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인 걸그룹 멤버의 폭로가 나왔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공연이 끝나고 숙소에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실수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소속사 대표가 ‘얼마나 잘 못 했는지 아냐’고 다그치자 A씨는 ‘이번 활동까지만 하고 해달라’며 빌었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는 일일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제안했다. ‘사건반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A씨는 "이번 활동까지만 끝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라고 말을 했는데, 대표가 '너 소원 들어주면 내 소원도 들어줄 거야?' 라면서 ‘그러면 내 소원은 일일 여자친구 해주는 거야. 해줄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일반적인 데이트인 줄 알고 응했으나, 대표는 입을 강제로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고 핥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싫어요’ 했는데도 대표가 '가슴 만져도 되냐' '엉덩이 한번만 주물러봐도 되냐' 그러면서 2시간 있었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등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해당 멤버가 여러 차례 팀 내 불화와 물의를 일으켰다. 대표에게 팀에서 활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달래면서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간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 두 사람은 소원 얘기를 나누는 등 일상적 관계를 의심할 아무런 언행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최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3 00:33:59[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분을 만났다"며 "2021년, 단체 내 참여자 간에 갈등으로 B씨가 자진 단체를 떠났고, 이후 저희는 국세청, 경찰서, 국민신문고 등 기관에 신고됐다"며 "2022년, 조사 후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나, 2024년 B씨는 일부 인물들을 편승시켜, 추행을 덧붙여 주장하며 경찰과 언론에 다시 고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도된 바와 달리, 저는 살아오며 벌금, 교육, 전과기록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래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5년, 3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했다"며 "2017~2023년까지 어떠한 성추행 언급도 없던 분들이, 2024년 B씨를 만나고, 갑자기 B씨의 개인 고소장에 아래 분들의 합동 고소가 이뤄진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의 고소 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서울시경찰청에서 수사가 따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명상 영상을 게재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 클래스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수로도 활동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9년 여성 구독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50대 A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며 "수업 중 강제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지만 1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받고,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12월 서울 본사 오픈스튜디오 생방송 중, A씨가 핀마이크를 B씨에게 채우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0분간 만졌다는 주장에도 "해당 촬영장은 오픈된 스튜디오며 6대의 카메라가 있었다"며 "당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핀마이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에 마이크를 들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출판기념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호주에 사는 여성이 영어 공부 중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호주에 사는 여성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가 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약식 기소된 내용으로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재판은 2025년 열릴 예정이며 당사자를 한국에 직접 소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 때 인연이었던 고소인들을 염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합동제보, 사이버렉카 채널출연, SNS 안티, 댓글 활동 등을 하며, '여론몰이'로 이슈화하는 고소인들, 저도 이젠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3 08:49:05[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7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민간비영리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하면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고용 결정권자가 어린 여직원 대상 저급한 발언 반복" 해임 정당 그러나 법원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 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11:47:12[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26:10[파이낸셜뉴스]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는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징계가 유지되면 이해인은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큰 위기에 처한다. 3년동안 어떤 대회에도 나설수 없고 당연히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다. 선수 생활이 그리 길지 않은 여자 피겨 선수에게 3년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26:50[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13:25:48[파이낸셜뉴스] “15세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가 더운 여름날 공부하던 중, 소녀가 재킷을 벗고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즈는 평범한 성교육 교재에 실릴 법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러나 홍콩 당국을 인용한 답변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뉴욕 타임즈는 “홍콩 당국은 이 청년에게 혼전 성관계와 기타 ‘친밀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라고 조언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콩 교육 당국이 최근 발간한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재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복수의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최근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위한 시민·경제·사회 과목 교과에 성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문제는 성교육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성교육 교재에는 임신 결과에 책임질 수 없는 젊은 커플의 경우 혼전 성관계를 피하고, 교제 초기에는 신체접촉(친밀함)에 한계를 정하고 자기 규율과 자제력, 음란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밀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을 권하고 있기도 하다. 누리꾼들은 “(만든 사람들의)머리가 꽃밭이다” “배드민턴 경기 초대가 ‘넷플릭스 앤 칠'(Netflix and chil·넷플릭스 보면서 쉬자, 성행위를 요구하는 완곡한 표현)’의 홍콩 버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 교재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청소년들의 성적 충동 통제를 강조하는 대신 성적 충동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재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반응은 달랐다. 크리스틴 초이 교육부 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이 교재는 12∼14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홍콩 정부 수장인 존 리 행정장관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라며 초이 장관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 반면 도린 쿵 입법위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성적 충동이 들 때 젊은이들에게 배드민턴을 치라고 조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코트를 예약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게리 장 입법위원은 혼전 성관계를 비방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불안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교육 교재를 둘러싼 논란이 홍콩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7 06:35:1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홍석천이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산과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천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금방 퍼집니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미국 이제 금방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뉴스 화면을 찍은 4장의 사진을 올렸다. 올해 엠폭스 국내 확진 환자 11명..재확산 우려 뉴스화면을 캡처한 사진에는 ‘WHO 엠폭스 비상 선포’ ‘엠폭스 증가 우려’ ‘엠폭스 변종 증상 잘 띄지 않아 전파 가능성 커’ ‘국내 환자 10명 모두 20~40대 남성’ 등 엠폭스 관련 뉴스가 있었다. 홍석천은 “각자 조심하시고 철저히 안전한 성관계 하세요.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잖아요. 해외 여행 가서도 무조건 조심"이라며 "휴가 끝나고 들어오니 곧 한국도 환자가 늘겠죠”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시작입니다. 예방 또 예방. 노 마약, 예스 콘돔. 내가 나서야겠네”라고 덧붙였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증상은 두창(1급 감염병)과 비슷하나 그 정도는 더 가벼운 걸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2022년 6월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파상풍, B형간염 등과 함께 3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보고된 엠폭스 확진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명 중 84.1%가 남성 동성애자로 나타났다. 이에 26일 국내 엠폭스 신고, 진단,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 체계 점검 등으로 국내 변이 바이러스(Clade 1b)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엠폭스 대비·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접촉에 의해 감염..개인 위생 수칙 등 준수하면 예방 가능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환자는 2022년 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명(8월 23일 기준) 발생했다. 올해 확진된 11명의 환자는 기존과 비슷하게 수도권, 20~40대 남성 중심으로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주로 밀접한 피부 또는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호흡기 감염병과 다르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엠폭스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 질병청은 일반 국민과 해외 여행자의 경우 엠폭스 예방수칙과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엠폭스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을 시작으로 보통 1~3일 후에 발진이 나타난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엠폭스의 잠복기는 보통 6~14일이다. 하지만 감염 후 5~21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잠복기보다 다소 빠르거나 좀 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감염이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은 두통과 발열, 근육통, 피로감을 느낀다. 바이러스의 특징 중 하나는 림프절 부종이다.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무증상 감염 사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 이후 2~4주가 지나면 완치된다. 드물게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뇌 또는 눈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후 약 3~4주가 지나면 물집에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 외에는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18:25:2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5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이를 파악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전날 JTBC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다"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딸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학교가 아니라 경찰에게서 들었다"라며 "학교 측이 성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다. JTBC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53장을 확보해 들여다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또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학폭심의위는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화해 정도 높음' 등이라 판단했다. 이에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9: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