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300만원을 사용,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20만원짜리 오마카세, 18명이 45만원 결제 공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4월 취임한 A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약 23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반경 1km 내에서 쓴 것도 1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횟집에서 모두 16명이 45만원을 썼다고 돼 있다. 횟집 관계자는 취재진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6명이 먹었는데 50만원이 나오냐. 단품 하나가 제일 싼 게 돔베고기 4만원 이런데…"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청담동의 또 다른 고급 일식집을 찾았는데 18명이 45만원을 썼다고 공시했다. 해당 식당에서는 저녁 메뉴로 20만원짜리 초밥 코스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5만원으로는 18명이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증빙 자료 없지만, 정당" 해명.. 권익위·서울시 조사 착수 이에 A감사가 접대비 용도 업무추진비를 1인당 1회 3만~4만 원으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을 의식,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A감사는 "1인당 3만원 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참석자들이 나눠 냈다"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다"고 해명했다. 식당 정원보다 많은 사람과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의 신고로 권익위가 A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서울시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감사 등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5 09:19:49감사원의 서울 교통공사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놓고 서울시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쟁점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뒤,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견해 차이다. 교통공사는 2016년 이전까지 철로보수와 청소 등의 작업을 위탁업체에 맡겨왔다. 그러나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위탁업체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명확한 채용비리 입증 못해 감사원의 이날 감사결과에는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뒤,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192명에 대해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공사에 직접 고용된 위탁사 직원들중 15명이 외주업체나 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시 직고용 대상중 21명이 공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며 "9명은 위탁업체(외주업체) 공채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나머지 특채 12명중 6명이 검증을 거쳐 채용되고 6명은 탈락했다"고 말했다. 탈락자들은 공사내에 친인척이 위력을 행사 할수 있는 고위임원급인 경우였다. 감사원은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15명중, 2명이 위탁업체 이사와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공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는게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2명의 직원은 공사가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2016년 보다 앞서 2015년에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했기 때문에 면밀히 추가 조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부정책과 반대노선 걷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할때 신규채용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런 감사원의 판단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 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당시 많은 기관들이 기존 계약직들을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강태웅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난 1995년~2007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4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것도 감사원에서 문제 삼았는데, 이들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채용과정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 공기업 법 63조 2항에는 공사 직원 선발은 적적성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뚜렷한 전형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 부시장은 이에 대해 "기간제로 이미 오랜 시간을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이미 해당 업무에 대한 적정성은 충분히 입증 된 것"이라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4군데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 처우 개선 절차'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9-30 18:43:41[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일반직 전환과정에 부적정함이 있다며,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9월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교통공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해 이뤄졌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는 총 3048명이었으며, 이중 333명(10.9%)이 해당기관내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방안을 수립하면서 완료 기한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하고,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서울시가 위탁업체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구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가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의 이해 부족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경로 입직의 사례로 지적한 사안은 검증과정을 거쳐 이미 친인척의 개입이 의심되는 인력은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시는 위법성이 없음에도 교통공사 사장 해임안을 건의한 감사결과에 대해 승복할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관련 법규정에 따라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게 하도록 통보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9-30 15:56:00[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9월 30일 감사원은 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 및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비리는 없지만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일반직 전환과정에 부당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애초 112명에서 감사결과 19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에게서도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에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공정 경로 입직(공사내 친인척의 존재)의 사례로 지적한 사안은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이 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등 단계적인 순서를 거쳐 전환된 것으로, 그 과정이 정당했다"고 말했다. "또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피력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첫 발걸음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9-30 14:34:31[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일반직) 전환 정책 수혜자 중 약 15%가 재직자와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세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의 무기계약직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돼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해 사직원 제출, 퇴직금 지급 등 의원면직 절차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채용 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기간 3년 이상은 7급(273명)으로, 3년 미만은 일반직 공채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1012명)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임용했다. 하지만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7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수준을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고졸)으로 해 변별력이 미흡했고(합격률 93.6%), 노조 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인사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노조 요구에 따라 신규로 공개 경쟁채용하는 대신, 퇴직자 등을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는 이유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는 일반직 전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처분하도록 문책요구했다.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 강화 방안 등의 마련도 통보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9-30 14:06:40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최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엄정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 청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전체 공공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조사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채용비리 문제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사항에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고 바로잡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10-22 13:31:40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간부가 2호선 전동차 교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1일 감사원 및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교통공사 조모(57) 처장에 대해 해임을, 직원 2명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중징계 요구는 해당 직원들이 2100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해 3월 말 A사가 낙찰됐다. 당시 조씨의 직위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조씨와 A사 임원의 만남은 입찰 공고 전인 2014년 가을부터 꾸준히 있었다. 당시 A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회사가 제작해 납품한 7호선 전동차(48량)는 고장이 잦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시기다. A사 제작 전동차의 고장률은 다른 5∼8호선 열차와 비교할 때 2013년 20배, 2014년 14배, 2015년 10배에 달했다. 단독 입찰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 A사는 전동차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는 타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서울메트로 측에는 전동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여 조건을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요청했다. 실제 서울메트로가 A사 요구대로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참여를 허용하면서 A사는 사업을 따냈다. 이후 조씨는 A사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자 전화를 걸어 '신규 사원을 채용하느냐'고 문의한 후 관련 근무 경력이 없는 조카의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7-07-11 15:38:5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11-15 18:17:1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4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친 총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16:48: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6: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