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09:19:30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씨(26)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범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고, 진씨 등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로 본 횡령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횡령 혐의가 유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7-19 15:04:52전남 광양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씨(51·여)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다음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국내 총책 이모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씨(28)에 대해 수배를 내리는 한편 중국 측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광양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한 후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해 중국 조직에 넘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회사가 지정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 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4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범행에 사용됐던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대포통장·자금관리책인 이모씨(36)를 붙잡은데 이어 나머지 일당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 김씨를 비롯한 중국 해킹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텔레뱅킹에 사용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피의자들이 손에 들어간 경로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조직은 범행에 사용된 수법을 전혀 모르고 중국 총책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중국 총책을 붙잡아야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발신번호가 조작된 번호의 전달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토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4-02 13:02:30최근 은행 및 증권사 계좌에서 고객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되며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벌써 4년 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과 증권사는 보안카드 관리 부주의 등으로 고객에게 과실을 떠넘기면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기에 바빴고, 이 틈에 전자금융사기범이 수 년째 활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됐다는 지적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6일 김 모씨는 당시 A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에서 국민은행 고 모씨의 계좌로 590만원이 무단으로 출금된 사실을 발견했다.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금 인출이 중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김씨는 A증권에도 전산시스템의 보안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장하고 예금인출 경로 등을 요청했지만 A증권은 "당사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로 보호되고 있고, 고객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 PC 해킹 및 기타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당사 시스템을 통한 유출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이어 회사 측은 "당사도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무단 출금과 관련해 발생경위 및 경로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다만 출금 당일 오전 7시 36분에 알림서비스를 통해 출금 사실을 문자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씨는 보안카드 내용을 개인 PC에 기록한 적도 없고 남에게 알려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안카드는 항상 지갑에 있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봤다"며 "당시 경찰 조사나 증권사에게 내가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증명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러다 최근 들어 반드시 해킹이 아니어도 예금이 무단 인출되는 사건을 접하면서 어쩌면 당시의 내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경찰과 금융기관, 금융사의 방관 속에 국내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에 뚫린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단 인출 사건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수 년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사들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방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사고가 터졌을 때 고객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며 "사고 예방은 물론 피해 보상을 하는 방법 또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1-21 17:24:48【광주=박정규기자】고객이 맡긴 수십억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신용협동조합 30대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4일 광주시 퇴촌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김모(39)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993년 신협에 입사한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고객 87명의 예금 32억원을 무단인출해 이 중 12억원을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달 24일 고객 A(42)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5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 신협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 소식이 알려지자 퇴촌 신협과 거래하고 있는 지역 주민 수백 명이 자신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협에 몰려들기도 했다. 미혼인 김씨는 19년간 줄곧 퇴촌신협에서만 근무해 왔으며 13년 전부터 신협 출납 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wts140@fnnews.com
2012-05-15 16:28:21최근 은행 관계자에 의한 횡령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칭 ‘부자고객’을 전담하는 특정 시중은행의 PB(프라이빗 뱅킹·은행이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 주는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거액의 고객 정기예금을 빼돌렸다는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PB의 경우 고객 신원보장을 위해 해당 직원과 고객간에 은밀하게 상담 등이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존, 은행과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억 빼돌려 파생생품 투자” 28일 서울동작경찰서와 A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측의 자체 조사에서 서울 모지점에 근무하던 B과장(37)이 PB업무중 고객이 예치한 14억여원을 무단으로 인출, 사용한 정황이 나와 경찰에 고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 평소와 달리 행동이 이상해 해당 지점장이 B과장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며 “B과장은 지점장과 면담중 앞·뒤가 다른 말을 하다가 지점장 추궁에 실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이어 내부조사 과정을 거쳐 금융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금융기관 종합보험’을 통해 손실금 14억여원을 고객에게 보상처리했으며 금융감독원에 사고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은행 각 지점에 공문을 통해 사고 사례를 전파 및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과장은 자신이 인출한 14억여원 중 상당액을 선물이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했으며 은행측은 B과장을 면직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B과장은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찾아간다’고 말한 뒤 거액을 인출해 선물이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 거의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과 상담 등이 은밀히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밀성, 사고 위험 상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근에도 지도 공문을 (일선 은행 및 증권사 등에)발송했다”며 “PB교육 및 전반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PB업무의 경우 비공식화, 은밀성 때문에 내부 통제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힘들다”며 “은행측이 단기적 수익성 때문에 내부통제를 강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은행 등 금융권은 PB의 수익성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절차적 원칙을 세워 금융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PB의 경우 내부통제를 벗어난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06-28 15:36:31고객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 투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A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0월 A투자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게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해 1∼5월 사이 CMA 계좌에 입금했던 6억7000여만원 가운데 본인이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관리를 맡긴 박씨가 자신의 승낙도 받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돈을 임의대로 송금하거나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을 밝혀내고 예금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 박씨에게 돈을 출금·지급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6-25 22:20:37고객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 투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A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0월 A투자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게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해 1∼5월 사이 CMA 계좌에 입금했던 6억7000여만원 가운데 본인이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관리를 맡긴 박씨가 자신의 승낙도 받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돈을 임의대로 송금하거나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을 밝혀내고 예금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 박씨에게 돈을 출금·지급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6-25 18:06:28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입출금을 대행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 투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A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7년 10월 A투자증권 직원 박모씨를 통해 CMA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도장을 박씨에게 맡기고 입출금을 대행하게 하면서 거래 내역서를 일정 기간마다 보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해 1∼5월 사이 CMA 계좌에 입금했던 6억7000여만원 가운데 본인이 출금한 2억1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는 관리를 맡긴 박씨가 자신의 승낙도 받지 않고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돈을 임의대로 송금하거나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것을 밝혀내고 예금계약을 해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는 CMA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없는 직원 박씨에게 돈을 출금ㆍ지급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금한 금액 중 스스로 출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6-25 15:35:52포털 등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이 구축되고 금융사기 등을 통해 무단이체된 돈은 아예 인출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 급증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 8개 과제를 선정, 강력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민번호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제도를 개선하되 포털 등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상시 점검반을 구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및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하고 법 적용대상도 현재 공공기관·일부 사업자에서 헌법기관·비영리법인·모든 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사이버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이체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포털, 정보기관, 학교 등과 함께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지난해 중국발 해킹 시도가 9000만여건 발생하는 등 200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고 사이버 침해사고(2만5884건),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2만9290건)도 2007년에 비해 각각 9.5%, 4.3% 늘었다. 또 GS칼텍스 등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3만9811건)는 2007년에 비해 무려 53%가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04-21 22: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