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년 전 가족과 헤어진 뒤 실종으로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했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가 지난 5일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40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한 A씨는 가족이 실종 신고한 이후 5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2000년 9월께 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 사망자 처리됐다. A씨는 가출 이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다 이달 초 중구청을 방문해 주거지원 등 상담을 요청,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일 중부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부서 실종전담팀이 A씨가 태어난 주소지 면사무소를 탐문한 끝에 올케의 연락처를 확인, 친오빠를 찾아 사흘 만에 A씨와 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권병수 중부서 형사과장은 "경찰은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 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0 13:00:02[파이낸셜뉴스] 23년 전 가족을 떠나 실종돼 사망처리 됐던 50대 남성이 기적처럼 가족에게 돌아간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파출소 앞에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택시 기사는 수원역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는데 요금은 내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횡설수설한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파출소로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으나, A씨는 허공을 보며 횡설수설하거나 "텔레파시를 보냈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긴 시간 A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반복해 물은 경찰은 가까스로 A씨의 이름을 들어 인적 사항을 조회했다. 기적은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 말소로 사망처리된 점을 확인한 것이다. A씨 사연은 이랬다. A씨는 2001년 5월 대전 지역에 살던 중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자 일자리를 찾겠다며 가족을 떠났었다. 이후 16년여가 지난 2017년 A씨의 어머니가 건강이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그런데도 A씨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신고 후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는 민법에 따라 사망 처리가 됐던 것이다. 그 사이 A씨의 모친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가족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까스로 연락을 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당일 대전에서 수원까지 부리나케 달려왔다. 이후 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이 올 때까지 8시간여 동안 A씨를 보호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선고의 취소 처리나 생활 지원 등의 행정 서비스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을 떠난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의 일반적인 물음에 거의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23년 전 가족과 헤어질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는 걸로 봐서 홀로 지내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생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시민에게는 가족처럼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0 09:37:0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근로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본사의 누구도 저희에게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온열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본사는) 산재 처리는 유족 측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폭염에 하루 17㎞ 걸으면 카트 이동업무 김씨에 따르면 아들 A씨는 2019년 입사 후 캐셔 업무를 보다가 지난달 5일 주차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다. 주차 부서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수거하는 업무다. 사고는 보직 변경 2주 만인 19일 발생했다. 당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던 A씨는 매시간 200여개의 카트를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3도였다.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사망 당일 카트를 밀며 다녔던 거리는 17㎞였다. 김씨는“(아들이) 보통은 10시간 동안 26㎞를 걸어 다녔다”라며 “사망 이틀 전엔 26㎞, 전날엔 22㎞를 걸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3시간마다 15분씩 쉬기로 했는데 아들의 전언에 따르면 3시간이 넘어도 5층에 있는 휴식공간까지 왕복으로 9분이 걸려 차라리 주차장 한편에 쪼그려 앉아 쉬었다"라고 주장했다. 사망 진단서에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적시 사고 전날인 지난달 18일에도 A씨는 어깨·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그는 가족 톡방에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라며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병 없이 건강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아들이었다”라며 “타 지점보다 해당 매장의 주차 인원이 6~7명 모자랐고 너무 과중하게 일 한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발급된 A씨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적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3 07:06:3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비용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실무자들이 잔여재산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협은 업무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변협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헌법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3 18:19:10【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29일 오전 10시 24분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석유류가 담긴 총용량 4만ℓ 크기 옥외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다행히 탱크에서의 위험물 누출은 없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현재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29 12:38:0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사망한 이 중사의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 3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인한 조직내 은폐,회유, 압박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이모 공군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즉각 항의하고 상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2개월여간의 청원휴가를 냈고,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으나 4일 뒤인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6-03 12:38:23[파이낸셜뉴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용한다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사망 뒤에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남은 SNS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사망한 뒤에도 다른 이용자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유명인의 계정을 놓고는 분명한 처리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망 뒤 로그인 정보를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계정이 온라인상에 방치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유명인 사망 뒤 계정 방치 사례 다수 28일 개별 SNS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생전에 SNS 계정을 운영해온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의 계정이 온라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운영방식은 제각각이다.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의 경우엔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다수지만 연예인 계정은 기념계정으로 변경돼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최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지난해 숨진 고 정두언 의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평소 고인이 관리하던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다.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걸려있고 고인이 올린 글도 사망 직전까지 남아 있다. 고 종현(김종현), 고 설리(최진리), 구하라 등의 경우엔 팬들이 적극 나서 계정을 관리 중이다. 이들의 SNS 계정은 대부분 법상 권한을 가진 가족의 요청에 따라 기념계정으로 전환돼 팬들과 함께 추모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두 경우 모두 계정 주인이 생존해 있을 때와 큰 차이는 없다. 이들 계정엔 때때로 댓글 등으로 고인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도 올라온다. 다만 추모계정으로 공식 등록된 경우 가족과 팬들이 적극 나서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방치된 계정은 로그인 없이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특히 방치된 계정의 경우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소설가로 명성을 얻었던 고 마광수 교수 계정엔 최근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몰카나 유튜브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공식계정이 없는 경우엔 망자를 사칭해 모욕하는 계정이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고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듯한 SNS 계정이 별다른 제재없이 다수 운영 중이다. ■업체 별 사후정책 적극 홍보해야 개별 SNS 운영업체들은 업체별로 서로 다른 사망자 계정 처리방침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 뒤 계정을 기념계정으로 전환할지, 완전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계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념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사후 다른 이가 계정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이용자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용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SNS 운영업체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이 망자의 로그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완전 삭제나 단순 추모계정으로 온라인상에 남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에 계정을 남기기로 선택한다면 관리가 아닌 방치상태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다른 SNS 업체들도 비슷한 상태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기념계정 제도를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망자의 SNS를 추모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초 비활성화 계정 삭제방침을 밝혔던 트위터도 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명인 계정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일부 서비스 계정을 휴면시킨 뒤 장기간 미로그인하면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7-28 14:16:18[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발생한 부산구치소 노역 수용자 사망 사건을 감찰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라 부산구치소의 당시 현장 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와 국가인권위, 형사정책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통해 오는 8월 중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취침시간 내 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더라도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관계자 의견 기재도 현행보다 늘린 1일 4회 이상 하도록 해 장비 사용 관찰을 강화한다.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하거나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해당 영상자료를 90일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사전 보고·사후 심사를 통해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상태 관찰도 실질화 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이나 벌과금 분납·납부 조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0일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수감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7-03 11:31:38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3 11:02:27# 지난해 2월 6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을 달리던 택시기사 B씨는 마침 보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행인 C씨를 태우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했다. 같은 시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이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행인 C씨를 들이박게 됐다. 결국 이 사고로 행인은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택시 운전사와 레이 운전자 모두 기소됐다. 지난 1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도 했다"며 "당시 사고 상황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내용은 재판장이 내린 A씨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다. ‘당시 레이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핸들)를 조작함에 있어서 그 조향각을 조절하여 운전 택시와 피해자 사이로 진행하거나 이 사건 도로의 우측 진입도로로 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 전방주시 '안 해', 스키드마크 '없어'..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판부는 레이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mark)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콕 집었다. 스키드마크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노면에 남기게 되는 타이어의 검은 자국이다. 급제동에 의해 나타나므로 운전자의 위험 발견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위험을 직감했다면 최소한 차를 세우려는 시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행인을 봤을 테고, 이를 피하기 위해 흔들 조작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성욱 보험보상전문가는 “재판부는 사망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엄격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문가는 A씨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행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치상으로 레이 차량과 피해자 간의 거리가 9m니까 이 차량이 9m를 가는 데 0.9초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끼어드는 차량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를 머리로 인지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몸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드는 시간만 0.5초~1초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레이 차량과 피해자 간의 시간거리가 0.9초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브레이크를 용케 밟아도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도로 운전 중 두 개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는 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어떻게 했었어야 했냐 하는 부분보다, 운전자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다”라면서 “레이 차량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2차로로 넘어올 때까지 3차로로 진입할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택시 운전사는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도주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했다고 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은 좀 부족한 형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든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TMI #인천지방법원 #자동차보험 #스키드마크 #긴급피난 demiana@fnnews.com 정용부 양문선 기자
2019-02-28 17: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