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코딧)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 확대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법개정 초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면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일부 상품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모사채인수보증, 성과공유형보증 같은 상품개발도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이사장은 또한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료의 대상을 ‘대출채권’으로 명확히 하고 대출채권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CP와 사모사채, 외화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증재원이 시장참여자간 적절히 분담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농협, 수협,저축은행 등 기존 비출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료를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기관의 출연료율 0.4%를 소폭 낮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코딧은 올해 3000여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8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보증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2007-01-24 15:18:5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이용 부담 낮추고 지원 늘린다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리성 개선·투자자 보호 동시 추진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2-31 19:37:49[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이용 부담 낮추고 지원 늘린다 #OBJECT0#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늘리기 위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대출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 편리성 개선 및 투자자 보호 동시 추진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금융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다. 또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다.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금융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각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이 담긴 보고서도 공개돼 경영현황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2-31 15:38:31[파이낸셜뉴스]새해에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크게 △금융 이용 부담 축소 및 지원 확대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투명한 금융·책임 강화 등 네 가지 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늘리기 위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1·4분기부터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비용 경감 정도도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 내리기로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1월 중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팩토링 확대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 팩토링 서비스를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2·4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편리성을 개선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1·4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함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는 2024년 1월 출시한다. 2024년 1·4분기 중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앱에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오는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4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영업행위도 규율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한다. 세 번째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시행된다. 오는 1월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다. 기존 역외 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사를 개설할 때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오는 1월부터 사후보고 형태로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금융업권법과 중복신고·보고 의무도 면제한다.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다. 아울러 2024년 1·4분기부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은 강화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2024년 2·4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보고서'도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24년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31 10:32:10며칠 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독자적 우주기술을 지닌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약 3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이 발전한 것은 법과 제도의 지속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에는 법과 제도가 오히려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타이어를 예로 들어보자. 타이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부품이면서 동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품이 갖추어야 할 성능과 기준을 정하고,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타이어 등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는 최근까지 안전 확인을 두 번 거쳐야 했다.이에 법제처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타이어에 대한 안전 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타이어를 안전 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을 집행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개선한다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도 그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보증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그 투자의 최대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보증금액이 적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더라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규정을 삭제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성장 가능성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규제도 저마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이 함께 적용되어 필요 이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인들은 2022년의 사자성어로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정부도 같은 뜻에서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도 법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 같이 힘을 합치는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이완규 법제처장
2022-07-03 18:54:39[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해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접 투자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6월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영화, 방송, 공연 장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1호 투자 대상은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될 전망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명량’의 후속작으로, 중소 영화 제작사 ‘(주)빅스톤픽처스’의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다. 신보 관계자는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K-콘텐츠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콘텐츠 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안정적인 문화콘텐츠 제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27 14:32: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은 정부에서 5조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은행특별출연금 제도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5조원의 재원을 출연받아 총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버틸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이자 대출 지원에 따른 금융권 부담 우려에는 "무이자를 위한 이자의 지원도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50% 지원하고 은행이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은행은 소위 말하는 원가 이하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 구상이 실현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이 1억원씩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장님 100만명과 가족 300만명 그리고 소속 직원 200만명 총 600만명 정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09-27 11:45:57[파이낸셜뉴스] 신용보금김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우선 신보의 보증공급 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신보의 설립 목적이 본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원에 비효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신보와 기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보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정책과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서 보증기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이렇게 되면서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당시 금융위원회 관리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과 신보 중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 중소기업 정책보증기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는 실정이다.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지원하고, 성장 및 금융 자립화 단계의 기업은 신보가 지원해 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0-09-27 09:23:10[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에, 신보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융자와 투자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법에서는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돼있다. 그렇다보니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유 의원은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신보와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다양화한다는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0-06-19 10:18:47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법원에 공탁금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탁금에 묶여있던 재원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에 더 많이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사중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담보제공방식을 바꾸는게 주요 골자다. 신보는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해 대출을 돕거나,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신보는 연간 500억원 이상을 법원의 공탁금으로 내고 있다. 현금공탁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뜻한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법원은 공탁금 중 일부를 피해자 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 등 금융기관이 공탁금을 위해 많은 재원을 사용하다보니, 오히려 본 업무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등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0-03-10 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