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2045억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 원)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2020년 130건(780억원), 2021년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경우도 있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 8월말 18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원 △2021년 5건, 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원으로 집계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0-12 13:39:46금융당국이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지난해 최소 1조원대에 달해 그 연관성이 주목된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코인 열풍에 편승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환치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459건으로, 위반 금액만 1조15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임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증빙한 경우가 1764건으로 위반 금액은 8887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한 게 694건으로 1265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위반 건수가 총 1883건으로, 7376억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적발 규모나 금액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8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열풍이 불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송금 관련 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전체 6건에 불과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8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285건, 금액만 해도 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인 2020년 위반 건수가 130건(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가상자산이 더 싼 시기에 가상자산 구매목적 외환거래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04 18:00:4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23일 구속됐다.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검찰에 체포된 후 행보다. 유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 누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이들 유령 법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월 해외에서 누군가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고는 차명 계좌를 거쳐 이를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하는 수법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3개 은행 여러 지점에서 304차례에 걸쳐 모두 4950여억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모두 46억원 가량을 경비 명목으로 자신들 계좌로 옮겨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9-23 18:56:21[파이낸셜뉴스] 올해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 대비 건당 4배 증가했지만, 적발 건수는 1/4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적발금액 향상이 착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구 갑)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총 2조 4000억원가량이다. 최근 5년간과 비교해보면 적발 건수는 1/4, 적발 금액은 1/10 감소한 수준이다.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재산도피사범 19건 1081억원, 자금세탁사범 11건 675억원을 적발했으나, 2021년의 경우 두 개의 불법거래를 합쳐 9건, 239억 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적발을 위한 출장,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018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다. 적발 금액은 2020년에 2017년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와 가상자산 적발로 증가 추이를 띄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 금액의 총액은 줄었지만 건당 적발 금액은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2017년 건당 적발액이 약 103억원이었고 올해는 377억원 수준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건당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증감폭이 비교적 완만한 것은 건당 적발 금액이 커짐에 따른 착시효과로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사 당국이 대형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9-22 17:41:35[파이낸셜뉴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로 돈을 바꾸는 '환치기'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왼환거래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단속규모 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외환거래가 세금 탈루나 불법 자금으로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로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단속 건수는 1668건,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밝혀졌다. 단속 건수로 보면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5년간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환치기 △제3자 외화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외환 불법 휴대 반·출입 △수출 채권 미회수 △불법상계·상호계산 △불법자본거래 등이 불법외환거래에 포함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9-10 03:34:17[파이낸셜뉴스] 유령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수입대금 지불 명목으로 외환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불법 외환거래 사범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 불법외환 거래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적발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범 1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A씨는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도 3188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해외 거주 공범이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 대행'과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도 각각 3800억원과 687억원 규모에 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 간 4000억원을 전달받았다. C씨는 전달받은 돈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 10억원 어치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챙겼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2022-08-30 13:04:51【대전=김원준 기자】"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잡아내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이근 관세청 조사국장( 사진)은 "국내에서 비자금 형성이 어려워지고 외환자유화로 외환거래가 쉬워지면서 무역을 가장한 불법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무역금융범죄 차단 의지를 내비쳤다. 윤 국장은 "불법외환거래로 조성된 검은 돈은 뇌물이나 탈세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면서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붕괴시키는 요인인 만큼 최선을 다해 차단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역을 가장한 범죄는 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공재원을 뜯어내기 위해 수출입 가격을 높게 조작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윤 국장의 설명. 특히 최근에는 담보 대출액수를 높이거나 매출액을 높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수출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모뉴엘(MONEUAL)'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회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3조 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받아 금융회사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 올들어 8월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재산도피, 비자금 조성, 불법증여·상속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모두 238건에 2조6559억원. 이 가운데 대외거래를 악용해 무역금융 등 공공재원을 타내다 적발된 액수는 총 167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49%늘어난 액수다. 윤 국장은 "전통적인 불법외환거래 단속에서 나아가 이제는 주식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법익침해가 크고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는 사회 부조리를 없애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이 최근 가장 신경을 쏟는 일은 테러물품 반입 차단이다.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전국의 공항만에 총 410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응팀을 꾸렸다.대응팀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센터, 국정원, 경찰청 등 테러정보기관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수집 등 현장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중 도입되는 차량형검색기 3대를 내년 1월께 평창 등에 우선 배치해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범죄 단속도 조사국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입자동차 통관과정에서 배기가스 인증 조작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대기환경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윤 국장은 "관세청의 기능이 세금징수와 밀수 단속 등 전통적인 기능에서 환경·동식물 보호 등 환경보호기관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11-02 18:16:00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0·구속) 등을 대상에서 마카오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외국 원정도박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혐의로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증금을 걸고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 VIP룸을 빌린 일명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정 대표를 비롯한 한국인 원정도박꾼들에게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2014년 이씨의 정킷방을 5차례 찾아가 한번에 500만 홍콩달러(약 7억원)에서 많게는 2000만 홍콩달러(약 28억원)까지 한화 77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 차례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돈의 1.24%를 수수료로 받는 '캐주얼 정킷'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는 도박꾼이 잃은 돈의 40%를 추가로 챙기는 '쉐어정킷'으로 영업방식을 바꿨다. 정 대표도 지난해 9월 이씨가 마카오 씨오디호텔 카지노 VVIP룸에 마련한 쉐어정킷을 찾아가 14억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 카지노 칩 액면금액의 배로 최종 정산을 하는 일명 '더블게임'이었다. 이씨는 정킷방을 찾은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수금하는 과정에서 146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정킷방을 운영한 폭력조직원 9명과 도박판을 벌인 기업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기업인 5∼6명도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140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면서 회삿돈을 끌어다 쓴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0-08 10:14:48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4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정지를 의결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말께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 정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03-12 20:14:33불법 외환거래 불법 외환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수만과 한예슬이 측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월 13일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며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 및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완료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적집 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면서 "해당 사안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었으며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변경 신고 누락에 대해 파악, 파악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했고 해당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불법 외한거래 의혹에 적극 부인했다. 한예슬 측은 이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며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소속사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 탐사보도팀은 12일 재벌과 연예인 등이 44명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총 거래 규모는 13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1-13 1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