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오는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0 11:45:4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그간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결제법 등 기존 법률을 해석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한은에 따르면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8-29 09:34:14[파이낸셜뉴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8일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해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토록 규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담았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는 ‘가상’으로 규정한 시장에 규제만 가하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이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에 몰두하고 있고 정부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개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디지털자산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8 17:16:0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환능력과 연체율 분석을 보다 개선하는 등 부채함정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결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를 작성하기 앞서 8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bitcoin)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altcoin)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암호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일컫는다. 암호자산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은은 최근 규모가 커진 암호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암호자산 관련 기업주식 시가총액은 3조7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주식(2655조원)의 0.1%에 불과하고, 암호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도 2020년말 3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일부 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지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빈티지(vintage) 연체율 분석 대상을 단기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장·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의 과거 위기전 상승 원인과 위기 직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계의 취약부문 점검 및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 만기, 금리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DSR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증가 배경 및 시사점’과 관련,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이 장기존속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7-09 16:51:3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규모가 커진 암호자산 시장의 파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4분기 58.9(잠정치)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4·4분기 41.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다.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금융기관 복원력이 약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금융안정지수(FSI)의 경우 올해 5월 1.8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5.7)보다 안정됐고, 코로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4월(24.1) 정점에 달한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며 안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FVI는 평가요소별로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한 모습이지만, 신용축적 총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자산가격 총지수는 빠른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는 91.7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2·4분기(93.1)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7년 3·4분기(100.0) 지수에 근접하는 수치다. 한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 등으로 과거 위기보다 양호한 상황이나,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불균형도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FVI가 58.9인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5%(연율 기준)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크게 확대된 암호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예상이다. 암호자산 관련 기업주식 시가총액은 3조7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주식(2655조원)의 0.1%에 불과하고, 암호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도 2020년말 3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촉발될 경우,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6-22 09:05:45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던 관련업계가 일제히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그동안 각종 범죄와 피해를 연상시키던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법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중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외 용어를 통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빅4(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가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업종명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등으로 각각 소개해 왔다.하지만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등 정책 목표에 동참한다는 경영의지를 밝히고, 법·제도권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지를 굳히고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리브랜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갱신까지 받은 고팍스가 다시 한 번 '기술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란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장외거래(OTC), 커스터디(수탁) 등 글로벌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모색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주요 영업대상인 해외 기관투자자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수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법적 정의와 달리 업계 용어는 당분간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자산 등이 혼재돼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쓰더라도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따라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이 혼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11 16:54:1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던 관련업계가 일제히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그동안 각종 범죄와 피해를 연상시키던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법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중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외 용어를 통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빅4(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가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업종명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대한민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등으로 각각 소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등 정책 목표에 동참한다는 경영의지를 밝히고, 법·제도권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지를 굳히고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리브랜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갱신까지 받은 고팍스가 다시 한 번 ‘기술 중심 가상자산 거래소’란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매매 중개를 넘어 장외거래(OTC), 커스터디(수탁) 등 글로벌 크립토 금융 서비스를 모색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주요 영업대상인 해외 기관투자자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수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법적 정의와 달리 업계 용어는 당분간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자산 등이 혼재돼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수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방침에 따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쓰더라도 글로벌 서비스 분야에 따라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이 혼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10 16:34:07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이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와 정의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을 재정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도 기존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기사용어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바꿔 표기할 방침이다.
2020-03-08 17:41:25[파이낸셜뉴스]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이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와 정의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및 관련 사업을 재정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도 기존에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로 썼던 기사용어를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바꿔 표기할 방침이다. ▲편집자주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07 15:00:17올해 초부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안전피난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평가했다. 올해 들어서 무역정책 상의 불확실성 증가와 지정학적 갈등,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많은 시장교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위기에 닥칠 것에 대비하여 안전피난처에 자산을 맡겨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이들 중 일정 비율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BTC)이나 다른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피난처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기능에 의구심 생겨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가 그러한 안전피난처의 역할을 제공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듀크 대학의 국제비즈니스 전공 교수인 캠벨 하비(Campbell Harvey)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와 투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피난처에 대해 언급할 때 암호화폐를 명확히 안전하다고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암호화폐의 주된 가치가 투기적인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비 교수는 증시가 며칠 연속으로 3% 떨어진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만약 암호화폐가 안전피난처 자산이라면 증시 폭락기에 암호화폐 가치가 같은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되었어야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암호화폐도 증시 폭락하는 시기에 같이 떨어져서 10% 이상이나 하락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달은 직후증시는예상대로 떨어졌고안전피난처로 자산으로 향했지만, 그들이 달려간 곳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10년 만기 미 정부 채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어 하비 교수는 또한역전된 수익률곡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항상 불황이 닥치기 전에 도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불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벌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직면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성장 둔화 상황에 접어들었으며 완만한 불황 또는 둔화의 시기에 이미 들어섰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전세계 다수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당한 정도의 경제활동이 거의 멎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2020-03-05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