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 송구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하고 사면복권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긴 수감생활을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라는 것이 정치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저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걱정이 많고, 조만간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주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파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당대회 때 밝혔지만)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제안한 일이 없고, (제안)할 생각도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은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2-24 12:21:1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수석 대변인은 사면 결정과정에서 송영길 대표와 청와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 선대위와의 사전 상의는 없었다. 송영길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수석이 상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24 11:53:5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靑 "언급, 적절치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확정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면 논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만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野, 온도차 드러내 여야는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사면론에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건부 사면'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에서는 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은 (사면에 앞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사면 언급을 삼갔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전민경 기자
2021-01-14 18:21:38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원 가운데 34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총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됐다.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OBJECT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이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특검이 반대하고 있는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 논의는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14 11:25:33[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14 11:24:27[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치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8월 2심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금심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 36억원 가운데 34억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총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됐다. 이후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OBJECT0#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13 10:06:2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며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공수처의 기대 효과를 역설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권 약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권의 주장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를 23번이나 언급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지난 20년간의 공수처 논의 과정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공수처의 지각 출범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향후 출범될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 확보를 최우선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국무회의 말씀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그렇게 정부는 이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15 15:53:0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 때라도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뒤늦은 도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고 공수처 태생의 역사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며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제6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2-15 11:06:3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포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7-10 15:20:44이번 주(7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도 열린다.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연루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은 별도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추가로 34억 5000만원에 대한 국고손실죄 인정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시장직 상실위기'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7-05 17: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