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5 13:11: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주민이다. 현재 허리 통증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A씨가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숨진 30대 아버지는 A씨의 집 바로 위층인 4층에 살던 주민으로 화재를 피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3 15:40:07[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주민 30명이 부상한 가운데, 불이 시작된 3층 세대에 노부부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모닝와이드 3부' 등에 출연한 리포터 김나한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층 세대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김 씨는 "화재 원인을 놓고 주변에서는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3층에 사는 노부부는 주변과 교류가 없었다는데, 평소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노부부는 평소 창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지냈다고 한다. 더구나 노부부가 거주한 집은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해당 집에서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확인됐다. 김 씨는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는 25일 오전 4시57분께 발생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외벽을 타고 위로 번지면서, 연기가 계단을 통해 고층까지 올라와 피해가 커졌다. 이날 화재로 30대 남성 박모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주민 3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숨진 박씨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안고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또 다른 남성 임모씨(38)는 10층 거주자로, 가족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집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임씨가 계단으로 대피하다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222명과 차량 6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0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소방과 경찰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6 21:56:05[파이낸셜뉴스]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26일 진행됐다. 합동감식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됨에 따라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담배꽁초 등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경찰·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경찰은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증거물로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며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담배꽁초와 관련해선 "본건 화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외 화재 원인과 관련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지점은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추정됐다.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가 필로티 구조인 점이 화재를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필로티는 1층을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를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부분도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추락·연기 흡입으로 사망자까지 나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4시 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301호는 전소됐고 401·501호는 발코니 등이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민은 8세대·23명으로, 이들은 아파트 인근 모텔 3곳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숨진 4층 주민과 10층 주민에 대해서는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도 이날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4층 주민 박모씨(33)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전달했다. 10층 주민인 임모씨(38)의 경우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냈다. 박씨는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0세, 2세인 자녀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먼저 2살 아이를 1층의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져 대피시킨 뒤 0살 아기를 이불로 감싸고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 이후 부인 A씨가 뛰어내려 대피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씨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26 17:56:12[파이낸셜뉴스]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26일 진행됐다. 합동감식에서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경찰·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감식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며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지점은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추정됐다.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가 필로티 구조인 점이 화재를 빠르게 번지게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필로티는 1층을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를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부분도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추락·연기 흡입으로 사망자까지 나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4시 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301호는 전소됐고 401·501호는 발코니 등이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민은 8세대·23명으로, 이들은 아파트 인근 모텔 3곳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숨진 4층 주민과 10층 주민에 대해서는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도 이날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4층 주민 박모씨(33)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전달했다. 10층 주민인 임모씨(38)의 경우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냈다. 박씨는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0세, 2세인 자녀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먼저 2살 아이를 1층의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져 대피시킨 뒤 0살 아기를 이불로 감싸고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 이후 부인 A씨가 뛰어내려 대피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씨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26 16:01:12서울 도봉구 한 미용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녀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9일 오후 5시 12분께 도봉구 한 건물의 1층 H미용실에서 불이 나 미용실 주인 박모씨(53·여)와 A씨(52)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현장에서 18L 시너통이 발견됐으며 유증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신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에 의한 계획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0일 현장감식과 부검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유가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1-10 08:17: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과실로 불을 냈으면서도 진화 노력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8단독(최형준 판사)은 4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화재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에 신고하는 등 진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관문 열어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배상청구권은 민사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평생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알겠지만 사고 이후에 인생이 무너져내렸다"며 "그런데도 금고 5년이 최고형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컴퓨터 방'이라고 불리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고, 그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4 10:59: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피의자가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방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이 아파트 301호 거주자 김모(78)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갔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을 해왔음에도 수시로 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집에는 신문지·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아파트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던 데다 불이 났을 때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졌다"며 "그런데도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는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4 09:21: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에 집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문지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3 17:24:37[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분신을 시도한 30대 남성은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4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주유소 직원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마약 사범인 A씨가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인 30대 B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다. 함께 B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라며 권했다. B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씨는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다. 또, 112에 "마약을 했다"라며 신고를 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