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경차가 택시에 정면으로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9분 마포구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달리다 맞은편 1차로에서 달려오던 택시에 가볍게 부딪쳤다. 그러나 뒤따르던 또 다른 택시와 정면충돌했고, A씨는 숨졌다. 두번째 택시에 타고 있던 60대 택시 운전자와 30대 여성 승객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상으로 확인됐다. 처음 부딪힌 택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1:45:17[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파이낸셜뉴스] 마포구청장을 잘 안다며 그에게 부탁해 박스형 노점, 청소용역 일자리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사기 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인 70대 남성 피해자 B씨에게 박스형 노점 매상을 받게 해주는 대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포구청장을 잘 아는데 그에게 부탁해 홍대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박스형 노점 매상 2개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매장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장사는 평생 할 수 있다" 등으로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2018년 6월 20일부터 같은해 7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26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마포구청장을 잘 아는데 그에 부탁해 마포구청의 청소용역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해 총 4회에 걸쳐 730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박스형 노점매장 내지 청소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합계 856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7 17:56:08[파이낸셜뉴스] 공영홈쇼핑이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표장장을 받았다. 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마포구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마포구가 주관한 마포구 후원자 감사의 날 표창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선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표창장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김영주 공영홈쇼핑 경영본부장에 수여했다. 행사에는 마포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기업과 단체, 지역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홈쇼핑은 2017년 마포구청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마포 관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과 독거 어르신들에 식사를 제공하는 '효도밥상' 행사를 지원했다. 또 마포복지재단과 함께 미혼모자 시설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 지역사회에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마포구에 속한 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보살피기 위해 노력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5-01 09:19:0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눈앞에 둔 마포구가 "서울시의 입지후보 타당성 조사는 잘못됐다"며 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시가 책정한 필요 소각 용량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부풀려졌고, 기존 소각장 성능을 개선하기만 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 등 생활폐기물 증가 요인이 여전하다며 신규 소각장 건립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강수 "직매립 금지해도 기존 소각장으로 수용 가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4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소각장을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선택"이라며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하루 평균 1000t 이상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부풀려진 수치"라며 "현재 있는 공공 및 민간 소각장 시설 소각량과 인구 감소에 따른 쓰레기 감소 등을 감안하면 2026년 필요 추가 소각량은 744t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포구와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 4곳을 100% 운영하고, 시설 개선만 제대로 해도 직매립 금지 이후 필요한 추가 소각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구청장의 판단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4개 소각장의 평균 시설 가동률은 79.82% 수준으로 하루 2275t의 쓰레기를 소각 중이다. 쓰레기 성상 변화로 인한 발열 문제로 인해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시는 쓰레기 성상의 변화로 발열량이 높아 소각장을 100% 가동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시설 개선을 통해 4곳의 소각장이 100% 가동되기만 해도 일평균 2850t의 쓰레기 소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대신 기존 소각장 성능을 개선해 활용하면 1조7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주변 시설 정비에 1조28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나머지 3개 소각장의 개보수 비용까지 합하면 2조42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구는 소각장 4곳을 개보수하는 비용 1조345억원만으로 필요 추가 소각량 744t보다 더 많이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자명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하고 처리 성능 개선 및 쓰레기 감량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규 소각장 필수..공정 절차 거쳐 마포 선정" 서울시는 박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서울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들을 검토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다"고 했다. 기존 소각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선 "최근 5년간 일 평균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900t으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에는 1000t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 건립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1인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생활폐기물 증가 유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각 처리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1-24 15:49:24[파이낸셜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박 구청장은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방문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목격한 직원 상당수는 피고인 당시 행동에 비춰 박강수가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인사 온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한점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해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 표장 착용하지 않았고 단지 인사 나누는 행위를 하면서 선거 운동 방법 제한에 대해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돼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2 11:22:47[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가 오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16개 동에서 ‘구청장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2023년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과 툭 터놓고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주민간담회에서는 박강수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 2023년 구의 발전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과의 만남 이후 안전취약시설과 복지시설 등 동별 특색 있는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적극적인 현장소통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민선 8기 슬로건처럼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아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민간담회의 가장 주목할 내용은 각 동별 ‘동 비전 제시’이다. 동의 비전은 2023년 한 해, 동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가치로 각 동은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사업과 특수사업 등을 계획하고, 주민과 함께 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2023년 주민간담회는 모범구민 표창, 동 업무보고, 구청장과 대화, 지역 현장방문 순으로 약 100분 간 진행된다. 주민간담회는 1월 26일 공덕동을 시작으로 △27일 아현동, 서교동 △30일 도화동, 합정동 △31일 용강동, 망원1동 △2월 2일 염리동, 연남동 △3일 신수동, 성산2동 △6일 서강동, 성산1동 △7일 상암동 △16일 대흥동 △17일 망원2동 순으로 개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3년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최고로 이끌어낼 주요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라며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마포의 본격적인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1-21 14:22: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11 16:37:34[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당시 박 구청장은 구청 부서와 보건소 등에서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와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포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고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관련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1-08 17:06:11[파이낸셜뉴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부서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각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후보자 신분임을 밝히고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한 시민에게 고발됐다.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같은 달 24일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생활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하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26 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