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후 60일 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 및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 이날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뇌출혈 증상에 갈비뼈 골절된 신생아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14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생후 60일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B군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고, 갈비뼈도 골절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와 B군의 어머니 C씨(30)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버지 "아이 강하게 흔든적 있다".. 학대 혐의 부인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은 적이 있다"라며 "아이를 안고 몇차례 강하게 흔든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아이에게 왜 뇌출혈과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모르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군을 떨어뜨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일명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의한 뇌출혈을 보고 있다. 한편 B군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학대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23 08:24:54[파이낸셜뉴스] 생후 60일 된 아기를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그의 아내(30)는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B군이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생후 60일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안고 있다 거칠게 내려놓았다"라면서도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한 학대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며 "A씨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5 06:37:22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올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03 18:39:19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팀이 생후 60일된 영아의 생체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확인된 국내 최연소 간이식 사례다.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이건욱·서경석 교수팀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간의 수술 끝에 선천적인 간질환으로 이식을 필요로 하는 급성간염(전격성 간부전)환자 장 모 아기(여)에게 아버지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아기는 이식 후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 간 기능이 호전돼 지난 10일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지난 23일 퇴원했다. 현재 일주일에 한번 외래진료를 받을정도로 호전됐다. 지난 4월 28일 출생한 아기는 모유수유 중 구토와 혈변, 경련 등이 지속돼 모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액응고수치 이상 및 지속적인 출혈로 6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급성 간염 진단을 받은 아기는 의식이 없어지면서 응급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전격성간부전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생체 간이식은 간을 좌측엽 또는 우측엽으로 2등분하거나 소아 수혜자인 경우에는 좌외측엽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몸무게가 4.4kg 밖에 되지 않아 아빠의 좌외측엽도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팀은 간의 가장 작은 기본단위를 이식해 주는 새로운 수술방법인 ‘단분절 생체 부분 간이식’을 시행했다. 수술팀은 아기의 간 전체를 제거하고 아빠의 간 8분절 중의 하나인 제 3분절(135g)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서경석 교수는 “간이식은 수혜자에게 적절한 간의 크기와 기능이 중요하다”며 “국내 최연소 생체 간이식이라는 의미보다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데 일조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7월 10일 100일된 남자아이의 생체간 이식을 성공시킨 바 있는 서경석 교수팀은 이번 이식수술 성공으로 지금까지의 국내 최연소 기록을 갱신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2008-07-29 16:12:24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만~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7:49:35[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반인 경우 부모급여 50만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에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11 10:05:42[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동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의 쟁점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CCTV가 고장 났다고 들었고 촬영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로, 재판부는 이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CCTV가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D씨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 볼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30 09:24:36[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짐볼 위에 아이 올리고 분당 80차례 반동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의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촬영 동의 안했다"..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무죄 C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 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에 C씨 측은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의 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0 08:36:35[파이낸셜뉴스] 강원의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상처를 입은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1998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18일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새끼 삵이 안락사됐다. 이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 측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안락사됐다.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포획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죽이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호소 측은 최초신고자로부터 "고양이"라고 들어, 삵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역시 고양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병원장은 어린 삵의 항문 주변으로 이미 구더기가 득실거릴 정도로 괴사가 심한 상태여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는 수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9:51:25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지난해 8조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정부가 펫시장 키우기에 앞서 합법 뒤에 숨은 불법 반려동물 경매 등 동물 복지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어린 개·고양이의 상당수가 불법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나고 있다. 카라에 따르면 경매장 거래의 무려 50%가 불법 번식장과 관련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불법 생산·유통·판매의 온상이 되는 경매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도권 9개, 충청·영남권에 각각 4개, 호남권 1개 등 총 18개의 경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번식장과 펫숍을 잇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허브라고 할 수 있다. 번식장에서 태어난 생후 2개월 이후의 개, 고양이들은 대부분 경매를 거쳐 펫숍으로 가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60일 미만의 개와 고양이는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된다. 이곳에서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 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출하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열악한 뜬장에서 동물들을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불법 매립된 사체 수십여 구도 발견됐다.경매장은 동물들이 더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허가 번식장의 동물이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동물복지도 준수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가한 반려동물협회가 펫 산업의 최대 포식자로 이득을 챙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불법 판매와 결탁된 경매장, 그 이익집단인 반려동물협회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중기벤처부
2023-08-13 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