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사망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집회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원 추모 공간에서는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 고인을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날짜는 손씨가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있었던 2021년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집회는 검찰의 고인 친구 A씨 불기소 처분과 맞물려 일종의 항의 차원으로도 비칠 수 있지만, 집회는 애초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그리고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으며,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강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등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두 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유가족의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그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의 경찰 수사 이의신청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소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21:48:2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씨가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개월 가량 친구 A씨를 비롯해 손씨 사망 사건 관련 내사를 진행했으나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뒤인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검찰에 이의 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손씨 사건에서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접수 직후 손씨 부친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경찰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3:22: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유족에게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CCTV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것으로, 정민씨가 한강으로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상 공개를 경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 공개 청구는 각하됐다.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손정민씨는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정민씨의 부친인 손현씨 등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현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당긴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냈지만 반려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1 18:39: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측이 유튜버와 기자, 악플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 손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4명과 기자 2명, 네티즌들을 고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이 된 네티즌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에 정도가 심한 댓글을 작성한 66명(닉네임 기준)·635건이다. 정 변호사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은 손씨의 타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음모론을 제작·유포했다. 같은해 6월 열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손씨가 타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24 16:46:59[파이낸셜뉴스] 고(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 경찰관계자와 환경미화원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이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 29일 손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한진사는 지난해 6월 4일 “공문서에 목격자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한 과장과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해 9월 6일 서초서로 이송됐다.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환경미화원 B씨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발 건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손씨 휴대폰만 들고 혼자 귀가한 A씨의 휴대폰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2주 전쯤 주웠다”며 해당 휴대폰을 공원안내센터에 제출했다. 한편 손씨 부친 손현씨는 지난해 6월 23일 A씨를 손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유기치사,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손현씨의 이의신청에 사건은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손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17 12:17:43[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가 자신과 가족들을 상대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225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쓴 누리꾼 22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소 대상은 지난 5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악성 게시글·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카페 닉네임 기준 225명, 총 227건이다. 원앤파트너스는 "각 대상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6일 A씨 측은 유튜브 동영상과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게시글 등을 작성한 누리꾼 273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 9월 8일 네이버 카페에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8 14:46:32[파이낸셜뉴스]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열렸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 수사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0-24 13:11:50[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채 발견됐던 대학생 손정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이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손 씨의 뒤통수 상처 등을 살펴봤지만 타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경찰 내부위원과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회에서 조사했지만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종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24 12:58:38[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구글 측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 측은 앞서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지난 6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1 20:07:57[파이낸셜뉴스]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친구 측이 악성 댓글을 올렸던 수백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5월19일~6월5일 사이 온라인에서 A씨와 가족 등에게 악성 댓글을 올린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손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피집사'와 '신의 한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 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 등이 포함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피고소인은 270~29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악플 등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06 08: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