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애인 A씨(26)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19 20:42:19[파이낸셜뉴스]이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3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오후 3시14분쯤 심사를 마치고 다시 나타난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께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며 "유족께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싸웠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범행을 저지른 뒤 왜 직접 신고했느냐’고 묻자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씨(26)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래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19 16:38:46[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A씨(31)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26)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하며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1-18 09:38:50성범죄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구속수사 비율은 도리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수사관 사이에선 성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현실에선 피의자 방어권 확보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 적용되는 모양새다. ■발생·검거↑ 구속↓··· 이유는?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구속수사가 꾸준히 줄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통계가 작성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 2만건 내외에서 3만건 초반까지 늘었다. 2015년 처음 3만건을 넘긴 뒤로는 매년 3만건 내외로 발생했다. 반면 구속사례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12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 비율은 10.8%인데 이후론 한 해도 10%를 넘기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부터 9.2%, 7.8%, 7.0%, 6.6%, 5.7%, 5.2%, 5.3%로 감소경향이 뚜렷하다. 현장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구속수사를 강조하는 측에선 성범죄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연히 격리될뿐더러,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라는 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거가 분명하게 남는 게 아니다보니 몇 명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감춰버리면 입증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도 점점 더 영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동급생 동반 사망사건이다. 중학생 A양은 친구 B양의 계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A양의 부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 청원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3월 검찰에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여중생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은 다시금 이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성범죄 신고 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피의자인 계부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사망한 지난달 말에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양과 B양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경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의 반려결정에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섣부른 구속 자제해야" 불구속 확대 섣부른 구속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만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고, 여기에 피의자 인신까지 구속할 경우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광주 한 번화가에서 애인을 폭행하고 차 안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D씨 사건은 섣부른 구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D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D씨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했다. D씨의 어머니가 겨우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엔 고소인 진술과 달리 D씨가 도리어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D씨는 8개월에 걸친 구치소 생활 끝에 출소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기류 역시 성범죄 불구속 수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강조하는 분위기고, 불구속 재판과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에 실무진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작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것 외에는 구속하지 말라는 기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성호 기자
2021-06-02 17:48:4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구속수사 비율은 도리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수사관 사이에선 성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현실에선 피의자 방어권 확보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 적용되는 모양새다. ■발생·검거↑ 구속↓··· 이유는?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구속수사가 꾸준히 줄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통계가 작성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 2만건 내외에서 3만건 초반까지 늘었다. 2012년 2만2933건을 시작으로 △2013년 2만8786건 △2015년 3만560건 △2017년 3만2234건 △2019년 3만1396건을 기록했다. 2015년 처음 3만건을 넘긴 뒤로는 매년 3만건 내외로 발생했다. 성범죄 입건사례 대부분이 피의자 검거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구속사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2000명 이상 구속수사가 이뤄졌으나 2016년 이후로는 1000명 후반대로 대폭 줄어든다. 2019년엔 근래 최저 수준인 1668명까지 줄었다. 비율로 보면 경향이 더욱 분명해진다. 2012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 비율은 10.8%인데 이후론 한 해도 10%를 넘기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부터 9.2%, 7.8%, 7.0%, 6.6%, 5.7%, 5.2%, 5.3%로 감소경향이 뚜렷하다. #OBJECT0# ■현장 “구속 필요한 성범죄 많아” 현장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성범죄 특수성을 이야기한다.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연히 격리될뿐더러,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라는 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거가 분명하게 남는 게 아니다보니 몇 명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감춰버리면 입증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도 점점 더 영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청주 동급생 동반 사망사건이다. 중학생 A양은 친구 B양의 계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A양의 부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 청원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3월 검찰에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여중생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은 다시금 이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성범죄 신고 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피의자인 계부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사망한 지난달 말에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양과 B양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경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의 반려결정에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섣부른 구속 자제해야” 불구속 원칙 확대 섣부른 구속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만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고, 여기에 피의자 인신까지 구속할 경우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광주 한 번화가에서 애인을 폭행하고 차 안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D씨 사건은 섣부른 구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D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D씨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했다. D씨의 어머니가 겨우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엔 고소인 진술과 달리 D씨가 도리어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D씨는 8개월에 걸친 구치소 생활 끝에 출소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기류 역시 성범죄 불구속 수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강조하는 분위기고, 불구속 재판과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에 실무진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작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것 외에는 구속하지 말라는 기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보면 ‘인권 강화’ 시도가 많아졌다는 게 느껴진다”며 “‘입건=유죄’로 보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방어권 행사라든가 권리보장 측면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성호 기자
2021-06-02 13: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