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당 130만원의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직불금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540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5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온오프라인 직불금 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9 15:28: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8 08:49:2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7:18<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17 18:47:06<산림규제개혁 이슈 점검>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충남 천안의 표고버섯 생산업체를 최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가 1곳 당 연간 총 245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돼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14 16:37:1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를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30 14:33:0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09 11:23:16[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에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로, 도내에서는 약 5만 4000여 농가가 해당한다. 충남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계획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내달 3∼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춘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월 7일 도내 농업분야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중앙재난안전대척본부 회의 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농민을 포함해 줄 것을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충북, 전남, 전북 등 타 시도와의 공조를 통해 지원금이 농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4-06 08:40:18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수산직불금 사업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이거나 8km 미만 떨어져 있더라도 하루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연륙교가 없는 섬이다. 대상지역을 선정한 결과 전년도 281개보다 42개가 증가한 323개 도서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인도서수 470개(2009년 통계청 조사)의 68.7%,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372개('07년 행정자치부 고시)의 86.8%에 해당한다.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은 선정된 대상도서에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수령 받은 자 또는 고소득·고액자산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사업순기가 한 달씩 앞당겨져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8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의무이행 여부를 10월 말까지 조사한 뒤, 11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연간 50만원을 지급한다. 어업인들은 지급금 중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도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16일부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고,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하므로 보다 엄격한 직불금 수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3-04 10:50:44농어업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3일 3개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의 빈곤인구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지만 기초생보 수혜자 비율은 오히려 도시민이 높은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빈곤인구 중 기초생보 수급인구 비율은대도시가 93.5%인 반면 농어촌은 48.6%에 그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소유한 농지·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회사.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소비하는 ‘로컬푸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산촌 유학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발전시키기로 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논용수 공급 위주로 이뤄져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논용수 수요뿐만 아니라 축산·과수·원예용수나 생활·환경·소방용수 수요까지 감안해 지금보다 용량이 큰 저수지를 짓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 288개 사업을 12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사사업 165개를 55개로 합치고, 목적이 달성된 22개는 폐지할 계획이다. 생산·구입·임대·사후관리로 쪼개져 있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나눠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묶는 식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가식품시스템을 일원화해 설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09-05-14 15: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