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대학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숨진 A씨(19·여)의 유족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대학교 새내기던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씨는 28일 오후 12시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A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딸과)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A씨 유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 바뀌었는데 유족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09:32:4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에서 팔꿈치 골절 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한 4세 여아의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여아는 마취에 깬 후 호흡 불안정을 호소했는데, 담당 마취 의사가 수술실에 있던 시간은 고작 2분 채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고(故) 송사랑양은 지난해 12월 7일 팔을 다쳐 김포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고 수술은 12분 만에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송양은 끝내 사망했다. "최선 다했다"던 마취의.. 수술 시작전 수술실 나가 지난 18일 JTBC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영상에는 마취 의사가 송양에게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이후 수술실을 들락날락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은 20초였고, 수술 시간을 통틀어 머문 시간은 2분 채 되지 않았다. 송양 아버지는 "주의 관찰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했었다. CCTV를 본 결과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고 분노했다. 송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갑자기 (상태가)나빠지거나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마취 의사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양의 수술이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라며 늘 하던 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 "수술 과정 문제 없다".. 의료분쟁으로 병원 측 역시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양 측 변호사는 "수술 기록에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다"라며 병원 측 과실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양 사망 직후 경찰의 의뢰로 송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등 자료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9 08:56:44마취의 없이 혼자 수술하다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혼자 허리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 B씨를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B씨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취 중인 B씨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손가락 경련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주관한 의사가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위험성이 큼에도 A씨는 B씨의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B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수술을 계속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취기록지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메모지와 마취기록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는 마취를 하고 수술에도 집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간호조무사로부터 5분마다 B씨 활력 징후를 보고받은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3 18:36:16[파이낸셜뉴스] 마취의 없이 혼자 수술하다 환자를 의식불명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혼자 허리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 B씨를 뇌 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B씨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취 중인 B씨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손가락 경련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을 주관한 의사가 마취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위험성이 큼에도 A씨는 B씨의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B씨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수술을 계속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취기록지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메모지와 마취기록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A씨는 마취를 하고 수술에도 집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간호조무사로부터 5분마다 B씨 활력 징후를 보고받은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3 10:19:03박해준이 보라의 어머니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렸다. 20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는 차진수(박해준 분)가 이창이(보라 분)의 어머니를 일부러 급성 심근경색 상태로 만들었다. 차진수는 한승희(진세연 분)가 명우 대학병원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했고 그래서 일부러 실력 발휘를 할수 있도록 이창이의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이에 이창이의 어머니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됐고 딱히 마취를 할 마취의를 찾지 못하자 한재준(박해진 분)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한승희가 대신 투입 돼 마취를 잡겠다고 했고 한재준은 한승희의 실력을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할 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승희는 한재준에게 인정을 받을만큼 제대로 마취의 역할을 해냈고 한재준은 한승희를 눈여겨 보게 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5-20 23:09:46정부가 마취제인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 문제로 촉발된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인 3만5000만원을 9만9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행위료 9만5000원을 더하면 약 20만원이므로 마취의 초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할 때 마취의를 따로 초빙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 의사가 마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전신마취를 할 때도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프로포폴 문제로 마취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전반적인 환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취의 초빙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발표 내용대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한다. 1차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3-29 17:18:44정부가 마취제인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 문제로 촉발된 마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인 3만5000만원을 9만9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행위료를 9만5000원을 더하면 약 20만원이므로 마취의 초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할 때 마취의를 따로 초빙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 의사가 마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전신마취를 할 때도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프로포폴 문제로 마취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전반적인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마취의 초빙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발표 내용대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한다. 1차 회의는 내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시민단체 및 의료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해 1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13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기 조정건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급증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결핵 진단시 4주나 소요되는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 대신 소요시간이 1주밖에 안걸리는 액체배지를 이용하면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므로 수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3-29 15:41:31[파이낸셜뉴스]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유튜브 영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당시 건강하게 살아 있던 태아를 방치했고, 필요한 의료행위도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31일 태아가 수술 당시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진료 내역 △A씨와 의료진들의 진술 △포렌식한 압수물 △의료 자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출생한 상황과 이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며 "진술이 바뀌고 엇갈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초진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아는 임신 36주차로 건강했던 상태였다. 또 경찰은 의료진들의 진술을 통해 출산시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이뤄져야 할 의료행위나 36주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긴급 수술 등이 모두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다. 결국 태아는 출생 당일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살해 고의성'으로 인식했다. 경찰은 산모 A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방조,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낙태 수술을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장을 대행했던 업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고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31 15:13:15[파이낸셜뉴스] 36주 차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에겐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3 23:54:49[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5: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