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5-11-15 20:20:16포털사이트, 재갈 물리나. 14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면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정의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뉴스를 50% 이상 다루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기화면의 뉴스면을 50%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포털들은 뉴스 노출면적을 초기화면의 일부분에 국한시켜왔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온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문구를 삭제하고,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일 경우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규정하는 내용 두가지가 핵심이다. 뉴스를 독자생산하지 않더라도 뉴스 서비스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포함되게 된 것. 또 언론기관이 되기 싫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남을 경우 뉴스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했다. 한마디로 뉴스편집을 하지말라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측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이 무료 이메일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도 뉴스전달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인터넷 신문에 한해 ‘독자적인 기사를 생산할 것’을 요구해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은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률상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언론 역할을 할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자체적으로 보도나 논평을 하는 포털사이트는 어디에도 없다”며 “편집을 통해 여론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올린 보도나 논평 기능까지 여론조성 기능으로 본다면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2008-07-14 20:08:53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 규제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14일 포털사이트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 가운데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의원은 “포털사이트는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실제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신문 규정 요건을 완화해 포털사이트도 제자리(인터넷 언론사)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언론사로 규정되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또 “문제가 되는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은 인터넷 신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종이신문은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14 15:13:47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 간 경쟁이나 세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 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허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세팅에 나서야 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 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 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2024-09-25 18:28:40[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을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옛 트위터)가 가짜뉴스와 혐오·증오 표현의 범람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엑스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지정,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접속을 막고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메타가 수용한 것이다. 전 세계가 유튜브, 넷플릭스, 엑스(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디지털미디어의 폐해에 손놓고 있지 않겠다며 정책 정비에 나섰다. 단편적인 기업간 경쟁이나 새금정책이 아니다. 신문이나 지상파방송 같은 전통미디어에 요구하던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같은 미디어의 본질을 디지털미디어에 적용하는 정책이다. 올 2월 전세계 디지털미디어 정책의 총아로 주목을 받으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디지털미디어 기업에 불법 콘텐츠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 민주적 시민의 담론 형성을 방해하는 콘텐츠 유포 금지 같은 책임을 지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전통미디어 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은 KBS, MBC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이느라 3년째 모든 미디어 정책을 멈춰세웠다. 국회에서는 신문사가 광고를 기사로 속여 노출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한 명의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이다.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니, 한국인이 세계 평균보다 1.7배 더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복지서비스가 한국을 디지털미디어 소비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이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성추행 같은 불법 디지털 콘텐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해외 디지털미디어 기업의 기습 요금인상에 반론조차 내놓을 수 없는 헛점도 깊어졌다. 결국 국민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통미디어만 주무르며 미디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 정책은 아예 손도 못댄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 룰셋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지상파방송, 신문, 디지털미디어를 망라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의 새 판을 짜줬으면 한다. 전통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 크기에 맞춘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기준,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불법 광고의 처벌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특성에 맞춰 통신 인프라 사용료 지급 기준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미디어 기업들의 한국 내 세금 징수 방안, 방송발전기금 같은 기금 납부 원칙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디지털미디어기업이 한국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수익만 올리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 단편적인 플랫폼 기업간 경쟁정책으로 축소하면 안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 해외 언론들은 한국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어두운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발전, 낮은 처벌 강도 등이 한국 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이 디지털미디어의 어두운 측면을 방치해 전 세계의 문제아로 점찍히지 않을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09-24 17:34:13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가 자극적인 뉴스를 부추기고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주체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도 광고에 매몰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대형 포털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그간 포털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으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털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의 수익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존 언론 매체들이 무리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료 구독이 아닌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 노출로 돈을 벌다 보니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배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포털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재가공되는데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 일방적 주장이 포함된 '허위조작 정보'로, 포털·SNS·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포털은 자신이 생산자가 아닌 '유통자'라는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비판이다. 윤 의원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포털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자정 작용이라면서도, 현 상황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그는 포털의 검색 광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광고 정보와 비영리성 정보를 별도의 화면으로 구분해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포털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대형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검색 서비스를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자는 취지에서다. 윤 의원은 "문제는 스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스스로 고쳐지지 않으니 강제로 고칠 수밖에 없다. 포털을 괴롭히거나 규제하려고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진흥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8-13 18:41:05국민의힘이 연일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뉴스서비스 때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까지 나서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여부를 들여다보는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여부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 의혹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며 "포털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장은 뉴스 알고리즘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며 갈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며 "그래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다. 물건을 끌어당기는 갈고리처럼 여론을 한쪽으로만 끌어당기는 갈고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으로 인해 좌편향 언론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언론사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해 일반 언론사 중 MBC를 1순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포털 뉴스서비스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포털TF는 포털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가짜뉴스 근절 등을 위한 언론중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포털 뉴스의 사회적책무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 △언론 범위에 포털 뉴스를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업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를 국가기관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털은 뉴스 제조사는 아니지만 (뉴스) 유통을 통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털은 진실을 알리는 건전한 여론 형성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02 18:31:04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포털 때리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왼쪽'으로 편향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포털 개혁에 나선 양상이다. 네이버, 다음에 언론사가 뉴스를 제휴할지 심사하고 관리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역할을 문제 삼으면서 제평위 활동도 전격 잠정중단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18일 포털의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비롯해 독과점 폐해 해소 및 중립적이고 건강한 언론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며 여권의 포털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을 만나 현재 포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포털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대안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국민의힘이 네이버의 포털에서 뉴스 독과점 폐해 문제를 막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제도를 만드는 포털TF를 이끄는 윤 위원장의 원인 진단과 방향성은 명쾌했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품질 평가기준을 '트래픽'으로 세우면서 언론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트래픽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자극적 가짜뉴스 범람으로 뉴스 전체의 품질 저하와 독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뉴스 콘텐츠 평가기준을 다양한 척도로 다시 만들어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위원장은 포털 뉴스를 언론 범위에 포함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포털의 중립성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나. ▲범죄의 경제학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으로 나쁜 짓을 해서 얻는 이익을 없애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지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털 기업에서 문제점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녀도 생산업체는 책임을 져도 포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서 얻는 이익이 단속하는 이익보다 크니까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이익을 없애야 한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고 생산업체를 갈취하고 있다. ―독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읽기 때문에 노출 기회를 주는 포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뉴스 유통망은 개개인(언론사)이 확보해야 한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당연히 있다. 모두가 얻으려고만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가 정글이 된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 핵심은 기업인이 도덕적으로 최소한 상대방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국민의힘의 취지는 법제화를 통해 포털의 독과점을 막자는 것인가. ▲독과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벨사를 분할할 때 벨사는 내가 강제로 시장을 통제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고,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벨사가 장기적으로 독점하면 초과이익을 위해 갈 거고, 그래서 소비자 이익은 침해된다고 강제분할했다. 우리나라는 강제분할이 쉽지 않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독과점기업이 생겼을 때는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가 뉴스 점유율을 독과점하면서 발생하는 독과점 폐해는. ▲먼저 포털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민의가 잘 반영되는 것이 건전한 것이고,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뉴스 트래픽으로 (언론사에) 재원 재분배를 한다. 그러면 언론사도 일종의 상사 법인인데, 살아남기 위해 자기(언론사) 이익에 민감해지고 적응한다. 즉 언론사가 뉴스 트래픽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뉴스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어뷰징을 예로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버스 타고 회사를 갔다'라는 기사를 하나의 팩트마다 바꿔서 쓰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쓰고 '일어난 것'으로 쓰고 '회사에 간 것'으로 쓸 수도 있다. 즉 똑같은 기사인데 주어와 서술어만 바꿔서 어뷰징을 하면서 점점 기사가 자극적·선정적으로 가고 있다. 클릭수는 콘텐츠(뉴스) 가치 측정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안은 있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원 분배방식 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트래픽만 추구하는)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즉 (재원 분배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트래픽, 클릭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네이버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콘텐츠 개별 방식의 계약도 있을 것이고, 해법은 당사자인 포털사가 찾아야 한다. 품격 있는 뉴스란 어떤 것인지, 뉴스 콘텐츠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을 것이다. 포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트래픽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회사는 (재원 분배기준을 바꾸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계도다. 끊임없이 환기하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하게 된다.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중단했다. 향후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나. ▲제평위를 중단하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제평위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평위를 만든 취지와 다르게 지금 제평위는 일종의 (포털사를 위한) 면피 기구로 쓰인다. 제평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평위 뒤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안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평위 구성도 편향적이고, 실질적 운영에도 (포털사의) 영향이 전혀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야 한다. 비판이 누적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서 타인에 의해 고쳐지게 된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제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왜 고치지 않나. 포털의 언론 제휴 결정도 (제평위가 아닌) 당사자가 해야 하고, 얼마에 할지는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참고할 해외 사례가 있다면. ▲사실 한국 포털이 독특한 모델이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검색과 뉴스를 연결하는) 구글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공급하면서 트래픽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안다. 그래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얻는 수익과 지출을 공개하라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뉴스도 상품인데 뉴스는 여론 형성이라는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룰 측면도 있다.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가로챈 것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에는 참여하나. ▲우리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코딩 전문가가 아니면, 알고리즘은 잘 모른다. 우리는 뉴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알고리즘이 보도준칙에 맞는지, 반론이 포함됐는지, 다양한 의견이 소개되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언론준칙에 맞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자주 문제 삼는데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을 낸 적은 없다. 사람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보도할 때 페이크 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가짜뉴스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허위정보와 일방적 주장이 섞여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허위정보, 과장보도도 다 가짜뉴스다. 뉴스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허위정보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진실 아닌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과장도 진실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을 경계하는 것인가. 정치권이 언론을 통제한다는 비판도 있다. ▲총선이 지나면 가짜뉴스가 괜찮은가. 폭넓은 의미의 가짜뉴스, 일방적인 정보, 거짓만 혹은 과장이 된 뉴스가 커지면 사회가 분열된다. 진실이 통하지 않고 주장만 있다. 가장 안 좋은 사회가 분열·대립하는 사회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론인이 될 자격이 없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정리=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윤두현 의원 약력 △경북 경산 △심인고 △경북대 △서울신문 기자 △YTN보도국장 △YTN플러스 대표이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18 19:10:53[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포털 때리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왼쪽'으로 편향되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포털 개혁에 나선 양상이다. 네이버, 다음에 언론사가 뉴스를 제휴할 지 심사하고 관리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역할을 문제삼으면서 제평위 활동도 전격 잠정 중단됐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18일 포털의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비롯해 독과점 폐해 해소 및 중립적이고 건강한 여론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며 여권의 포털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을 만나 현재 포털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포털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대안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포털에서 뉴스 독과점 폐해 문제를 막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포털 개혁'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에서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 제도를 만드는 포털 TF를 이끄는 윤 위원장의 원인 진단과 방향성은 명쾌했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품질 평가 기준을 '트래픽'으로 세우면서 언론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트래픽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자극적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뉴스 전체의 품질 저하와 독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뉴스 콘텐츠 평가 기준을 다양한 척도로 다시 만들어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위원장은 포털뉴스를 언론 범위에 포함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포털의 중립성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나. ▲범죄의 경제학이 있다. 나쁜 짓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으로 나쁜 짓을 해서 얻는 이익을 없애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지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털 기업에서 문제점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녀도 생산업체는 책임을 져도 포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서 얻는 이익이 단속하는 이익보다 크니까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이익을 없애야 한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고 생산업체를 갈취하고 있다. ―독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읽기 때문에 노출 기회를 주는 포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뉴스 유통망은 개개인(언론사)이 확보해야 한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당연히 있다. 모두가 얻으려고만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사회가 정글이 된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다. 그 핵심은 기업인이 도덕적으로 최소한 상대방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국민의힘의 취지는 법제화를 통해 포털의 독과점을 막자는 것인가 ▲독과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벨사를 분할할 때 벨사는 내가 강제로 시장을 통제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차이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고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벨사가 장기적으로 독점하면 초과 이익을 위해 갈 거고 그래서 소비자 이익은 침해된다고 강제 분할됐다. 우리나라는 강제분할이 쉽지 않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독과점 기업이 생겼을 때는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가 뉴스 점유율을 독과점하면서 발생하는 독과점 폐해는. ▲먼저 포털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해야 한다. 민의가 잘 반영되는 것이 건전한 것이고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뉴스 트래픽으로 (언론사에) 재원 재분배를 한다. 그러면 언론사도 일종의 상사 법인인데, 살아남기 위해 자기(언론사) 이익에 민감해지고 적응한다. 즉, 언론사가 뉴스 트래픽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뉴스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뷰징을 예로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버스 타고 회사를 갔다'라는 기사를 하나의 팩트마다 바꿔서 쓰고 있다. '나'를 중심으로 쓰고 '일어난 것'으로 쓰고 '회사에 간 것'으로 쓸 수도 있다. 즉, 똑같은 기사인데 주어와 서술어만 바꿔서 어뷰징을 하면서 점점 기사가 자극적, 선정적으로 가고 있다. 원인은 바로 트래픽(클릭수)이다. 클릭수는 콘텐츠(뉴스) 가치 측정 수단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네이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대안은 있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원 분배 방식 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트래픽만 추구하는)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즉, (재원 분배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트래픽, 클릭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네이버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콘텐츠 개별 방식의 계약도 있을 것이고 해법은 당사자인 포털사가 찾아야 한다. 품격있는 뉴스란 어떤 것인지, 뉴스 콘텐츠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돼야 한다. 포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물론 트래픽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회사는 (재원 분배 기준을 바꾸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해서 얻는 이익을 더 크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계도다. 끊임없이 환기하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하게 된다. ―네이버를 규제하면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도 있다. ▲네이버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위해 이용자 불편을 외면한 결과를 제1원인으로 봐야한다. 네이버는 검색이 불편하고 (검색 시)광고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다. 네이버를 규제해서 위축되고 그 결과로 구글 (영향력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구글 경쟁력이 없으면 구글 역시 안 될 거다.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향후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나. ▲제평위를 중단하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제평위가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평위를 만든 취지와 다르게 지금 제평위는 일종의 (포털사를 위한) 면피 기구로 쓰인다. 제평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제평위 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안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평위 구성도 편향적이고 실질적 운영에도 (포털사의) 영향이 전혀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야 한다. 비판이 누적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서 타인에 의해 고쳐지게 된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 제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왜 고치지 않나. 포털의 언론 제휴 결정도 (제평위가 아닌) 당사자가 해야 하고 얼마에 할 지는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참고할 해외 사례가 있다면. ▲사실 한국 포털이 독특한 모델이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검색과 뉴스를 연결하는) 구글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뉴스를 공급하면서 트래픽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을 안다. 그래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얻는 수익과 지출을 공개하라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뉴스도 상품인데 뉴스는 여론 형성이라는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룰 측면도 있다.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언론사 이익을 가로챈 것은 없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에는 참여하나. ▲우리(집권여당)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코딩 전문가가 아니면, 알고리즘은 잘 모른다. 우리는 뉴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알고리즘이 보도 준칙에 맞는 지, 반론이 포함됐는 지, 다양한 의견이 소개되는 지 등을 보는 것이다. 언론 준칙에 맞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은 그들(포털사)이 스스로 해야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자주 문제삼는데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을 낸 적은 없다. 사람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보도할 때 페이크 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가짜뉴스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허위 정보와 일방적 주장이 섞여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허위정보, 과장보도도 다 가짜뉴스다. 뉴스는 보호받야야 하지만 허위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없다. 진실 아닌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과장도 진실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경계하는 것인가. 정치권이 언론을 통제한다는 비판도 있다. ▲총선이 지나면 가짜뉴스가 괜찮은가. 폭넓은 의미의 가짜뉴스, 일방적인 정보, 거짓만 혹은 과장이 된 뉴스가 커지면 사회가 분열된다. 진실이 통하지 않고 주장만 있다. 가장 안 좋은 사회가 분열, 대립하는 사회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나쁜 짓을 하지 마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론인이 될 자격이 없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2023-06-18 14:10:30[파이낸셜뉴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초기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12 15: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