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와 B씨(62)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충격 후 되레 상대방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회에 걸쳐 8000㎞ 운전한 데 이어 해당 사건 관련 경찰·검사·판사에 총 30회 고소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최근 3년간 진로변경 차량 뒤에서 급제동 후 상대를 비접촉사고 상해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과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총 75회에 걸쳐 고소장을 남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해운대구에서 맞은편 도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 상대 차량에 발이 역과 됐다 주장하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역과 사실이 없는 등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 또 부산 거주자 B씨는 관련 사고 이력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고자 렌트 차량에 동승자를 태운 채 사고 직후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상대 차량을 확대 촬영해 위협성을 부각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호송에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을 지속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B씨는 사고 접수건 가운데 무고 정황을 파악한 담당 경찰이 혐의없음 처리함에 따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또 해당 사건 담당 부산경찰청 수사관까지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고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로변경,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 대응 중”이라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최승한 기자
2024-04-29 10:50:00[파이낸셜뉴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방화범은 과거 24차례 유사 범행을 저질러 해당 전과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 40분부터 약 10분간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대시장 내 점포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저지른 불로 인해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탔다. 이 가운데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 관련 혐의로만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A씨의 첫 범행은 2006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이어 이듬해 2월에만 5차례 차량 4대를 방화했고,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0일에는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폐신문지 등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4차례 방화해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출소한 뒤 1년 만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출소한 뒤 다음 해 3~4월에도 주택가에서 10차례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차례는 같은 날 새벽 1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첫 벙화 당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저지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한 뒤 습관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외에도 2003년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07 07:48:25상습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고, 추가 기소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24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2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A씨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3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로, 피해자는 3명이고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은 19건으로 특정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은 A씨의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바뀐 공소장에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성착취물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2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상습 청착취물 제작죄가 추가로 규정됐는데, 2심에서 검찰이 법 개정 이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상습' 규정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 개정 기준으로 이전·이후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 관계는 별개의 범행 행위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4 18:31:16[파이낸셜뉴스] 상습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장을 변경할 수는 없고, 추가 기소만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24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2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A씨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3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로, 피해자는 3명이고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은 19건으로 특정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은 A씨의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바뀐 공소장에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성착취물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2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상습 청착취물 제작죄가 추가로 규정됐는데, 2심에서 검찰이 법 개정 이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상습' 규정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 개정 기준으로 이전·이후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것이고, 실체적 경합 관계는 별개의 범행 행위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4 09:30:1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4 08:24: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엄벌과 더불어 강제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며,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 2명을 적발했다. 교인은 외국인 1명(에릭 폴리 목사), 한국인 1명이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대형풍선 4개, 헬륨 가스통 등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책이 담긴 풍선 4개를 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04 12:45:04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도 가석방에서 전면 배제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이나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31 10:03:41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와 함께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까지 처벌받는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 교통사고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지난 3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직원 음주운전 방치한 고용주도 '처벌'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방조범(범죄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사람)은 형법에 따라 주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 최대 1년6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2002~2015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기소된 동승자는 모두 96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명은 징역형(집행유예), 8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동승자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및 직원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고용주 역시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외딴 지역 등 대리운전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0.1% 만취자 사고 가중처벌, 상습범 '차량몰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몰수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숨지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앞서 제주지검은 2013년 11월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한 H씨(45)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차량몰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처벌강화 방안의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년 음주운전 단속은 2005년 50만446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4만3100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2003년 3만1227건을 고비로 줄어 2014년 2만404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다시 늘어 2만4399건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2003년 111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다소 감소해 지난해에는 583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4-24 17:31:09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변 승객들과 다툼을 벌인 '분당선 담배녀'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제2의 담배녀'가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제2의 지하철 담배녀?'라는 제목과 함께 한 여성이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이날 8호선을 타고 가던 중 30~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모란역에 다다르자 담배를 무는 것을 목격했다"며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지하철 칸이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당선 담배녀 동영상을 다시 보긴 했는데 동일인인지는 모르겠다. 8호선과 분당선 타시는 분들 조심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자신을 모란역 공익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저분 단골손님. 8호선 타시고 모란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시는 분들은 자주 봤을 것"이라면서 "신고해도 경찰이 "또 너야?" 라고 한다. 저걸 어떻게 막을 순 없을까요?"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 때 다른 칸에 타고 있었는데 한참 출발을 안 하길래 알고보니 어떤 사람이 담배 펴서 그 사람 내리게 하느냐고 늦게 출발한거라는 방송이 나왔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2의 담배녀 사진과 목격담을 본 네티즌들은 "분당선 담배녀도 그렇고 또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냐", "상습범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담배녀도 무개념이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고 너무 화가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분당선 담배녀 신모(여·38)씨가 또다시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신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선릉역에서 기흥역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2-03-23 13:56:1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음식점 사장이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커플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가 다른 식당의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실이 나왔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식당 측은 사진을 받은 뒤 손님에게 음식값을 환불해 줬다. 이후 A씨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개업했고, 두 달이 지난 시점 한 손님에게서 "아침부터 음식에 실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환불 요구 전화를 받았다. 이에 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손님 계좌로 음식 가격 1만2900원을 환불해 줬다. 이때 A씨는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확인해 보니 직원 시절에 환불해 줬던 배달지와 같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연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렸다. 그러자 "나도 똑같이 당했다"는 사장들이 20명 넘게 나타났다. A씨는 피해 사장들의 연락을 바탕으로 해당 손님의 정보를 취합했다. 그 결과 A씨는 배달지에 커플이 산다는 점과 이들이 상습적으로 '실이 나왔다'며 주변 식당에 환불 요구한 것을 알아냈다. 이에 피해 사장들은 해당 커플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 업주만 5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2 0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