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40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 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커졌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공개된 적이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가량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11만명 감소를 보인 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과 2021년(76만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금융 등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역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8-18 18:49:44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금리 연동…정책금융 확대를"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 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18 18:42:42#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 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현실 모르는 법"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정최금리와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8-18 16:18:54#OBJECT0# [파이낸셜뉴스]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수는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밀려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이후 공개된 적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두 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 수준이었던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사금융시장 이용자수는 2018년 11만명의 감소를 보인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 2021년(76만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로 인하됐다.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 2021년 20%로 더 내렸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 금융 등 금융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논문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에서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는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본지가 요청한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통보했다. 금감원은 2018년 이후 1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도 꼽았다. 실태조사의 표본수가 5000명에 불과해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0명 정도인 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비공개 사유라면 2017~2018년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 묻자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실태조사가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8-18 12:20:15최근 6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이 거절된 저신용자가 불법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가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감소액보다 불법대부업체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부담액이 5배 이상 많았다. 21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최고금리 인하의 저신용계층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 민원 2만3000건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평균금리는 2017년 19.6%에서 2023년 13.6%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 기간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절감한 이자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은 2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절감액(4조4000억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원가가 최고금리 수준을 웃돌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 중 최소 57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대출 이용액은 1307만원, 평균 금리는 2018년 353%, 2023년 535%으로 추정됐다. 서금원은 "민원을 근거로 분석한 만큼 사금융 평균 금리 가정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캐피탈·카드론 이용자의 불법 사금융 직접 이동을 포함하면 사금융 이자부담은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금원장은 "정책 시행 이후 영향 분석을 통해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순자산액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이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3억원 이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요건을 더 강화해 모든 대부업 등록 대상에 대해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혜진 기자
2024-07-21 18:14:13금융감독원이 올해 3·4분기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금융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 및 시장전문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에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7개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PF에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점을 적발했다.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수취할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부족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최고금리(20%)를 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면 가격 측면에서 수수료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 등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CEO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인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6 18:07:00[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대부업 대출 잔액 및 이용자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고 조달금리와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균 대출금리는 오히려 0.5%p 하락했다. 1인당 대출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8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행안부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조사 대상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8771개였다. 지난 6개월 새 47곳이 문을 닫았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8678억원)에 비해 1조2757억원(8%) 감소했다. 대부 이용자도 줄어 올 상반기 84만8000명으로 지난해 말(98만9000명) 대비 14만1000명(14.3%) 감소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 환경 악화가 영향 미쳤다는 해석이다. 특히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대출유형별로 신용이 6조171억원(41.2%), 담보는 8조5750억원을 차지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말 21.7%였던 평균 금리가 △2022년 6월 말 20.7% △2022년 말 20.0% △2023년 6월 말 19.5% 등 점차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신용등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 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8 16:43:40[파이낸셜뉴스]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올 들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리볼빙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5115억원으로 전월(7조4697억원)보다 418억원 늘었다. 결제정 리볼빙 잔액 증가폭은 가파르다. 2020년 말 기준 5조391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820억원으로 12.8% 증가하며 6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말 19.5% 늘어난 7조2660억원을 기록, 7조원대를 넘어섰다. 결제설 리볼빙은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일시불 청구금액 중 매월 카드사와 약정한 최소 결제 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과 비교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리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규모가 작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카드론과 리볼빙 평균 금리는 각각 14.4%, 16.7%으로 2.3%포인트 차이났다. 700점 이하(중저신용자) 회원 평균을 비교해도 카드론이 16.9%, 리볼빙이 18.5%로 리볼빙의 평균 금리가 더 높았다.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17.8%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카드가 17.5%로 같은 17%대였고, 이어 신한카드(16.7%), 현대카드(16.7%), 하나카드(16.4%), 우리카드(16.0%), 삼성카드(15.7%) 순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카드론보다 리볼빙 운영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01~500점 구간 차주에 대출을 내준 KB국민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501~600점 구간까지만 대출을 실행했다. 반면 리볼빙의 경우 300점 이하 차주들도 이용이 가능했다. 이들의 평균금리는 18.9%로 법정최고금리(20%)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리볼빙의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리볼빙 관련 민원 동향을 분석하고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2-22 13:20:34[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조달금리 등의 변동에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우수 대부업 제도가 조달금리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대부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불법 사금융은 나름대로 공급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0-11 2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