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을 빌미로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하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윤씨도 지난 3월 똑같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결국 고소에 나섰으며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자료 진위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6 20:20:25[파이낸셜뉴스]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아이들이 발견해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업 수차례 망한 남편.. 정작 문제는 '외도'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보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보다"고 최근 일어난 일을 털어놨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 빚만 남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A씨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8:54:47[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혼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아이 사진 안 올린다고 혼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이 낳기 전부터 누가 저한테 애 사진 보내는 거 정말 싫어했고 남의 애를 눈으로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다"며 "나도 내 아이만 예쁘고 남의 애는 안 예쁘다"고 운을 뗐다. 이어 "SNS 계정이 총 두 개인데 하나는 전체 공개로 제 일상을 공유한다. 나머지 비공개 계정에 딸 사진을 올린다"며 "내 딸 얼굴 팔리는 게 싫고 범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 사진으로 도배해서 남들 눈을 피로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의 SNS 계정을 모두 팔로우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과 A씨를 불러 이를 지적한 것이다. A씨는 "시어머니가 전체 공개 계정에 아이 사진 올리면 안 되냐고 물었다"며 "제가 '저와 남편 둘 다 그럴 생각 없다'고 하자 '남들이 보면 아이 없는 처녀인 줄 알겠다. 애 엄마가 너무 철이 없고 모성애도 없어 보일 것 같으니 전체 공개 계정에도 아이 사진을 올려라'고 강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부녀인 거 모르는 사람들 없는데다 범죄 때문에 걱정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하는 건 그럴 만해서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버럭 화를 내셨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날 식사 자리가 남편 생일이라 모인 건데 결국 남편이 어머님과 싸우고 안 좋게 끝났다"며 "제가 뭐 소문난 효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된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요즘 딥페이크 난리인 거 시어머니는 모르냐. 뉴스 좀 보라고 해라" "시어머니랑 맞팔을 한 게 문제"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17:26:14[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논 사진을 올렸다가 '임대 아파트'라고 조롱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4세 아들을 둔 엄마다. 가끔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아이 사진 또는 놀러 간 사진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이고, 아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주 논다"며 "저희 상황으로는 반지하밖에 갈 수 없었고 너무 운 좋게 이곳으로 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니 굳이 친구들 만나도 임대아파트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A씨 면전에 대고 "너 아파트 사는 줄 알고 되게 놀랐다. 임대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사는 척하는 거 보기 좀 그렇다. 친구라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A씨는 "어디 가서 아파트 산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가방 들고나왔다"며 "그 친구가 워낙 성격도 여장부 스타일이고,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 모임도 자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애들에 세게 못 말리더라"라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우울하다. 남편은 친구 만나고 와서 왜 (기분) 다운됐냐고 계속 묻는데, 힘들게 운전하는 남편한테 '나 임대 산다고 개무시당했다'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진짜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참에 걸렀다고 생각해라", "임대면 어떻고 자가면 어떠냐", "저랑 제 친구들은 임대 산다고 하면 보증금이랑 월세 싸서 부럽다고 한다", "난 공공임대 당첨되고 나서 로또 맞았다고 자랑했다" 등 A씨를 위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0:23:11[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아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13:33:06[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에 대해 최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결혼과 출산에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씨가 굉장히 특이하다. 보통은 미혼 여성분들은 출산 경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데 전씨는 자기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고 키우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더라. 확인해 보니 아이는 전씨가 제주도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때 거기에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던 분의 딸이었다”며 “(전씨는)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았다. (지인도) 오랫동안 지켜본바 아이를 낳지 않았다. 다만 (전씨는) 아이를 낳아 길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5일 “(전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했고 그중 한 차례만 혼인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동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2020년 7월에 기소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복역 중인 남성과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1년 뒤 이혼했다. 이진호는 이날 “실제로 전씨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서류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한 적 없다는 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청조 의혹은 2008 베이징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와 최근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결혼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씨는 인터뷰에서 예비 신랑 전청조를 ‘15세 연하 재벌 3세’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온 후 전씨가 여자이고 사기 전력이 있다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관련 의혹이 쏟아졌다. 한편 2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30 05:03:03[파이낸셜뉴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엄마 "양육비 받기 위한 행위.. 명예훼손 목적 아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원'이라고 직접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며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으며,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라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구가 애아빠 사회적 평가 저하" 명에훼손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며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지난 2018년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그는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07:04:4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정유정(23)을 그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커튼 뒤에 숨는 친구'로 기억했다. 동창들은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고등학교 시절과 사뭇 달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동창생들 "진짜 말 없던 아이".. 왕따 당한 적은 없어 지난 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의 고교 동창생들은 대부분 정유정이 학창 시절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였다고 증언했다. 동창 A씨는 그 당시 정유정에 대해 "진짜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감 없는 애였다. 친구가 없었다"라고 기억했다. 또 다른 동창 B씨는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다. 얘기를 잘 안 했고 대답도 잘 안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유정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커튼 뒤에서 간식" 증언에.. 전문가 "은둔형 외톨이 가능성" 같은 반이었던 또 다른 친구 C씨는 "(정유정이) 항상 혼자 커튼 뒤에 가 있었다"라며 "간식 먹을 때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었다"라고 했다. 커튼 뒤에 숨는 행동에 대해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유정이)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거다. 일종의 방어성”이라며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안경 벗은 고등학교 졸업사진도 공개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안경을 쓴 모습은 신상 공개 사진과 비슷해 보이지만 안경을 벗은 모습은 사뭇 달라 보인다. 동창생들은 신상 공개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정유정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유정은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동창들이 어울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이 압수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는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8 06:52:3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유족은 언론에 피해 초등학생의 이름이 조은결(8)이라는 사실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사고를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은결군의 사고 당시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아버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아파 보였다. 옷은 완전히 피투성이었다"라며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고 장소는 은결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소 교통 봉사를 하던 자리였다고 한다. 은결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회전 차들을 직접 수신호로 막으면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은결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는 이어 "스쿨존이라고 하고, 하교 아이들도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제 아이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라고 했다. 은결군의 아버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 있으면 뭐 하냐. 사건은 계속 터진다”라며 “진짜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옆에는 은결군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꽃과 과자, 인형 등을 두고 가며 은결군을 추모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2 13:28:03[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터널에서 주행 중인 SUV 선루프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충주 ◯◯터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1장이 올라왔다. 사진에 포착된 벤츠 흰색 SUV 차량 위에는 어린이 2명이 선루프 밖으로 몸을 절반 가량 내놓고 있었다. 사진속 아이의 머리카락이 차량 속도로 인해 날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글쓴이는 블랙박스에 주행 영상이 촬영됐고 차량 번호도 찍혀 있어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차량에 함께 탑승한 어른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도로에서 튀어오른 돌이나 금속 파편 등에 얼굴을 맞을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터널 안의 안 좋은 공기에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해당 차량이 급정거 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면 벨트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선루프에 아이들이 몸을 내민 상태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은 그동안 여러 차례 포착돼왔다. 지난달에도 시속 80~90㎞로 달리는 카니발 선루프 위로 어린이 2명이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지난해에는 달리는 승용차 선루프 밖으로 아이가 몸을 내밀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2018년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었던 13세 소년이 도로 위쪽에 설치된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루프 위로 탑승자가 몸을 내민 채 차량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 같은 행동을 하다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2 09: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