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택시가 정차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난동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성의 이름은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4)이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씨의 범행은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조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 정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20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둔기로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범행 당일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에서 택시를 탄 조씨는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7분께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훔친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향했다. 당시 택시를 무임승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림역에 내린 조씨의 범행은 10분간 이어졌다. 먼저 조씨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8차례 찔러 살인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조씨는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의 합계는 총 40여회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모욕 혐의로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소년원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선의 게임 중독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조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08 14:27:40대낮 서울 도심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1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은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푼 꿈을 안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다른 청년 세명은 정신적·육체적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조선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남성 한 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이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준 사건"이라면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8:20:49[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를 달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종 범행 예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최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예비·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서도 전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6 00:51: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위해 범행하였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다.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15 16:56:52[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다"며 "검·경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올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로 인해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력이 낭비된 책임을 물어 최씨를 상대로 지난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9 11:01:4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씨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살인예고 글 게시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19 13:41:24[파이낸셜뉴스]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22 20:30:04[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1 13:08:2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온라인에 유명인들 살해 협박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었어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일반인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살해 협박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또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옹호하는 글 등을 수십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수십 건의 협박성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흉악범죄 예고 행위와 관련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8-18 15: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