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8:22: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5:39: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1:01:59[파이낸셜뉴스] 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최근 20대 여성 B씨가 새로 입사했다. B씨는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정확히 지킨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퇴근도 일찍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면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한다고 한다. A씨는 "오전 9시에 딱 와서 오후 6시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찍 온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다"며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하니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는 식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로 가면 식비를 직접 부담하기에 동료들은 모여 함께 식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B씨 등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 B씨는 홀로 2만원짜리를 밥을 시킨다고 한다. 직원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서 2000원씩 덜 썼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1만2000원에 8000원을 더 얹어서 주문하는 식이다. A씨는 "어떻게든 1만2000원을 쓰려고 악착같이 덤벼든다"며 "이 문제로 사장 눈 밖에 나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꼰대냐"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22:12: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4 11:46:35[파이낸셜뉴스]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1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배치…법원, 진술 신빙성 판단할 듯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일부 기관 답변 지연돼 변론종결 이달 24일로 재차 미뤄져 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배 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11 09:58:2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8:28:15[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3:01:49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2024-07-25 18:16: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5 1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