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 기반의 프리미엄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인포컴퍼니가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이자 법인에 특화된 프리미엄 기사를 공급하는 굿서비스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레인포컴퍼니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 확장 및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다양한 기업 이동 수요에 협력할 예정이다. 레인포컴퍼니는 국토부로부터 플랫폼운송사업허가(Type 1)를 취득한 유상운송사업자로 프리미엄 차량과 엄선된 전문 쇼퍼(Chauffer운전 기사)로 구성된 특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로, 법인 임직원 대상의 정기 출퇴근 및 외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량을 직접 구축하고 수행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은 최근 채용의 어려움과 노무관리의어려움, 52시간 근로시간 제약 등으로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점차 합법적 전문 서비스 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추세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시장의 기회를 통해 레인포컴퍼니는 국내 대형 로펌과 컨설팅펌, 외국계 금융회사 등 다수의 기업들의 임직원 출퇴근 및 비즈니스 목적의 구독형 이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휴맥스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권역에서 탑승 가능한 프리미엄 심야 귀가 서비스, 인천/김포 공항 이동에 특화된 LANE4 AIR, 골프장 이동 전문서비스 LANE4 GOLF, 법인 및 VIP 의전 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대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레인포컴퍼니 권오상 대표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차와 기사를 동시에 혹은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성의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굿서비스의 풍부한 법인 고객사와 쇼퍼 공급망 시너지를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전문 프리미엄 이동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B2B전문 운전 대행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굿서비스는 2021년 티맵모빌리티에 인수된 이후 SK계열사를 비롯 1500여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리운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0여명의 전문 수행 기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프리미엄 기사 1기 수료생의 발대식을 거치는 등 법인 전문 프리미엄 기사공급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4-11 15:14:44[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와 플랫폼 공유에 나섰지만, 결국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겠다는 스타트업 코액터스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택시'의 운영사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택시 콜을 받는 플랫폼 공유를 추진해왔다.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코액터스 차량 100여 대가 서울 일부 지역에 배차되는 식이다. MOU 당시 국토부는 사업자 간 콜 연계가 운수사업법상 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사의 협업 의사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콜 공유 관련 택시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액터스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으로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코액터스가 협업할 시 카카오 플랫폼에서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택시 면허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양사의 플랫폼 공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도 비슷한 이유로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 우티는 타입1 허가를 획득한 레인포컴퍼니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택시 업계의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2-02 21:00:55[파이낸셜뉴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이 시범 운영 단계에서 중단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티는 한국 방문 외국인,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 등 특수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고급 세단과 전문 수행 기사를 활용한 ‘블랙’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 우티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획득한 기업 레인포컴퍼니(LANE4)와 협약을 체결했다. 타입1은 택시 면허 없이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 매출의 5% 또는 운행 횟수 당 800원의 기여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우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연계를 허가받아 서울 지역에서 특정 기간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블랙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애초 사업 계획과 달리 일반인도 우티의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티 측은 "추가적인 테스트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인 택시 등 관련 업계와 최적의 고급 택시 서비스 출시 방안을 논의하고, 특정 업체에 치우쳐 있는 ‘블랙’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면서도 "이런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앞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게 됐고 신중한 내부 검토 후 시범 운영 서비스를 1월 말 조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블랙 서비스는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 승차 공유를 중개하거나 이를 추진한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티는 오는 2월 2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30 19:19:1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운송플랫폼 허가에 나서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3개 회사에 대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여건이 조성됐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별도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용자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 운송사업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를 가진다. 이는 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3개 회사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는 교통약자 및 법인 대상이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12-29 08: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