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공개 수술을 시연하는 국제학술행사에서 최고의 전문의로부터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자를 공개 모집한다. 한국미용성형의학회(KSKCS)와 대한지방흡입학회(KSSL)는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아시아 9개 국 11개 미용성형학회 미용석학들이 모이는 '제1회 Asian Fat Congres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범김구기념관과 365mc병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등에 관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와 강연, 그리고 아시아 지역 미용성형 석학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6~7일 양일간 국내 최대 비만 특화 병원인 365mc병원에서 아시아 최고 미용성형 석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흡입 수술이 라이브 서저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시연은 지방흡입 수술 5000건 이상의 건수를 보유한 지방흡입 전문의 그룹인 '365mc 5000MC(Master's Club)' 소속의 부위별 최고의 전문의가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365mc병원 안재현 병원장과 김대겸 부병원장, 부산 365mc 박윤찬 대표원장이 수술대를 잡는다. 이와 관련해, 양 학회는 이번 라이브 서저리 기간 중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국내외 사례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방흡입 수술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이로, 의료진 상담과 각종 검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공식 홈페이지(http://www.kssl.or.kr/2016AFC/201609.html)에 등록된 지원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공식 이메일(365mclipo@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이에게는 지방흡입 무료 수술 및 사례비가 지급된다. 대한지방흡입학회 이선호(대전 365mc 대표원장) 회장은 "'아시아 팻 콩그래스'는 아시아 지역의 미용성형 석학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미용성형 수술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자리인 만큼, 국내 최고의 집도의가 공개 수술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지방흡입 명의로부터 무료 지방흡입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9-15 14:39:05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리츠칼튼호텔 칼라시아룸에서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안)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수술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NECA에서는 지난 2013년 미용성형시술 현황 파악 및 부작용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 다빈도 미용성형시술 33개의 의료정보를 담은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다. 올해는 미용성형수술을 선택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급 성형외과에 적용할 수 있는 '미용성형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의료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등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NECA에서 2015년에 수행한 '성형수술(시술)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 마련 연구'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 검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이 의원급 성형외과의 인력 및 시설 구성 현황, 주요국가의 미용성형수술(시술) 규정 및 관리방안 등을 발표하고, WHO의 수술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2009) 방법론을 활용한 개발절차 등을 설명한다. 이어 손상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성형외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수용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이윤호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하성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개발팀장, 김동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반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참여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료전문가 및 환자,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가이드라인에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원에서 갖춰야 시설 및 환경 기준과 수술 진행 전 단계(전, 중, 후)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 제시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등록으로 이루어지며, 토론회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12-18 16:22:10최근 성형수술 이전의 얼굴로 되돌리는 복원수술을 해주는 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 복원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복원성형 또한 미용목적의 재수술이며 첫 성형수술에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해당 방송에서 참가자들은 얼굴에 과도하게 삽입된 필러를 제거해 한층 자연스러운 인상과 표정으로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원성형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100% 성형 이전의 얼굴로 복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드림성형외과 본원 박양수 원장은 23일 "재수술을 통해 외형적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어도 피부와 근육에는 피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첫 수술만큼 효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성형수술 시 피부 절개가 심하게 이뤄졌거나 이미 삭제해 버린 뼈는 복구가 어렵다. 두꺼운 쌍꺼풀 라인을 낮춰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는 쌍꺼풀 재수술도 눈꺼풀의 피부와 조직이 재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안면윤곽수술 시 과도하게 절단된 뼈도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박 원장은 "재수술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첫수술에 비해 비용은 2~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효과는 줄어들고 흉터가 생길 우려도 크다"며 "첫 성형수술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4-05-23 17:45:35최근 성형수술 이전의 얼굴로 되돌리는 복원수술을 해주는 한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 복원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복원성형 또한 미용목적의 재수술이며 첫 성형수술에 실패하면 언제든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해당 방송에서 참가자들은 얼굴에 과도하게 삽입된 필러를 제거해 한층 자연스러운 인상과 표정으로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원성형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0% 성형 이전의 얼굴로 복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드림성형외과 본원 박양수 원장은 23일 "재수술을 통해 외형적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어도 피부와 근육에는 피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첫 수술만큼 효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피부와 뼈 조직의 절개·절단 수준, 부작용이나 염증 여부,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재수술 가능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무리한 재수술은 자제시키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첫 성형수술 시 피부 절개가 심하게 이뤄졌거나 이미 삭제해 버린 뼈는 복구가 어렵다. 두꺼운 쌍꺼풀 라인을 낮춰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할 수 있는 쌍꺼풀 재수술도 눈꺼풀의 피부와 조직이 재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면윤곽수술 시 과도하게 절단된 뼈도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코와 가슴성형 후 구형구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모양이 부자연스럽다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형물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체질의 환자이거나 각종 부작용과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재수술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보형물에 맞게 늘어날 수 있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박 원장은 "재수술은 횟수를 거듭할 수록 첫수술에 비해 비용은 2~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효과는 줄어들고 흉터가 생길 우려도 크다"며 "첫 성형수술 시 유행을 쫓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등 첫 성형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4-05-23 10:10:54내년 1월부터 피부미용수술·시술 10%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 78% 국민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503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78.7%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수술·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시술가격이 인상되면 60% 가량은 시술 의향이 감소한다고 답변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수술·시술비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병의원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낮게 책정된 가격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3-11-28 14:49:36부작용의 위험이 매우 높아 외국에선 치료 목적이 아니면 잘 시행하지 않는 양악수술이 한국에선 미용을 목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 화제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한국에서 'V라인' 턱선과 작은 얼굴이 미(美)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치료목적의 위험한 수술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규모가 커진 미용·성형 시장에서도 양악수술이 수익성이 큰 성형수술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또 "외국에서는 양악수술이 극심한 부정교합으로 음식을 씹기 힘든 경우에만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시행된다"며 "회복하는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다 안면 마비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양악수술은 얼굴 뼈 전체를 손대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나 콧대 성형보다 더욱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며 "하지만 양악수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로 성형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과 거리에 관련 홍보물이 넘쳐나는 현상과 함께 '까다로운 여성이 선택한 양악수술 성형외과', '당신만 빼고 모두가 받은 수술' 등 광고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1인당 성형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한국에서 시행되는 양악수술이 연간 5000회에 이른다는 수치를 소개하면서 4년 전부터 치과에서 시작된 양악수술이 성형외과까지 번져 시술 병원 증가와 수술 비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악수술을 받은 전체의 52%가 안면 마비를 비롯한 신경계통 부작용을 겪는 등 위험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5-31 16:10:48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흉터 치료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43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 제도에 따르면 말을 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화상으로 인한 상흔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흉터에 대해선 1회에 한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및 검사, 의약품,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승인한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치과교정서비스,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4-01 10:38:48양악수술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잘라내 붙여 양악을 뒤로 들어가게 붙이는 수술이다.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거듭남에 따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양악수술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미용성형수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방송 자제, 이벤트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정도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사각턱수술 등 윤곽수술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를 무리하게 양악수술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리젠성형외과 오명준 대표원장은 26일 "양악수술은 실제로 다른 성형수술에 비해 위험성이 높고 까다로운 수술이므로 충분한 사전적 검사와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양악수술은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교정과), 성형외과의 협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악수술, 치아와 턱 이동 양악수술이라는 명칭은 잘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떠한 수술인지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쉽게 말해 양악수술은 치아를 포함한 턱을 이동시키는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즉, 턱뼈가 맞물리는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술이다. 양턱(위 아래턱)이 어긋난 경우 이를 바로 맞추는 수술로 얼굴 기형이나 부정교합, 돌출입과 같은 얼굴 비대칭과 주걱턱 등 환자를 위한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아래턱과 위턱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튀어나오거나 남는 턱을 잘라내 붙이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크게 변하게 된다. 이후 치아교정을 통해 얼굴 형태를 잡아줘야 한다. 이 때문에 비뚤어진 얼굴선이 갸름해지고 튀어나온 턱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미용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새로운 얼굴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양악수술은 '성형의 꽃'이라고까지 불리며 성형외과뿐 아니라 치과에서도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양악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는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오명준 원장은 "양악수술은 고난도의 수술인 만큼 전문의의 숙련도와 풍부한 경험이 필수요건"이라며 "이 때문에 수술 전 과정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환자 안전을 위한 응급상황 시스템과 숙련된 의료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면윤곽 수술로 해결할 수 있어 눈 혹은 코 성형, 지방이식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양악수술만을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눈이나 코가 아닌 얼굴선이나 형태를 교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광대뼈를 축소하거나 사각턱 라인을 다듬는 윤곽수술로 충분한 경우도 많다. 안면윤곽 수술은 턱의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고 얼굴의 윤곽선을 성형하는 수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광대뼈가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광대뼈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각턱과 같이 얼굴 라인이 갸름하지 않고 턱이 크거나 얼굴 골격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에는 안면윤곽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윤곽수술이란 치아 교합과 관련 없이 얼굴 뼈 모양을 변형시켜서 얼굴형을 바꾸는 수술이다. 흔히 많이 하는 수술로는 광대뼈 축소술과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 등이 있다. 광대뼈 축소술은 치아 교합은 정상이면서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돌출된 경우 입 안이나 두피로 접근해 자르거나 갈아서 앞 광대와 옆 광대뼈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다. 사각턱 수술은 치아 교합은 정상이면서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돌출된 경우에 입 안에서 절개해 아래턱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다. 턱뼈가 두꺼운 경우에는 하악각을 절제하면 약 30%의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돼 가름해질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2-12-26 17:57:19[스타엔 최정인 기자] 임혁필이 양악수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털어놨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TV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연예계 양악수술 열풍에 대해 진단하며 강유미, 김지혜, 이파니, 이동윤, 임혁필 등에 대해 다뤘다 .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인터뷰에 응한 임혁필은 "어금니가 제대로 맞아야 하는데 위 아래 턱이 옆으로 틀어지는 부정교합이라서 잘 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질긴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삼켜 버렸다. 그래서 항상 위경련으로 고생했다"며 "건강도 찾고 콤플렉스도 없애기 위해 양악수술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굴이 자리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고. 임혁필은 "붓기가 심하고 입이 꽁꽁 묶여 있어 정말 미칠 것 같았다"며 "건강과 치료를 위한 양악수술은 찬성하지만 미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반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경진은 전문의로부터 돌출입과 무턱 증상 진단을 받고 양악수술 가상 시물레이션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 '미스 리플리' 지연 깜짝출연, "역시 최고 연기돌" 입증 ▶ ‘꼬픈남’ 정겨운 VS ‘터치남’ 김민준, 성유리 쟁탈전! ▶ 은정 눈물 '펑펑', 남편 이장우와 절친오빠 삼자대면? ▶ 성시경, 군 복무 시절 장미란 선수에게 팬레터 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2011-05-20 16:47:45내년 7월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인에게 면세유 공급 등을 해 주는 세제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가 핵심이며 세제개편법안의 국회 통과가 예년보다 빨라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올 8월 세제개편안 때 제시됐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년 미뤄져 201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면서 6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특례규정도 개정된다. 현재 주말농장 등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도시인 등에게도 제공되던 면세유 공급 조세지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진다. 어민이 아니면서 낚시어선을 소유하면 공급받던 면세유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이다. 현재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2명인 경우는 연 100만원, 2명 초과했을 때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신설한다.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이고 외부감사 등을 받는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해 세제지원을 해 준다. 적용시기는 내년 7월1일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손 본다. 야구, 축구 등 인기종목을 제외한 40개 운동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지방의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 광역시 등이 아닌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80%로 내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이들 법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을 확대해 준다는 의미다. 또 금융중심지(부산 문현동)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을 유지하는 금융업을 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때 7% 법인세 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납품관계는 없지만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등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으로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당일 환율 기준)을 초과해 하루라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내년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했을 때는 첫해인 내년에는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2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10-12-17 16: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