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세정제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일당 3명을 적발했다. 24일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약 2억2000만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외음부 세정제를 표방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해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피의자 C에게 제품 전량을 약 2억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에게서 제품을 구매한 피의자 C는 같은해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해 약 5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고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체험사례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4 14:34:54[파이낸셜뉴스] 도검 소지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억원 상당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온 3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20일 30세 남성 운영자와 27세 여성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인 광고를 올리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 해 온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난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도검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경찰정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8월 26일 두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됐다. 그 가운데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현재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 가운데 2284정에 대해서는 사망, 분실 등 범죄 결격사유가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 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1:10:55[파이낸셜뉴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전광판과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시정명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2 09:38:06[파이낸셜뉴스]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의 철거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입양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을 정비해 보호소를 조성하고, 개들을 치료하거나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A씨와 계약 및 합의를 체결했고,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학대를 당하던 개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의 기회를 갖게 됐고, 사육장 철거로 인해 유기견들이 야생화나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토지 훼손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모임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보호가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까지 보호소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내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09:46:53[파이낸셜뉴스] 폭염 가운데 연례 이슬람 성지 순례(하지) 행사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1301명의 순례객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식 쉼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무허가 순례자들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사우디 당국이 집계한 하지 관련 사망자 숫자는 23일(현지시간) 기준 1301명이다. 파드 알 잘라젤 사우디 보건장관은 사망자 가운데 83%가 무허가 순례객으로 쉼터에서 쉬지 못하고 직사광선을 받으며 먼 거리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노인 및 만성 질환자가 다수였다.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은 평생 최소 1번은 사우디 메카를 찾아 주변 성지들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5대 의무 중 하나다. 올해 하지 기간은 이달 14~19일까지다. 사우디 당국은 올해 순례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180만명에 달했으며 160만명이 해외에서 왔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순례객 관리를 위해 하지용 비자(우므라 비자)를 따로 발급하고 국가별로 발급 인원을 제한한다. 우므라 비자를 원하는 순례객은 신청서 등록 이후 추첨을 기다려야 하며 당첨 되더라도 발급 비용으로 최소 100달러(약 14만원)를 내야 한다. 이에 저소득 국가의 순례객들은 관광 비자로 사우디에 입국한 다음, 허가 없이 하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불법 여행사들은 외국 순례객들을 속이거나 무허가 하지를 주선하기도 한다. 무허가 순례자들은 긴 순례 일정 동안 공식 쉼터나 숙소를 이용할 수 없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우디 고위 관리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15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알려진 아라파트 산(자비의 산)에서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고 16일에는 '악마에게 돌 던지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두 행사는 하지 순례의 핵심 일정이며 15~16일 사이 577명이 사망했다. 사우디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지 기간 메카 등 성지의 일일 최고 기온은 섭씨 46도~49도 사이였다. 최고 기온은 51.8도에 달했다. 사우디 관계자는 올해 하지 순례에 참가한 무허가 순례객이 약 40만명이었다며 "거의 모두가 한 국적 출신"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대부분 이집트 순례객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 당국은 무허가 순례자들의 사우디 여행을 도운 16개 여행사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AFP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집트인 65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하지에서 자국민이 2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인도는 9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요르단, 이란, 세네갈, 수단 출신 사망자도 보고됐다. 한편 알 잘라젤은 사우디가 하지 기간에 무허가 순례객들에게 14만1000건의 서비스를 시행했고 이를 포함해 46만5000건 이상의 전문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4 09:03:31[파이낸셜뉴스]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를 무효호가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연면적 184.92㎡(약 56평) 규모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으로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고, A씨에게 1주택(84㎡·25평)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라도 분양 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며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만 분양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접 합계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 면적 합계 143㎡(43평)를 초과하기 때문에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은 어느 부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면적 전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무허가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이 사건에 적용돼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 상실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봐서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또는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6 12:32:24[파이낸셜뉴스] 해외 금융회사 국내영업소인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 B사의 운영자로 직원 4명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 총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영업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2019년 1월~2021년 2월 300만달러, 2400만 유로를 각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겐 2020년 11월 27일경 A사 국내엽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일부 직원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이씨가 주범임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공범들을 추가 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 7일 이씨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유사수신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5 19:49:47[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01 11:28:09[파이낸셜뉴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신고포상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준비됐다. 시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시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는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5-16 15:07:12[파이낸셜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된다. 31년만의 개정이다. 개˙고양이 집단 폐사 등 학대사건을 비롯해 개물림 사고 등 동물보호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법안이 개정됐다. 개농장 등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했던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4가지 업종은 등록제를 유지했다. 각 업종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 적발 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등록 업장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괄적용됐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생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이 허가제로 개정되며 위반 시 처벌 범위도 확대된 셈이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의무도 확대됐다. 생산˙수입˙판매자 모두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역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이후에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가 처벌˙제재의 한계였다. 개정법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은 500만원,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자 처벌 강화만큼 소유자 의무도 커졌다. 기존에는 맹견으로 한정됐던 책임보험의무와 주의조치도 반려동물 전체로 확대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의무 조항에도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필수로 포함시켰다.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착용 지역에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포함해 물림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방침이다. 도사견, 핏불 등 맹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고, 위생˙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일조권과 소유주와의 거리도 법안을 통해 규정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 조치가 실행될 경우, 소유주로부터 최소 5일 이상 격리가 진행되며 반환 시에도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4-26 0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