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6명은 청구기각을, 나머지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기각 의견이 6명에 달해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이들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16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KBS는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30 17:58:2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공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정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1호 정강 정책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보도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KBS 외부 진행자들을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사 규제를 OTT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08 10:15:03KBS가 TV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면서 관련 수입이 2달 사이 57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94.3%에 그쳤다. 금액으로 따지면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수신료가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시행령 가정 당시 한전은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0-17 09:40:47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260여만원을 부과하자 요금을 납부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비행단 내 독신자숙소와 외래자 숙소에 있는 TV수상기를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 때 부과한 수신료는 3개월치였지만, 이후 양측 합동조사에서 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700대가 넘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납분 액수는 수천만원대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한전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수신료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보조참가한 KBS가 상고하면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서 국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TV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9 18:22:39[파이낸셜뉴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260여만원을 부과하자 요금을 납부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비행단 내 독신자숙소와 외래자 숙소에 있는 TV수상기를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 때 부과한 수신료는 3개월치였지만, 이후 양측 합동조사에서 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가 700대가 넘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납분 액수는 수천만원대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한전이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수신료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보조참가한 KBS가 상고하면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영내에 있는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서 국가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TV수상기 등록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9 10:33:3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방통위 정상화이지만, 핵심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줄다리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가 각기 이달 말과 내달 말에 끝난다며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중단된 상황도 언급하며 방통위 정상화라는 명분을 거듭 부각시켰다. 현 방통위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현 위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단독으로 최민희 위원 추천안이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임명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후 대통령과 국민의힘 몫 위원 2명까지 인선해 안정적으로 다수를 차지해야 수신료 분리징수가 번복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이 임명되면 수신료 통합징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견제구를 던질 참이다. 조 의원은 구글 과징금 부과 의결 중단을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인데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도 하면 안 됐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심사소위에 올리자는 거고, 소위에서 통과돼도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일이 없다. 이게 억지주장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할 때나 과방위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라 우리가 보이콧 하는 건 수단이 되지 않아 (청문회에)참석해 부적격성을 드러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7-19 15:18:5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분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납부를 통해 TV 없는 집의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7-11 18:15:00[파이낸셜뉴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영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11 15:43:25[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가 분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납부를 통해 TV 없는 집의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7-11 15:26:24[파이낸셜뉴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KBS가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KBS는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7-11 13: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