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p 낮은 1.4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며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매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p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올해 0.1%보다 0.04%p 낮은 0.06%로 확정됐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2 09:34:00【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프리랜서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율은 0.3%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20일 심의회에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서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험료율은 0.3%로 거론된다. 개인이 한 달에 수백엔~수천 엔의 보험료를 내면 취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일본엔 2020년 기준 전국에 460만명이 있다. 노동인구 15명 중 1명꼴이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일과 관련된 사고나 질병 치료비 등을 다루는 산재보험에 일부 업종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 배달원, 치과기공사 등 업종별로 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왔지만, 현재 2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프리랜서 대상을 전 업종으로 넓힌다. 작가, 연구원, 디자이너 등도 새로 대상이 된다. 가입은 임의다. 현재는 70만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산재에 가입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는 약 270만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프리랜서 산재보험료는 1일당 임금에 365일분을 곱한 뒤 원칙 0.3%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새로운 제도에서도 이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하루 임금을 2만엔으로 신고하면 연간 보험료는 2만1900엔이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의 산재를 누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등에 관한 산재 방지 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가입단체에 산재 방지 교육 시행을 의무화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1-21 08:45:46[파이낸셜뉴스]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8 14:56:36[파이낸셜뉴스]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도체 완성제품·제조공정 등 고려해 산재보험료율 산정해야 한다"고 5일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인데도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오염제거를 주기적으로 주문받아 정밀 세정·코팅 등을 통해 제조장비의 수명을 늘려 반도체 제조 수율을 향상시켜 왔다. 공단은 ㄱ회사에 대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에 ㄱ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오염된 부품을 정밀 세정·코팅해 납품하고 있고 작업공정이나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이 반도체소자 제조업과 같다"라며 산재보험료율이 0.6%인'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지난해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보수 업무인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와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ㄱ회사의 사업내용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품 오염제거 공정으로 보았다. 또 ㄱ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의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8-05 08:30:32[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1.56%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이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수치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6%)과 출퇴근 재해 요율(0.13%)을 합해 1.56%다. 이는 올해(1.65%)보다 0.09%포인트 낮은 것으로 고용부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율은 올해보다 0.07%포인트 낮은 1.43%로 산정됐다. 업무상재해 요율은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됐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춘 것도 평균 요율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됐다.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12-27 11:48:11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지금,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한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 것은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했다. 어업 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했다. 하지만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하고,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업종은 58개에서 51개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 중에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거쳐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12-07 09:19:40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70%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올해와 동일했다. 반면 어업은 3.2%p, 채석업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 0.7%p 하락하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각각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0.5%p 오르는 등 6개 업종은 상승했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12-16 11:34:26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산재보험 평균 요율은 1.70% 수준이다. 최저 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며 최고 요율은 석탄광업의 34.0%다. 전체 58개 업종 중 산재보험료율이 하락한 업종은 25개, 상승한 업종은 8개다. 그 외 25개 업종은 변동이 없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2%p, 전기기계기구 제조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0.1%p 하락하는 등 25개 업종의 보험료율은 낮아졌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과 시멘트 제조업이 0.1%p 상승하는 등 8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건설업 등 25개 업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해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에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했다"며 "내년부터 산재보험 연금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2-26 15:21:25정부와 노동계가 사업장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을 결정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제(개별실적요율) 확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이른바 양대 노총은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1964년 산재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7만8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8.2%인 6만90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10.9%인 85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정도에 따라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 할증함으로써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양대 노총은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재 은폐는 공상처리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통한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액수도 적고, 할인·할증 폭도 대기업에 비해 적어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산재 은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9-02 17:22:37정부와 노동계가 사업장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 납부 금액을 결정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제(개별실적요율) 확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이른바 양대노총은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1964년 산재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7만8000여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8.2%인 6만90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10.9%인 8500여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정도에 따라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 할증함으로써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도입 취지인 산재 예방효과 보다 오히려 산재은폐를 부추겨 왔다"며 "기업들의 산재 은폐로 인해 대기업에만 고용 보험료 할인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양대 노총은 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이 방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재 은폐는 공상처리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통한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료 액수도 적고, 할인·할증 폭도 대기업에 비해 적어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산재 은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용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9-02 14: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