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약물 불법투여로 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주사했다. 이후 B씨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하자 A씨는 B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공원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선고 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4년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3년이 지난 2017년 "의사면허를 재교부 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사체유기죄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3년이 경과해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오랜 시간 자숙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행위 없이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면허취소 사유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피고(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30 08:43:37[파이낸셜뉴스] 2012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투여하고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10년만에 의사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7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망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 달라"고 신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어 "지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일 상급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5-30 08:31:20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KADA는 '금지약물 부정거래'를 한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6년 자격정지를 내렸다. 징계 기간은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거나 판매했다. 이여상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의 가격은 총 28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 이여상에게 지난해 12월1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선수로 입단해 2007년 1군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치며 통산 478경기 타율 0.224, 14홈런 110타점 103득점을 기록했다. 2017년 은퇴했다. #이여상 #불법약물투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08 14:36:45[파이낸셜뉴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3 17:45:23[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男’, ‘람보르기니男’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 투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상까지 해주고 8억6000만원 벌어들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천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9000차례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병원도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5 07:40:09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 의사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8:47:1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염모씨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3:48:21[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적으로 투여·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 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선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1:16:4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염씨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염씨는 선고 이틀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을 침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피해자들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11:11:29[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명 이상에 이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3 15: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