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적용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리포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초청 간담회 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복합쇼핑몰 상인 70%는 소상공인"이라며 "리포트는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앞서 3일 국회에 상의리포트를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그는 "상의리포트는 팩트 위주로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도권 주요 복합쇼핑몰 7곳(롯데 월드타워·은평·수원·김포공항몰, 스타필드 하남·고양·코엑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141개에 이른다. 이 탓에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들은 상의와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연대(추진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탓에 상의리포트에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기자 일각에선 상의가 대기업 의견 만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력업체 대한 약 7조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는 중견기업 정도까지 확대해서 협약 체결을 계속 시도하겠다"고 사업구상을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주영 기자
2018-12-17 15:17:26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강제 휴뮤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2년째 바뀌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대기업(대형마트)과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경쟁관계로 부각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표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 휴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광역 지자체들이 먼저 나선 것은 의무휴업일 변경이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이어 청주시도 '평일' 변경 추진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1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달 두 번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충북 청주시도 최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최종 승인할 경우 빠르면 5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청주시 외에도 경기도 대부분 지자체, 울산, 제주도 등 전국 59곳의 지자체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와 청주시의 휴업일 변경이 논란을 빚은 것은 광역지자체가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변경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민 불편에도 12년 동안 바뀌지 않는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마이너스가 되고 온라인 마켓과 식재자 몰만 웃고 있다"며 "오프라인 제로섬 경쟁을 하기보다 온라인과 경쟁을 통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주말배송도 형평성 논란 대형마트가 오전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시간제한 등이 없이 배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외 배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8일 대형마트 측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공인 측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인 주말 등에 온라인 배송이 금지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휴무일, 새벽 등에 상관없이 배송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지난 선거 당시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현재 유통법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규제 강화 공약을 들고 당선이 됐다"며 "이처럼 이 문제는 대형마트, 소상공인, 노조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엮여 있어 법안 변경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04-18 18:09:36유통산업발전법이 퇴색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누더기가 되면서 당초 도입 목적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분위기다. 현 상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형마트의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상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개정됐지만 이익을 본 쪽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됐다. 코로나19로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했지만 법안은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복합쇼핑몰은 비켜가는 법망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만 18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됐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유통소매업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과잉규제의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입법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온라인 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점포 등에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시 적용되는 일괄 규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유통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도 계류됐다.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도 입지 및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화점,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의 경쟁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커머스라는 게 자명한 상황"이라며 "고물가로 인한 소비침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정부·지자체의 규제 완화 시도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여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려면 야간 물류 작업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자정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문제가 아닌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 사이의 문제를 유통산업발전법이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여야 의원 상당수가 해당 규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분쟁조정 기간을 단축해 소상공인, 납품업체 등 '을(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분리된 조사부서는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2-16 18:52:54기업 경영권 방어대책 일환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정부·여당발 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 'e커머스 공룡' 쿠팡이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증시 대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직상장을 택하자 뒤늦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증시 상장 3년 후면 효력이 사라져 벌써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고 밝힌 여당의 규제혁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1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최대 10년간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벤처기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는데, 복수의결권을 보장받으면 지분 희석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등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을 보장받는 비상장 벤처기업 비중이 전체 산업계에서 극히 낮은 데다, 증시 상장 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돼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 상실 시에도 복수의결권 효력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계를 겨냥한 여당발 규제강화 법안도 입법을 앞두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신규 개설되는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미흡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산자중기위 소속인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 유통업 전 분야에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내면서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는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마저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해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조치에 대해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등 반대의견이 대거 담겼다. 더불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상호 약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함께 상정되는 등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규제입법 행보가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만큼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재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2-23 18:33:50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업 규제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업계 영업규제 강화는 물론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유통업계도 관련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올해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제동 걸기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의 입법 폭주에 야당은 물론 유통가에서도 필요한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 입법은 업계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업 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 침해"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정부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담겼고 일부는 각종 영업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과 아울렛, 전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도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은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고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규제 시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영업제한 대상인 'SSM 확대' 법안도 우려를 보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일부 슈퍼마켓과 상품취급점 등을 SSM에 포함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상품취급점의 경우 중소·개인슈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허가제·명절 의무휴업도 정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김정호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공익을 이유로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그동안 유통가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도 도마에 올랐다.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20배 확대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400배가 확대된다"면서 "서울 시내 1개 전통시장만을 기준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을 넘어선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며 동의불가 입장을 내놨다.'명절 의무휴업일 지정'(이동주 의원 발의)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 응답은 58.3%로 나타난 바 있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도 정부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이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 간 중복·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에도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여당의 유통규제 입법에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분간 법안심사 논의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당정 간 진통도 예상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22 18:05: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업 규제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업계 영업규제 강화는 물론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강화법안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집권 여당 입법에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유통업계도 관련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올해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제동 걸기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의 입법 폭주에 야당은 물론 유통가에서도 필요한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 입법은 업계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소비자 권익 침해"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정부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담겼고 일부는 각종 영업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과 아울렛, 전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도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은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고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 규제시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영업제한 대상인 'SSM 확대' 법안도 우려를 보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일부 슈퍼마켓과 상품취급점을 등을 SSM에 포함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상품취급점의 경우 중소·개인슈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허가제·명절 의무휴업 반대 정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김정호 의원 발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공익을 이유로 지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그동안 유통가에서 우려가 나왔다.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20배 확대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400배가 확대된다"면서 "서울 시내 1개 전통시장만을 기준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을 넘어선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며 동의불가 입장을 내놨다. '명절 의무 휴업일 지정'(이동주 의원 발의)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 응답은 58.3%로 나타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도 정부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이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간 중복·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개설자에도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여당의 유통규제 입법에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 논의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당정간 진통도 예상된다. #OBJECT0#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22 15:27: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업 규제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업계 영업규제 강화는 물론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강화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유통업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왔지만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와 이중규제,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소비자 권익 침해"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영업규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백화점과 아울렛, 전문점 등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 반대했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 등 일부 매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은 복합쇼핑몰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고 모든 대규모점포를 일괄 규제시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보세판매장(면세점)은 대규모점포 등록제 적용을 받지 않고 면세점은 주로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국내 상권과의 경합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영업제한 대상인 'SSM 확대'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일부 슈퍼마켓과 상품취급점을 등을 SSM에 포함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상품취급점의 경우 중소·개인슈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대규모점포 허가제·명절 의무휴업 반대정부는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에도 반대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전면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공익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진출 자체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서 20km 이내로 변경하는 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거리 기준으로 20배 확대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400배가 확대된다"면서 "서울 시내 1개 전통시장만을 기준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605.25㎢)을 넘어선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명절 의무 휴업일 지정'에도 난색을 표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명절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추가 지정하는 안을 냈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반드시 명절 당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 의무휴업일 확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은 의무휴업일 관련 지자체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에도 수용곤란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 재난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재난예방조치 수행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화재예방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이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통법에서 별도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안전 관련 법령간 중복·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자등에 과도한 부담이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격적인 법안심사 소위에 돌입하는 국회 산자중기위 역시 여당발 유통업 규제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정부 제동까지 더해지며 법안 합의 도출에 난항이 전망된다. #OBJECT0#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2-22 10:52:25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유통산업을 정조준한 규제 칼날을 꺼내들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유통시장을 독식하는 대기업 유통채널 전반에 대한 강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등 고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온라인 유통업계들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내수침체 책임을 엉뚱한 유통기업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채널 영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6건이 발의됐다. 여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내건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오는 11월 23일 일몰이 도래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항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안까지 냈다. 김정호 의원도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법안을 낸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기류도 거세다.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4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의 같은 기간 영업손실액도 340억원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1~3년간 한시폐지, 대형마트 입점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조차 막는 현행 규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활성화 취지와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영업 시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 의석수에 밀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높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안정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형마트 등도 현재 영업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9-09 17:55:44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내놓은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만들어진 규제가 현 시점에도 적합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 '영업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일명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등은 지난 2010~2012년 만들어졌거나 개정됐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최근 심각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경영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이마트는 지난 2·4분기 300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창사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34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베트남 등 해외사업을 제외한 국내 부문만 놓고 보면 롯데마트의 적자 폭은 500억원대로 더 늘어난다. 비상장사인 홈플러스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 등 유통업 생태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에 사용한 금액은 일평균 2464억원으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에서 사용한 종합소매액(2203억원)을 넘어섰다.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다보니 업계에선 '이마트보다 쿠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영업부진으로 휘청거리는 유통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규제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강력한 규제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자 이마저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출점제한과 강제휴무 등 과거 대형마트를 얽어맸던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겠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결국 소비자다. 대형마트 출점제한 및 강제휴무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대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
2019-09-24 17:22:03"국회는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꼼수 출점을 돕고 있는 꼴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국회에 외친 절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2년 넘게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가 ‘놀고 있는’ 이때를 틈타 대형유통사는 꼴수 출점 등으로 골목상권 침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형유통사의 출점 저지를 위해 단체 행동과 장외 투쟁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에 제3자 기관 작성을 도입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입지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요구해 왔다. 임원배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며 경고했다. 이어 "생계를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며 "지방에서는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를 발벗고 돕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때 ‘한 표’를 부탁했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줘야 슈퍼라도 해서 먹고 살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들에게 분통을 터트렸다. 연합회는 향후 전국의 슈퍼 점주에게 지역구 의원실 항의 방문과 지역별 항의 휴업 등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013년 롯데 아울렛 서울역점의 개점을 필두로 롯데에서 5개 지역, 신세계가 1곳 출점했으며, 2014년도에 6곳(롯데) 2015년도 5곳(롯데 2, 현대 3), 2016년도 4곳(신세계 3, 롯데 1), 2017년도 10곳(롯데 3, 신세계 6, 현대 1) 출점했다. 2013년 이후 매해 5~6개씩 출점하던 복합쇼핑몰 출점은 2016년 4곳으로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2017년에 2배가 넘는 10곳으로 출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등의 도입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은 쇼핑몰 안의 점포나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 출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9-06-24 1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