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에도 아내는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한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대화를 발견했다. 그러자 아내는 외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한순간의 실수였다. 용서해 준다면 직장도 옮기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빌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줬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했다. 1년이 지나 아기도 태어났지만, A씨는 생각처럼 용서가 잘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외도했던 일을 들춰냈다. 이에 아내는 언젠가부터 ‘모두 지난 일이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결국 아내에게 의부증까지 의심받게 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미 예전에 용서한 일이라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내 말이 정말인가.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정에 대한 사전동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권을 취득한 일방이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혼인 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 상태가 돼도 전에 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했다면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우자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함부로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 배우자를 자주 괴롭히며 폭행한 사안에 대해 행위자 귀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2 07:03:11[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맙다는 이유로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전처에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이 잘되면서 출장이 잦았다는 A씨는 결혼 5년차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닷새 일정의 출장을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돌아갔는데,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전처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전처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A씨의 의료보험으로 내연남의 맹장 수술까지 시켜줬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내연남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처가 A씨의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것이다.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아들의 친모를 옥살이시킬 순 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처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넘겨줬고 함께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다른 집도 사줬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알았지만 오로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며 가스라이팅(정신적 지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A씨는 10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자신이 돈이 없어도 양육비로 선지급금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 전 길에서 우연히 전처의 친구와 만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당시 전처의 친구는 "상처 많이 받으셨겠다. 저희도 놀랐다. 오빠 애가 아니라니 놀랐다"는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뿐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 친부는 A씨가 25년 전 침실에서 봤던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려 전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전처는 아들의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었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52:35[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아내가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답답하다는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외도로 이혼 후 11살과 9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다. 아내는 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불륜을 들켰지만 아내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부부는 이혼했고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이혼으로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A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급여가 적고 사서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저는 매달 월급으로 4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 된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가 퇴사할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 등 사정만으로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증액은 물가 상승, 자녀 성장 등이나 상대방 이직, 승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8 22:15:48[파이낸셜뉴스]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한 친형의 조카 유난히 챙기는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저보다 열 살 어리다"며 "결혼한 지 3년이 넘었고 아기는 없다. 간절히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는 임신이 잇따라 실패하자 크게 상심하더라"며 "저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서 아내를 다독였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혼 후 혼자서 7살 조카를 키우는 A씨 형이 근처로 이사오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특히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했다. 그러다 보니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고 말했다. 아내는 A씨 없이도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정도였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아내와 형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말까지 놓기 시작했다. 이혼하자더니, 형의 집에서 함께 생활 이에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혼을 하자는 것.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아내가 저희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꼭 가족처럼 보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해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오히려 A씨한테 화를 냈다. A씨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 "형제라 더 많은 위자료 청구 가능.. 두 사람 민법상 혼인 못해"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이 변호사는 "카톡 로그기록으로는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차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A씨가 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 내외"라며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제3자가 아닌 형이 제수와 바람을 피운 사건이기에 통상보다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법 809조 제2항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5 09:03:42[파이낸셜뉴스] 자녀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낸 뒤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으나, 되레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뼈 빠지게 돈을 벌어 미국에 보냈지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A씨가 조언을 요청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아이들이 '저희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면서 말했다"며 "아내는 바람피웠다는 걸 제가 알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내는 현금 2억원을 갖는 대신 미국 주택의 아내 지분을 저한테 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 뒤 해결 방법을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합의서 안의 재산분할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했기에 성립할 뿐,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미국 주택 지분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한국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라며 A 씨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A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을 경우엔 "금전 청구로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와 상간남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소장 송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14:39:51[파이낸셜뉴스]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자녀 셋 중 셋째만 아내가 키우도록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며 그럴 수도 있느냐고 궁금해 했다. 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 남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아는 사람"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자녀 셋을 모두 데리고 본가에 머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다는데. 1심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됐고, A씨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육권 다툼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가사 조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그때 다섯 살인 둘째 아이가 아빠인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항소심 결과,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다"며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건지,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분리 양육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법원은 부모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사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태도·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분리 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산정 기산일 변경과 관련해선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보통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진다"며 그러나 "항소심이 계속된 상황에서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자녀들이 13세 이상이 됐을 때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할 경우, 그런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3 07:46: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남편 B씨가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17 14:38:36[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에게 연락이 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인 아내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빨리 헤어지자'.. 이혼소송 대신 조정신청한 남편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에 어린 딸이 한 명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이 A씨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이었다. A씨는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다”며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더 받고, 양육권도 가져와 A씨는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안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공무원인 아내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며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4 10:45:52[파이낸셜뉴스] ‘막장 드라마의 대모’로 통하는 임성한 작가의 신작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TV조선 역대 드라마 시청률을 또다시 새로 썼다. 지난 24일 밤 9시에 방송된 새 주말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이하 결사곡) 2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7.2%, 분당 최고 시청률은 8.0%까지 치솟았다. ‘결사곡’ 2회에서는 30대, 40대, 50대 세 아내의 불행이 속속들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극중 40대 아내 사피영(박주미)은 자신의 엄마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이유가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였음이 밝혀졌다. 엄마에게는 바람난 남편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다정했던 아빠와의 연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아빠가 자신을 만나러 오던 중 비명횡사했던 일이 상처가 됐던 것. 남편은 이런 아내의 상처를 위로하며 애정을 과시했지만,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아내에게) 아는 후배의 부친상에 잠시 들르겠다고 문자를 보내 의문을 남겼다. 50대 부부 이시은(전수경)과 박해륜(전노민)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이시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했다. 남편은 “침대까지 파스 냄새 맡으면서... 내 한심함, 무능함 생각하게 돼”라며 이유를 설명하며 이혼을 고수했다. 30대 부부 부혜령은 남편 판사현(성훈)의 순둥이 기질을 칭찬하면서도 이시은의 상황을 듣고 남편 관리에 들어간다. 퇴근해 주차장에 차를 댄 부혜령은 판사현의 차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섰다가 차 안에서 통화 중이던 판사현의 휴대폰이 자신이 알고 있는 블랙폰이 아닌, 레드폰임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2회만에 꽁냥에서 이혼길로?! 판사현의 대반전! 충격에 잠이 안 와요”, “세 부부 모두에게 한꺼번에 파란이 불어닥치다니! 역시 대환장 파티”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TV조선 새 주말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매주 토일 밤 9시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25 10: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