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 측이 고인이 생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학부모들을 신고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학부모 신고 못하겠다는 아내.. 속앓이만" 12일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통받는 아내를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학교에 가려 하지 않아서 집에서 24시간 계속 돌보고 있다"라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힘을 내려고 하는데도 많이 힘들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교사의 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이다. 두 자녀 모두 초등학생.. 불안감에 등교도 못해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는 13일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체에 "유족분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의 입장이나 고소·고발 관련해 자세히 논의된 내용은 없다. 계속해서 유족들의 회복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이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3 08:39:57[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잇따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남편이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11일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체육관장의 아내 A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면서 “다만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기 초 (자녀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선생님과 두 차례 상담하고, 상담 때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를 나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제 아이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이 글에 자신을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선생님 남편입니다.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체육관장 C씨가 입장문을 올렸다. C씨는 “여기저기에 퍼진 기사 댓글을 읽다보니 ‘살인자’라는 글도 있었다”며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경찰관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희는 정말 아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며 “마녀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숨진 교사의 남편은 이 글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악성 민원의 주동자로 꼽힌 미용실 원장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미용실 원장은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로 인해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면서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교장실로 아이는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사과를 부탁했으나 해당 교사는 다음날부터 병가를 사용했다”며 “아이와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점에 화가 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했으며, 3년 뒤 옆 교실에 해당 교사가 배정되자 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2 22:02:18[파이낸셜뉴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순직을 환영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비극의 되풀이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6 08:22:36[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자신의 아들 똥이 든 기저귀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어린이집 측의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고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요구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이 글은 게시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후 연합뉴스에 똥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9:22:10[파이낸셜뉴스] 충남의 중학교에서 교장이 여성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부장 김수정)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2월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을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해 10월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에게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이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 A씨가 곧바로 성희롱이라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시는 거다”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회식 다음 날 교내 성고충위원회에 교장 B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지만 교감 C씨는 “교장 선생님이 나쁜 의도로 한 발언도 아니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며 “교직사회도 좁으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 신청을 냈고 이어 교장 B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회식 중 B씨가 한 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22:11:58[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인분이 묻게 됐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했고,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21:32:08부임 1년차 그리고 퇴직 1년을 남긴 두 교사가 올여름 생을 마감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교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교사는 산자락에서 생명의 끈을 놓았다. 두 교사 모두 극심한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을 1년 남긴 베테랑 교사는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대 교사는 현직 경찰인 학부모의 자녀 민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6년간 갑자기 생을 마감한 교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안타깝게 숨진 교사들 중 과반이 소위 '금쪽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까지 모였다.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우회 파업'도 단행했다. 강력대응을 경고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결국 백기를 들고 징계 대신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줄줄이 이어졌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40대 여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려 4년간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지라도 일단 고발된 교사는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인을 다루는 경찰 조사실에서 심문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스승을 범죄자로 내몬 제자와 학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으론 교사가 정상적 훈육을 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기분상해죄'로 불리는 이 법은 일반 가정에서조차 그동안 악용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선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가 정상적인 자녀훈육을 한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경찰 소환조사 이후 심적 고통으로 몇 년간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시민들이 응징에 나서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직접 테러까지 가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일부 교사와 아버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참스승보다 호랑이 선생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다. 요즘 군대 변했다지만, 입대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8:23:39[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5:36:36[파이낸셜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나타났다. 해당 계정은 하루 새 1만명, 이틀 만에 2만명을 넘기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상태다. 가해 학부모라며 가족 얼굴까지 공개한 SNS 계정 앞서 해당 계정은 지난 10일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글과 함께 공개됐다. 계정 속 게시물에는 최근 사망한 교사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주인은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밝혔다. 특히 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는 일부 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공개했다. 폭로계정 놓고 논란 확산.. 게시물 신고 빗발쳐 해당 계정은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면서 하루 만에 7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이틀 만인 12일 새벽에는 2만4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얻었다. 하지만, 폭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빗발친 탓인지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본 계정이 사라짐에 따라 관련 계정 몇개가 등장한 상태지만, 운영자가 같은 사람일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계정이 등장하면서 폭로에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 한 체육관 관장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인의 해명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2 06:48:23[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가해 학부모라며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SNS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 글 삭제 요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 만10세 촉법소년"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촉법이 끝나는 만 14세 생일 전까지, 4년 동안 (대전 사망 교사가 괴롭힘당했듯)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며 "그들이 저를 괴롭힌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아동학대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1 13: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