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A씨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9:33:35[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로 입건해 주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현장에 구급 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비닐에 싸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에게는 함께 살던 남성이 있었지만, 남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입건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고 지난 1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시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께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다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시점과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와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02 09:50:33[파이낸셜뉴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생후 37일된 영아가 기도 내 삽관·흡인을 하다 결국 사망했다면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아기의 부모 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7일 기침증세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세기관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 및 청색증으로 다시 이 병원 응급실로 왔다. 아기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나오자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했지만 호흡불안 상태가 반복되다 1월 11일 결국 사망했다. 숨진 아기 부모 등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5억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폐쇄형 기관흡인을 했는데, 불필요한 처치로 아기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유족들 주장이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던 아기가 폐쇄형 기관흡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유족들 시각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족들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해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이 문제로 본 부분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다는 점이다. 2심은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며 "또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A양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아의 기도삽관과 폐쇄형 기관흡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그것이 실제로 사망과 직접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숨진 아기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9 11:38:09[파이낸셜뉴스]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수사가 780건으로 늘었다. 전날 대비 182건이나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기준 193건에서 4일 기준 400건으로 2배 이상(107.3%) 증가했다. 5일 기준 598건으로 전날 대비 절반가량(49.5%) 늘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7 10:21:2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 89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오후 1시 기준 38건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1건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89건 중 71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이고 11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아동의 사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돼 조사를 종결한 것은 7건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6 11:31:00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4일 오전 9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울경찰청도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총 38건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에서 14건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04 18:13:36[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4일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4 09:59: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과 관련, 경기도 내 11명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 1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4건, 화성 3건, 오산 1건, 안성 3건 등으로, 이 가운데 영아 사망 2건이 확인됐다. 나머지 사건은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 착오 1건 등이다. 우선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로부터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원으로부터 관내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동탄경찰서는 내국인 가정에서 2017년생 남자 아기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가정에서는 2017년생 남자아기는 물론 이 아기의 동생인 2018년생 남아까지 총 2명의 아기가 있었고, 친모는 가정 내 문제가 있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아직 이 외국인 여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그가 출산한 아기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어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들은 이처럼 아기의 안전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일부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에서는 30대 친모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화성에서는 생후 8일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난 20대 친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2015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명의 소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여 병원 측이 전산상에 동명이인의 산모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진 착오를 했다. 안성에서는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며,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 탓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산 후 아기를 직접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26 15:40:1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13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이 영아의 일부 혐의에 대해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병원 내 코로나19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영아가 숨지기 전날인 3월 11일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영아의 호흡곤란 증상을 확인한 뒤 '에프네프린'이란 약물 5mg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에프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A씨는 에프네프린 5mg를 희석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놓았다. 기준치(소아 적정량 0.1mg)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다. 투약 직후 영아는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때 A씨는 같은 팀의 간호사인 B씨와 함께 영아에게 잘못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담당의사가 영아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A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A씨와 수간호사인 C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수차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투약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 과다 투여로 중환자실에 옮겨진 영아는 사고 이튿날인 3월 1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영아가 사망할 때까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영아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은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은폐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영아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자 의료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5 19:49:4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주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사망과 관련해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후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제주대병원은 28일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약사고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간호사 실수라고 봐야 한다.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희석한 뒤 호흡기 장치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간호사는 아이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으로 투여할 때 적정량은 0.1㎎이었지만 간호사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양을 투여한 것이다.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염은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 보고됐다. 병원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투약 오류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인 25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보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9 06:21:00