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남편 최모씨(30)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여가 흘러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숨진 딸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시신유기의 공범인 전 남편 최씨에게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0 06:22:42[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와 친부 최모 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앞서 서씨는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서씨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서씨에게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씨의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2 11:03:27[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간 은닉해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B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인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 3년 이후 수사가 진행돼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6 10:18:16[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김치통에 은폐한 친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숨진 딸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 숨진 딸이라는 주장까지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4세)와 전남편 B씨(29세) 사이에서 태어난 C양의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포천시다. C양이 살아있었다면 현재 만 4세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어 포천시가 처음 112에 신고했다. 특히 포천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포천시가 많이 멀다는 등의 핑계로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 집이며, A씨는 경기 평택시에,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관계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인 것처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출석 조사에서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C양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는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였다. A씨는 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번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재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C양이 있는지 파악,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아다녔다. 또 C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동일한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거남이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A씨도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시신을 음폐한 이유에 대해서 "나 때문에 C양이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1-28 08:52:3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친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15 15:06:12[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폐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도 함께 출석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친부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약 3년간 김치통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딸의 사망 시각을 2020년 1월 6일 전후로 판단했었는데, 서씨는 이보다 5개월 전인 2019년 8월11일에 숨졌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는 친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2019년 8월6일 직후이기도 하다. 실제로 딸이 2019년 8월 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서씨가 받고 있는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친부는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씨는 재판부가 질문한 딸의 생년월일 확인 질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라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7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1 23:07:34[파이낸셜뉴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수년간 유기한 일명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진상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비용을 마련, 장례를 진행했으나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 서모씨(35)와 친부 최모씨(29)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포천시가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황이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7 05:33:40[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숨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폐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34·여)와 이혼한 친부 B씨(29)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어린 딸만 놔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의 옥상에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C양이 2020년 7월 친척집인 포천시로 전입해왔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사망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 수사에 나서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C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1-23 13:12:38올해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혐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남녀 성대결로 번졌고, 이는 건강한 토론이기보다 서로 물고 물어뜯는 난장판에 가까웠다. 난장판의 중심엔 워마드가 있었다. 워마드는 홍대 누드모델 사건부터 백석역 온수관 피해자 조롱까지 무차별적인 혐오를 확대 재생산했다. 2018년 워마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시기별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했다. ■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홍대 누드모델 몰카…문재인 대통령 합성으로 번져 올해 워마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부터였다. 5월 1일 워마드에는 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과 이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같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의 범행이었다. 여성 모델 안씨는 피해자와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상하면서 보복성으로 누드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3일엔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게시물이 워마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재생산됐다. 워마드 회원은 '문재인 또한 공연 음란죄 성립하노'라며 문 대통령 합성사진을 올렸고, 배경엔 소라넷 트위터 화면과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모습을 오버랩시켰다. 워마드 회원들은 '미러링'을 주장하며 남성 화장실에 몰카를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한 워마드 회원이 높은 등급의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온 몰카 관련 글을 SNS에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고려대와 한양대 등 대학 캠퍼스 화장실에서 찍은 몰카가 워마드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혜화역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며 "남자 경찰들, 남자 기자들 긴장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 성체 훼손부터 낙태인증 사건까지…'파문의 연속' 지난 7월 10일, 워마드엔 '예수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의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천주교 미사에 사용되는 성체에 낙서하고 불태운 사진을 첨부하며 "여성 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데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다음 날인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또 다른 워마드 회원은 천주교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기 때문에 부산의 한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7월 15일 ㅂㅅ시 ㄱㅈ 성당에 불 지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회원은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 임신중절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모습을 게재했다. 경찰은 총 3건의 신고를 접수해 'ㄱㅈ'의 이니셜인 성당 3곳에 순찰을 강화했지만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화예고글에 등장한 휘발유통은 워마드 회원이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한 블로거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일주일 후인 17일에는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경악하게 했다. 이 사진 속에는 남자 태아와 몸 밖으로 꺼내져 있는 탯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태아는 신체 여러 부위를 난도질당해 피투성이 상태다.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으려나 모르겠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었다. 이후 태아 훼손 사진은 해외 사이트에서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남자 태아를 비하하는 의도로 해당 사진을 게시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조롱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남겼다. 불과 하루 뒤인 18일엔 워마드에서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또다시 수사에 나섰다. 이 글엔 동래역 앞에서 흉기를 들고 아이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래지역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 계속되는 몰카 유포…고등학교 기숙사 샤워실까지 워마드의 몰카 논란은 8월에도 계속됐다. 한양대와 고려대 등에 이어 이번엔 연세대가 표적이 됐다. 13일 총학생회는 한 재학생으로부터 워마드에 '연세대 몰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나흘 뒤인 17일 경찰은 연세대 총학생회로부터 '워마드 연세대 몰카 게시글' 캡처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받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달 뒤엔 서대문경찰서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워마드 서버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게시물을 수사하기도 했다. 8월 18일엔 고등학교 기숙사의 남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몰카 사진까지 올라왔다. 몰카 사진에는 피해자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워마드에 남성 몰카가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 미성년자 사진까지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남고 기숙사 샤워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린 이 워마드 회원은 '(샤워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미 수거해서 지금 수사해도 소용없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비하성 댓글을 쏟아냈다. ■ 희생자에겐 위로 대신 '조롱'…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계속돼 10월 20일엔 워마드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한 글이 게재됐다. 워마드 회원은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먹고 남은 김치통 사진을 올렸다. 가해자에 의해 수차례 칼에 찔린 피해자의 상태를 김칫국물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서 먹기도 편했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말을 적었다. 이 글 외에도 피해자를 '피방남'이라고 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고, 피해자 아버지가 용돈을 못줘서 일어난 일이라며 고인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글이 속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12월에도 일어났다. 이달 5일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사고로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워마드에는 "쭈꾸미 데치듯 데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고양시가 북한과 가까워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일간베스트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재앙'이란 표현을 빌려 "화재앙+수재앙은 온수배관파열이노"라고 폄훼했다. ■ 쏟아진 워마드 폐쇄 요청…"남녀 성대결 부추겨" 끝없는 논란에 워마드를 폐쇄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해도 워마드의 폐쇄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베의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겼을 당시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다"며 "해당 게시문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여성을 향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이 남성에게 적대적으로 변하자 남성들은 반발심을 갖게 됐고 이는 성대결 격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워마드에는 극단적인 남성혐오와 범죄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대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워마드를 페미니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니지 않나. 워마드를 페미니즘으로 보는 것은 페미니즘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8-12-14 15: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