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논현동 사전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놔, 지난해 7월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캠코 공매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2022-08-23 18:06:25[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논현동 사전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2분의1과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놔, 지난해 7월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캠코 공매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23 08:03:26[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9 14:39:42[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전날 공매처분무효확인·매각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4 17:32:43[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19 14:28:24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항고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이 아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사항이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매 대행사인 캠코는 동결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다. 대상은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111억 2619만원이다.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78년 매입한 뒤 구속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입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111억 5600만원을 써낸 이에게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1, 2심 모두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0-30 10:56:4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처분에 반발해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2번째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노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더라도 모두 내야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로 내놨고 7월 최저 입찰가인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부인인 김윤옥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는데 재차 기각된 것이다. 한편 본안 사건인 공매 무효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30 20:35:20[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처분이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뇌물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시작된 재산환수 절차로 논현동 사저가 낙찰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냈다. 또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매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이 각 논현동 사저의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캠코는 일괄해 공매하는 것으로 공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압류권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한 것이므로 압류된 만큼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일괄’ 공매가 이뤄질 경우 논현동 사저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괄경매가 아니라 별도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괄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직 거주하고 있다”며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인이 절반의 지분을 획득해 가족들의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유권을 되찾더라도 그 전에 주거를 잃거나 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며 “공매 처분은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더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논현동 사저의 이 대통령 지분을 압류했다. 캠코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논현동 사저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예정 가격으로 정해 입찰 일정을 공고한 뒤 이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지난달 28~30일 사이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 입찰가 그대로 낙찰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2 14:44:05[파이낸셜뉴스]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111억5600만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오늘 2일 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이달 5일 오전 10시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각은 중단된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곳이다.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01 23:19:01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이 낙찰됐다.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캠코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을 개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01 18: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