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방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정면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초강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있어 공약화에 앞서 당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논란의 '대장동' 찾은 이재명, 정책으로 초강수 이 후보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의혹을 적극 해명, '대장동 방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가 대장동 논란 이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이 공공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사례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공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대장동 방지책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당 공식후보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만큼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개발이익 100% 환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화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채, 지방채 발행에 한도로 지자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바로 불로소득"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 등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케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식 백신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을 위탁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엔 '부동산 취득 심사제' 이 후보는 "고위 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부동산 외에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비용 부풀리기 방지 아울러 이 후보는 건설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원주민·입주민 보호 정책도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가 평당 천만원 초반"이라며 "그런데 민간이 분양해서 비용을 부풀려 분양을 하니까 시중에선 평당 3000만원이 되고 민간에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점에서 이 후보는 공공에서 개발과 건축을 하고, 공사는 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건설 이익은 누리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제한하고 상당부분 회수해서 국민들이 집 사기 전에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환수된 공공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강제하는 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도한 규제' 지적.. 당과 조율해야 다만 공공이익 100% 환수와 백지신탁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저해하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또한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 꼭 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고 농지를 사서 부동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이미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00% 환수법'은 나오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9 17:56: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한다"며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며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23 13:44:56[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또는 백지신탁)토록 규제한 것처럼 '부동산'도 실수요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전문 인력의 공직 진출 기피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부동산백지신탁 실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이 없다"며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일정 이상 고위공무원이 공직에 진출할 때 실수요 주택(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신탁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1급 이상 공위공직자는 1주택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2018년 기준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도 47%에 달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특정 지역 다주택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기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탄제가 도입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의 고위 공직 회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사고 팔때 신고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되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공직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도 차명계좌를 통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투기 목적 없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 받은 경우나 이사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예외없이 처분토록 하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보유한 경위를 소명토록하고 윤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일 경우만 처분토록 '권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특정 정책으로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최근 LH직원의 사전투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민심달래기용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가 취임시 본인 및 친인척이 소유한 실수요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 신탁가격은 '신탁 시점의 부동산 가격' 혹은 '부동산 취득 가격' 중 하나로 정한다. 임기 중 신탁 부동산을 통한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 시키고 임기가 끝날 때 신탁가격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는 방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07 15:26: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04 09:02: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30 10:21:56지난 5월18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백지신탁’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낯선 용어다. 백지신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하나가 있다. ‘새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다쳤는데 알고 보니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었다. 브레이크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 당신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변호사의 부인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변호사가 그 회사의 임원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그 변호사가 당신을 성실하게 변호해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직자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경쟁업체에 불리한 정책을 펼 개연성이 있다. 또 직무상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고 이에 전혀 관여치 않는 것이다. 신탁방식에는 수탁기관에 재산을 맡기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처럼 수탁기관이 최초에 신탁받은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공직자로 하여금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즉 공직자가 특정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펼 유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고 한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백지신탁제는 바로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와 같은 제도다. 백지신탁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의 청렴을 담보하는 장치로서만 그 의미를 한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경분리의 새로운 원칙을 세운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정치와 행정은 그 가치를 배분하기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윤추구를 위한 효율을 따지는 기업의 논리와 달리 더디 가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 정치의 논리다. 이러한 정치의 논리,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정신은 부를 추구하는 정신과 조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기업 소유 지분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실상 ‘정경일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인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미국에도 기업경영인 출신 공직자는 많지만 이들은 공직 취임과 동시에 기업경영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직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한다. 또 업무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거나 기업의 임원을 겸할 수 없고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인 존 콜진은 골드만 삭스의 최고경영자(CEO)였지만 공직 취임과 동시에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역시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됐을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단 주식을 매각해 그 운영권을 포기했다. 반대로 클린턴 정부의 샌디 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석유기업 아모코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간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1962년 10월 미국 의회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입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정부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4-06-27 11:25:57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는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표의 발언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식백지신탁제 방안이 소급입법 불가 원칙에 따라 17대 의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박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재산문제가 의원활동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것도 있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정부 방안과는 별도의 의원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박대표는 법안 내용과 성격에 대해 “(정부 법안과 의원 법안을) 조정 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대표는 오는 7월14일 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여부와 관련,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신행정수도건설의 국민투표 실시 논란과 관련, 그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유효하고 공당으로서 그것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바꿀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라크 파병 재검토 주장에는 “(당내에도) 그런 의원이 있을 수 있지만 파병은 국회를 통과한 문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2004-06-11 11:19:32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손본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고한 연구용역 내용을 수정보완해 이달 중 재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주식백지신탁 개선 목표는 달라진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보완작업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있다. 민간인 신분에서 고위 공직자가 됐다고 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는 결정에 불복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혹은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처분은 '이해충돌'이라는 관점에선 맞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이 제도가 금융환경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위 공직자가 된 당사자들이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간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를 공직자로 흡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기존의 비탄력적인 제도를 일부 현실화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손질의 빌미가 됐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에 개입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크다. 전형적인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이 같은 핵심 쟁점 외에도 현존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곳곳에 허점이 많다. 따라서 기왕 메스를 대는 김에 최근 논란이 불거지는 쟁점 외에 전반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실효성 있는 개선이어야 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죽은 문구가 아닌 살아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공직자 확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맞춰 공직자의 주식 매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는 점을 감안해 신탁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선의 핵심 기조는 '이해충돌 방지'이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는 게 공직자의 개인자산 소유를 느슨하게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엄격한 조치를 내리되, 확대해석을 낳는 추상적 문구는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20여년째 그대로였다. 금융과 경제환경이 초스피드로 바뀌고 있으니 이참에 제대로 된 전면손질을 기대한다.
2023-06-11 18:46:23정부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회환원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개선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근본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발전과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경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므로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25.45%, 배우자가 1.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700억원 상당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3-03-19 14:15:09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한 정부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준비중인 안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1급 이상 공무원 등은 3000만원∼1억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식보유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주식신탁 하한액은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문제는 “17대 의원에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4-09-13 11: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