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실형이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 형량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방송한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신씨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신씨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가 방송 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중대 사정 변경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27 15:32:2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5)의 불륜설을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회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송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 방송내용은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위 방송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외설적이고도 자극적인 비난과 표현 외에 공익에 부합하는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12 14:42:58[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본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와 네티즌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레인 컴퍼니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와 네티즌 등 1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레인컴퍼니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난 2월 나온 불륜설 보도가 비 부부와 골프선수 A씨를 지칭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했다. 관련해 레인컴퍼니 측은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10-17 17:26:19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3년 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는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함께 일하던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약 4년 후인 지난 2017년 5월 B씨는 '예전에 쓴 기사가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적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탕으로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인터넷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이 불륜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언주 #불륜설유포 #유튜버 #무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03 14:17:31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 PD와 정씨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정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라시 #벌금형 #방송작가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8-17 10:31:56온라인 상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503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이 의원실이 2013년 여성 보좌관 3명을 연이어 해고했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기자 페이스북을 보고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좌관 사망이 이 의원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A씨의 학력, 게시경위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6-20 11:18:37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퍼드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관련 콘텐츠를 올렸다. 그러면서 "언론 기사를 통해 불륜설의 당사자가 이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유튜버로, 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불륜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16 15:43:43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1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씨 측은 "합의∙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3명과 이를 온라인 상에 게시한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으며 관련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단 1명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씨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지라시 유포자들의 경찰 입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나 PD와 정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9일 경찰에 해당 내용의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지라시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29)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작가는 주위 방송작가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이를 두 사람의 대화 형태의 글로 만들어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파했다. 이를 지라시의 형태로 만든 것은 IT업체 회사원 이모(32)씨였다. 해당소문을 접한 이씨는 이를 지라시 형태로 재가공해 회사동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방송작가 이모씨도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난해 10월 14일, 지인들에게 알리며 나 PD와 정씨에 관한 루머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작성 및 유포한 3명 뿐 아니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6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간호사, 대학생 등 평범한 이들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유포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나영석 #정유미 #지라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2 09:42:01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 퍼뜨린 방송작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방송작가 이모씨(30) 등 3명과 간호조무사 안모씨(26)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 등을 카카오톡으로 작성 유포해 나 피디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7일 '나영석 피디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으로 급속하게 유포되자 나 피디 등은 이같은 불륜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이 사설정보지(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 관련 지라시는 2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은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씨(29)와 IT업체 회사원 이모씨(32)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이후 몇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모씨가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 후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한 뒤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퍼졌다. 2차 버전은 방송작가 이모씨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70여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게 됐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최초 유포자 및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 고소해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12 07:53:47배우 권상우(Kwon Sang Woo) 측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방송인 강예빈과의 불륜설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권상우(Kwon Sang Woo)의 소속사 벨엑터스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오후 권상우(Kwon Sang Woo)는,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본인과 강예빈이 관련된 루머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팬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염려해 자신의 팬 카페에 이와 관련한 심경을 직접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상우(Kwon Sang Woo) 씨와 관련한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유포되고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고 밝혔다. ▲ 권상우(Kwon Sang Woo) / 톱스타뉴스 포토 DB 이어 “우리는 해당 루머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 및 적극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챔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파탄자로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입니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권상우(Kwon Sang Woo)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팬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루머를 양산하는 추측 및 호기심 유발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관계자 및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좋은 활동과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권상우(Kwon Sang Woo)는 자신의 팬카페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저를 괴롭히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예빈 씨와 제가 사귄다는 증권가 찌라시를 보고 어이없어서! 제가 아닌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저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제 가족과 팬분들은 무슨 죄인가요. 저를 예전에 이상형으로 뽑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요. 저는 손태영의 남편이자 룩희의 든든한 아빠입니다. 저희를 질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재연기자
2013-08-27 12: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