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군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구속된 피의자 소 참모장(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흘러가자 정국의 조기 탈피를 위해 세월호 TF(태스크 포스)를 조직했다. 세월호 TF에는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됐다. TF는 광주·전남과 안산지역의 기무부대를 동원하여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나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중 소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써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부대원들은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민간인 사찰을 했다. 기무사는 유가족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정보라면 모조리 수집했다. 가령 유가족의 사생활(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이나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유가족의 성향,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유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이다. 실제로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을 통해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강성', '중도', '온건'으로 세부 분류 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이 이러한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지시한 점이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7월 16일 구성돼 기무사의 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해왔다. 특수단은 기무사 예하 부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은 유병언 검거와 관련된 불법감청 의혹을 포함한 기무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9-21 11:36:30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7시 20분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강원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소 전 참모장을 지난 4일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소 전 참모장 구속은 공식 수사 이후 한 달 반 만에 나온 첫 장성 구속 사례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불리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주도했으며,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이었다. 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소 전 참모장 외에 현역 대령(1명)과 중령(2명)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9-05 22:17:28군 특별수사단이 4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16일 출범해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3일 소 전 참모장을 추가 소환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첫 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불리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며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는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뒤, 광주·전남과 안산 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찰행위를 실행했으며, 특히 소 전 참모장은 TF에 참여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해 그 책임이 크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근무 때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9-04 14:35:339일 오후 국방부가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이며, 기 처장은 수사단장을 맡아 8페이지짜리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로 알려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09 16:34:47국군기무사사령부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12명을 소환한 후 실무급 이상의 고위급 조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특수단측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추가 자료들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이 그동안 소환한 관련자는 지난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15명 중 12명이다. 지난 18일 기무사 요원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9일 4명, 20일 5명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특수단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들로부터 지난해 2월 18일부터 2주간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특수단은 21일부터 이틀간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집중 검토한 이후 실무급 이상의 고위급 관계자를 향해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2월 18일 구성된 TF의 책임자는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었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 참모장은 문건 작성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뚜렷해 특별수사단의 주요 소환 대상으로 꼽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7-22 17:17:30국군기무사사령부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12명을 소환한 후 실무급 이상의 고위급 조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특수단측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추가 자료들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이 그동안 소환한 관련자는 지난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15명 중 12명이다. 지난 18일 기무사 요원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9일 4명, 20일 5명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특수단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및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들로부터 지난해 2월 18일부터 2주간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지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21일부터 이틀간 그동안 조사된 자료를 집중 검토한 이후 실무급 이상의 고위급 관계자를 향해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8일 구성된 TF의 책임자는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었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 참모장은 문건 작성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뚜렷해 특별수사단의 주요 소환 대상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체류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공조수사가 유력하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7-22 13:13: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과 식품접객업자·생계형 어업인·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 추진을 밝힌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 5명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도 사면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우현 전 의원·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잔형집행면제를 비롯해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김승희 전 의원·이재홍 전 파주시장·심기준 전 의원·박기춘 전 의원·황천모 전 상주시장·전갑길 전 광산구청장·백종문 전 MBC 부사장·권재홍 전 MBC 부사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06 11:27: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 및 자유총연맹회장 선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의 직속 부하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60)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해 군형법상 정치 관여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소 전 처장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 또한 있었는지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2 11:17:03[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발령 전의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TF를 구성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마치 다른 연구를 할 것처럼 TF의 명칭을 정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실제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까지 급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입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9 20:50:05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관련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 지휘부 지시로 구성된 '계엄TF에서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TF에서 작성된 문건은 계엄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로 하고, TF와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A씨는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A씨를 비롯해 소 전 참모장, 기 전 5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A씨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02 18: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