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유했다.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31개 시·군 업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7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도 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2 13:22: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서에서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2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업체의 자율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불합리한 배상책임에 대해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을 고려,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차단 조항은 삭제하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7-22 11:38:0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배달대행 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등의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생각대로(885개), 바로고(960개), 부릉(500개) 등 대형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수도권 지역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150곳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1만명 안팎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핀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해 계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라고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생활물류법 시행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15:32:54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늘면서 배달대행업체들도 라이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메쉬코리아(배달브랜드 부릉)와 바로고는 라이더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등 라이더 안전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디히어와 제휴를 맺고 전국 부릉 라이더에게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메디히어는 명지병원과 협력해 50여명의 명지병원 소속 의사들이 무료로 진료를 진행 중이며, 참여 의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메쉬코리아는 이번 화상진료서비스를 통해 민감한 시기에 부릉 라이더들이 건강 관리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메쉬코리아는 최근 '라이더 상생협력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릉 라이더가 자가 격리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1일 6만원씩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용 방역차를 통해 장비 소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전국에 있는 배달 거점인 부릉 스테이션에 마스크, 손 소독제를 포함한 위생용품을 배포했다.바로고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던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각 지역 허브(지사)에 공유하며, 해당 경로로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에게 검진을 권유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바로고 또한 배달 중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라이더에게 생계보전비를 지원한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아도, 회사의 선제적 조치로 자가격리 권유를 받은 라이더 역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대구·경북,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제주지역 라이더에게는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04-09 18:14:34배달 대행업체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음식점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여서 해당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도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다. 공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공단은 공씨 소속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10 17:03:55배달 대행업체 배달원도 택배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음식점이 아니라 배달 대행업체여서 해당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며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배달 도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됐다. 공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공단은 공씨 소속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업체 대표 박씨는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업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고정급도 받지 않았다”며 공씨가 산재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10 12:25:37서울 도봉경찰서는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의 보증금을 가로챈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모씨(2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3곳의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에 54회에 걸쳐 무단 로그인해 가맹점 15곳에서 보증금 약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에서 1년 4개월 간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관리 프로그램에 점주들의 회원 비밀번호 등이 입력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이후 배달대행업체 관리 프로그램에 몰래 접속해 가맹점주들의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빼냈고 가맹점주 아이디로 로그인 한 뒤 보증금을 환급 신청을 했다. 환급 받는 계좌로 자신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8-22 17:13:55AJ렌터카의 오토바이 렌탈 브랜드인 AJ바이크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렌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AJ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AJ바이크 서재원 대표와 바로고 이태권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AJ바이크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에 보험이 강화된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고는 회원사들이 안전하게 배달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AJ렌터카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 렌탈업체 바이크리스를 인수, AJ바이크로 사명을 변경해 오토바이 렌탈시장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바로고는 현재 전국 50개 도시에 위치한 200여개 지사에 5000여대의 오토바이 및 1만5000명의 라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01-20 09:07:3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14:42:20[파이낸셜뉴스]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남성이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가 공개한 사무실 안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명숙이 목덜미를 움켜쥐고 거칠게 소파에 집어던지는가 하면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카라 측은 “명숙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 다녔지만 학대자는 명숙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포획했다. 심지어 명숙이가 좋아하던 장난감까지 이용해 숨어 있던 명숙이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자는 명숙이를 화장실로도 끌고 갔다. 그 안에서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명숙이의 비명이 이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명숙이는 이상하게도 털이 젖어 보였다. 아마도 물을 이용한 학대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명숙이는 태어난 지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살펴오던 고양이다. 다른 직원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명숙이를 발견했고 명숙이는 구강 내 출혈, 아래턱 골절, 폐출혈 의심 등의 진단을 받았다. 카라 측은 “명숙이의 아래턱은 완전히 나가 있었고 수술을 마쳤지만 앞으로 저작 운동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고개를 흔드는 뇌손상 관련 징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사람 폭력 혐의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이번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그는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무고한 동물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10: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