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은 '범죄'가 됐다. 이제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범죄를 조장하는 이른바 '나쁜 속담'이 됐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으로 인식이 바뀌었으니 스토킹 범죄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무너졌다.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날, 그곳에서는 또 한 명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나왔다.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전주환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고 한다. 350여차례 '만나달라'는 등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는 계속됐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까지 했다. 혐의가 인정돼 전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씨에 대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1차 고소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고소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자는 목소리와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조건을 바꾸자는 이야기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제재하고 감독하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스토킹처벌법 강화는 좋은 방안임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스토킹에 관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언제라도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복되고 잔혹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11월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12월 송파구 주택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살해당했다. 이달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매번 법은 강화됐지만 스토킹에 대한 우리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법 강화를 넘어 스토킹에 대한 '인식변화'까지 끌어내는 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았으면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사회부 차장
2022-09-26 18:31:48[파이낸셜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검사님 진심에 감사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다음 날인 15일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한대웅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 검사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편지는 해당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사촌 언니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편지였다. 편지의 작성자는 "검사님께서 심사숙고 내려주신 사형 구형과 결과가 달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신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검사님께 자주 문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검사님은 정말 다르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살아온 외숙모와 어린 제 동생들(피해자들)이 김태현에 의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평소 고인을 알던 지인과 유족들은 그 비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유족처럼, 지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건에 다가가지 않으면 일가족 생존자도 없는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어린 동생들과 지인은 경찰조사를 다니면서 낯선 환경과 처음 겪는 일에 두려움과 긴장을 하고 혹시나 고인에게 피해가 될까 서툰 자신의 모습을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당시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나고 '과연 이 사건을 유족이나 지인처럼 그 마음으로 누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 마음이 가득했었다"며 "그런데 한대웅 검사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는 유족과 지인의 마음으로 조언하시고 사건에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신다고 생각하게 해줬다"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해준 검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태현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5 07:20:20[파이낸셜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제2, 제3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태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은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김태현에 대해 수십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시켰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회각계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며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형벌집행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형벌집행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도주할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 지났으나 수사와 재판 현장에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2 11:50:57[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 지난해 3월 23일 그의 집을 찾아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태현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14 10:53:49[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집착과 망상, 스토킹을 시작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여동생과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살해 과정이 무자비해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했고, 임상심리평가에서 거절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불안정한 대인관계양상을 보였다"며 "사건 이후 김씨의 자살 기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구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나,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김씨에게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일부 유가족은 "못 나오게 해야 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 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1-19 15:07:03[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씨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40분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씨 동생 B씨와 모친 C씨,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한 뒤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를 훔치고, 같은 달 23일 A씨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과도를 훔친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에는 A씨 집에 있는 컴퓨터로 A씨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은 후 대화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 B씨와 모친 C씨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A씨가 10시경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5시35분경 집으로 찾아갔으며, 통합 심리 당시 범죄를 방해할 경우 (가족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생 B씨 살해 후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점은 범행 계획에 뒤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김씨 측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모두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4 16:44:42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25) 등 흉악범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서다.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여성 수 십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온 조주빈은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형벌이 가벼운 나라는 없다"면서 "변호사를 잘 고용하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선 진화하는 범죄에 맞게 처벌 기준도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변하가 없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 처벌 강화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곽대경 백석대 교수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합리적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법체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벌 강화의 범죄예방 효과는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걸맞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사형제 폐지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형제의 적극적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살해한 양부의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형을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사형제 폐지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19 18:08:06[파이낸셜뉴스]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25) 등 흉악범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서다. 일명 '박사방'을 만들어 여성 수 십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온 조주빈은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태현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형벌이 가벼운 나라는 없다"면서 "변호사를 잘 고용하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선 진화하는 범죄에 맞게 처벌 기준도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변하가 없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조건적 처벌 강화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곽대경 백석대 교수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합리적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 법체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벌 강화의 범죄예방 효과는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걸맞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사형제 폐지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형제의 적극적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살해한 양부의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형을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잘못된 판결과 오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사형제 폐지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19 14:13:39[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재판 과정 내내 주장해온 우발적 살인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 "극단적 인명경시" 지적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큰딸인 피해자 A씨가 10시경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5시35분 경 집으로 찾아갔으며 통합 심리 당시 범죄를 방해할 경우 (가족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동생 살해 후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점은 범행 계획에 뒤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주거지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이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공포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했고, 어머니는 딸이 살해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큰 딸도 살해당할 것을 예고당한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며 "피해자들은 살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두고 선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형벌의 응보적 성격, 일반 예방적 성격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의 특수성 및 엄격성, 양형 평등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사형을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유족들 울분.."사형시켜야"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해야 한다", "사람이 몇 명 더 죽어야 사형이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측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 사건이 사형이 아니면 어떠한 중범죄가 사형이냐'고 말할 정도였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긍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유족들은 항소를 통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여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거센 저항을 하자 당황해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모친 역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 모두 잔혹,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12 14:00:12[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중대사건의 양형 형평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선고가 나오자 "사형해야 한다"며 오열하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측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 사건이 사형이 아니면 어떠한 중범죄가 사형이냐'고 말할 정도였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긍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유족들은 항소를 통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2021-10-12 1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