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8 12:32:40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년 회계를 공시해 작년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2년 차인 올해의 경우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6 18:36:19[파이낸셜뉴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년 회계를 공시해 작년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2년 차인 올해의 경우 2024년 1년치 조합비 전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이번 회계공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1000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고용부는 회계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도 운영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6 12:31:05[파이낸셜뉴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회계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기간인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는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다. 공시하지 않은 8.7%의 1000명 이상 노조 중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원이다. 수입의 대부분은 조합비 수입으로 89%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이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등 순으로 조합비 수입이 많았다. 지출 총액은 8183억원(노조당 평균 12억1000만원)이다.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등으로 주로 지출했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공시에 오기·누락이 있는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고용부에 신청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4:13:33[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빨라졌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양대노총 회계공시 안하면 모든 노조 세액공제 힘들어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그동안은 노조 조합비를 매달 3만원씩 1년 간 36만원 냈다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회계 공시를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양대노총 "노조 자주적 운영 간섭·통제" 반발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 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운영 사항을 비치하고 공개하며 문제 없이 운영되는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노조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5일 '노조회계 공시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의 회계 공시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2 15:31:19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9 18:23:56[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오는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9 10:24:02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갈리게 된다. 올해 10~12월 납부 예정인 조합비에 대해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공공성·투명성이 부족하면 국세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세액공제를 희망하는 노조는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겼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근로자에게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결산 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보조금의 90%가 양대노총에 편중·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중에도 공적자금 사용내역 등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다. 불공정 노사관행과 관련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전수조사의 중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대' 또는 '수억원의 현금'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내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 당시 한국 노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대노조'를 겨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 개통하고 11월 30일까지 두달간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 내 공시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반발에도 완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9월까지 기납부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 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0~12월간 납부한 조합비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시스템에 노동조합이 공시를 올렸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회계 공시 때 참고할 수 있는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9-05 18:11:20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18:25: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양대노총 등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의 경우 회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노정 갈등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 회계를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공표할 경우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조합비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만 혜택을 받는 다른 기부금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성·투명성이 필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경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5 11: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