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남편 최모씨(30)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여가 흘러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숨진 딸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시신유기의 공범인 전 남편 최씨에게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0 06:22:4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친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15 15:06:12[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와 친부 최모 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앞서 서씨는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서씨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서씨에게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씨의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2 11:03:27[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폐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도 함께 출석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친부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약 3년간 김치통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딸의 사망 시각을 2020년 1월 6일 전후로 판단했었는데, 서씨는 이보다 5개월 전인 2019년 8월11일에 숨졌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는 친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2019년 8월6일 직후이기도 하다. 실제로 딸이 2019년 8월 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서씨가 받고 있는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친부는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씨는 재판부가 질문한 딸의 생년월일 확인 질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라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7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1 23:07:34[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김치통에 은폐한 친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숨진 딸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 숨진 딸이라는 주장까지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4세)와 전남편 B씨(29세) 사이에서 태어난 C양의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최초 신고자는 포천시다. C양이 살아있었다면 현재 만 4세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어 포천시가 처음 112에 신고했다. 특히 포천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A씨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포천시가 많이 멀다는 등의 핑계로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 집이며, A씨는 경기 평택시에,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관계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인 것처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출석 조사에서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C양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는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였다. A씨는 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번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재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C양이 있는지 파악,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아다녔다. 또 C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동일한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거남이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A씨도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시신을 음폐한 이유에 대해서 "나 때문에 C양이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1-28 08:52:32[파이낸셜뉴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수년간 유기한 일명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진상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비용을 마련, 장례를 진행했으나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 서모씨(35)와 친부 최모씨(29)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포천시가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황이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7 05:33:40[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간 은닉해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B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인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 3년 이후 수사가 진행돼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6 10: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