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치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했다. 앞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올해 7월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까지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및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됐다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 대신 1.0배를 적용받는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해당 모범규준을 개정 중으로, 은행간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내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조치로 인해 역전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 주거불안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4 18:52:3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대출 규제를 점검한다. 분식 결산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준법감시' 정도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의 전환에 앞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점검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되면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업체 제국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 지난해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도산은 전년 대비 26% 늘어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 파산한 베어링 업체 호리마사 공업, 10월에 파탄한 아펙스는 분식 결산이 발각돼 도산했다. 모두 대형 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우량' 고객이었다. 금융청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도산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 절차가 타당했는지, 차입 업체를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도산 예비군은 준법 감시 위반만이 아니다.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은 회생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채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전국 지방 은행 협회에 가맹하는 지방은행의 대출 조건 완화 채권은 2021년 3월기에 9400억엔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을 넘었지만, 특례 마련 이후엔 감소로 전환했다. 2년 반 만에 약 15%(약 1360억엔)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실채권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금융청이 대출 시스템을 경계하는 건 통화 완화 정책의 종료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져, 저금리하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부실 채권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금융청은 2019년 말 부실채권의 구분을 세밀하게 정한 금융 검사 설명서를 폐지하고 개별 대출의 타당성을 보는 자산 사정 검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규율이 느슨해지면서 금융기관에 따라 위험 관리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2-27 07:50:46[파이낸셜뉴스]지난달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부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지원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기타대출(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이 줄어들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이 올해 4월부터 증가 전환한 이유를 분석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대해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에 기인한다"고 봤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전매기한 단축,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주택구입 자금수요로 이어져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지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액이 약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중 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내년도 △서울지역 공급 감소 △세제 관련 규제 완화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된 초과저축 등은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량 회복,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맞물려 단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현황 점검 등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14 11:56:27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7-26 18:19:07정부가 26일 발표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1년간 완화되는 식이다.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직접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관련 구체적인 자격요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가입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 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지원대상이다. 단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나. 이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 ▲완화된 대출규제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전환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자가 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기간 경과 전(대출실행 후 1년 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약정 위반에 따른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는 내야 한다. ―자가 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실거주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6 18:12:33정부가 27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시행하면서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들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들어서고,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진 상황에 대출한도를 늘려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쪽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 대비 이번 규제완화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아니라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집주인 대출 한시적 규제완화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는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전세로 평균 전세금 차액이 7000만원 내외인 경우 대출 없는 개인 임대인은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자금을 빌리면 기존보다 최대 1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대출금리 4.0% 적용 시 최대 3억75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등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는 바뀔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은 이번 규제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목적은 경기 변동에 수반되는 역전세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완화를 통해 역전세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안 그래도 높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질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 리스크 관리를 가장 큰 숙제로 꼽는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대출이 늘어나도 추가 이자이익보다 연체율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의 대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규에 맞춰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량한 차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빚, 쌓은 데 또 쌓는다 이미 올 하반기 가계부채가 금융권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은 동반상승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677조4691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678조5700억원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이 기간 3조3570억원(508조9827억원→512조3397억원) 불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0.29%로 지난해보다 0.12%p 뛰었다. 특히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6월 말 0.14%에서 올해 6월 말 0.25%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다만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실질적 가계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제한됐고, 그중 일부만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보가 있는 대출이고, 1년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동찬 김서연 기자
2023-07-26 18:12: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들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들어서고 건전성 관리가 시급해진 상황에 대출 한도를 늘려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쪽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 대비 이번 규제완화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아니라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집주인 대출 한시적 규제완화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는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전세로 평균 전세금 차액이 7000만원 내외인 경우 대출없는 개인 임대인은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자금을 빌리면 기존보다 최대 1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 금리 4.0%를 적용시 최대 3억7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등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는 바뀔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대부분은 이번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목적은 경기 변동에 수반되는 역전세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역전세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안 그래도 높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질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 리스크 관리를 가장 큰 숙제로 꼽는 은행들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이 늘어나도 추가 이자이익보다 연체율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의 대출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규에 맞춰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량한 차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 쌓은 데 또 쌓는다 이미 올 하반기 가계부채가 금융권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은 동반상승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677조4691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678조5700억원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이 기간 3조3570억원(508조9827억원→512조3397억원) 불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0.29%로 지난해보다 0.12%p 뛰었다. 특히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6월 말 0.14%에서 올해 6월 말 0.25%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다만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제한됐고 그 중 일부만 대출을 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보가 있는 대출이고 1년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라며 "금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동찬 김서연 기자
2023-07-26 13:52:39[파이낸셜뉴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주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에서 제외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종전 1.25(비규제)∼1.5배(규제)에서 1.0배로 완화했다. 이번 대책 관련 구체적인 자격요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일문 일답으로 정리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의 정책취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고 있다. 이처럼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 완화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최대한 폭 넓게 보호한다는 정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자가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는지. 이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액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자가거주의 경우에도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하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력반환 가능여부 확인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생기는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해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 기간 도과전(대출실행 후 1년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한데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는 내야 한다. ―자가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출실행 후 집주인이 퇴거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전액 회수한다는 약정이 실행된다. 실거주 대출약정을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을 1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세입자 계좌로 입금, 타용도 사용시 대출전액회수)하게 하고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자력반환 가능시 대출전액 회수)을 진행하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만큼 대부분은 이번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 다주택자(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소득 5000만원)는 약 1억7500만원, 개인 임대사업자(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는 약 3억7500만원 대출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도한 대출(LTV 70%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 및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규제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거나 역월세를 놓는 등 집주인의 사적인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갭투자자 사후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에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구입 등 타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6 10:57:4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우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전망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은 없고, 세수 재추계는 오는 8월말, 9월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30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 규제를 제한적을 푸는 '역전세' 대책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대출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와관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인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집주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달에 시작된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유예 등도 거론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 실적이 나오고 부동산, 주식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정기간 지금보다 (세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재추계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이 나온 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상저하고' 경기흐름은 유효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해여서 수출, 반도체, 중국 경기 등이 변수지만 상반기 보다 하반기 경기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과 관련, "2016년부터 여러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할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5-30 14:48:5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에 불거진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전망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은 없고, 세수 재추계는 오는 8월말, 9월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30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푸는 '역전세' 대책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대출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는 의미여서다. 시장에서는 이와관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인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집주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달에 시작된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유예 등도 정책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 실적이 나오고 부동산, 주식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정기간 지금보다 (세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재추계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이 나온 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해여서 수출, 반도체, 중국 경기 등이 변수지만 상반기 보다 하반기 경기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상저하고' 경기흐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올 성장률은 낮췄지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가사근로를 할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속세 개편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사례 등 조금 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세제 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과 관련, "2016년부터 여러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할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30 12: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